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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tio ergo sum

소득재분배 OECD 꼴지...빈부격차 해소 민간이 떠안아...

by 淸風明月 2009. 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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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OECD 꼴찌를 차지하는 항목 중에 소득재분배가 추가되었다. 지난달 기획재정부가 이종구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2006년 한국의 소득재분배 효과는 0.03으로 OECD 국가들의 평균인 0.14의 5분의 1에 불과했다. 소득재분배는 세금이나 사회복지정책 등을 통해 빈부격차를 완화하는 것을 말한다.

빈부격차 해소와 장기적 성장을 위해 소득재분배 중요

우리나라의 빈부간 소득격차는 해마다 커지고 있다.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소득 지니계수인데 2000년에 0.286이던 것이 2007년에는 0.357로 급격히 증가했다. 뿐만 아니라 빈부간 자산격차를 나타내는 자산 지니계수 역시 0.706으로 매우 높은 수준임을 보여주는 조사결과가 발표되기도 했다. 지니계수는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한 상태이며,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한 상태를 나타난다.

빈부격차는 다양한 사회적 갈등을 일으킬 뿐 아니라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는 요인이 된다. 빈곤층이 1퍼센트 포인트 늘어날 때마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약 0.22퍼센트 감소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때문에 소득불평등 상황을 해소할 수 있는 소득재분배 정책이 매우 중요하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소득재분배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을까? 

일단 소득은 시장소득(Market Incom), 민간소득(Privatae Income), 총소득(Gross Income), 가처분소득(Disposable Income), 세후소득(Post-tax Income)으로 나눌 수 있다. 시장소득에 세금이나 사회보장기금, 연금 등이 각 단계 별로 더해지면서 최종 세후소득이 결정되고, 이를 통해 소득의 재분배가 진행된다. 

재분배 정도에 따라 단계별로 소득 구분해보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시장소득은 경제활동을 통해 시장에서 얻은 소득으로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는 임금이 되겠다. 시장소득에서 개인들 간에 오고 가는 돈인 민간이전소득, 예를 들어 가족 간에 주고 받는 용돈 같은 것을 제외하면 민간소득이 된다. 즉, 시장소득에서 민간소득으로의 재분배는 정책에 의해서가 아니라 순전히 개인들에 의해 일어난다.

민간소득에서 공적연금이나 사회보장을 통한 혜택 등의 공적이전소득을 제외하면 총소득이 된다. 총소득에서 소득세, 재산세, 사회보장 기여금과 같은 직접세를 제외하면 가처분소득이 된다. 가처분소득에서 소비세와 같은 간접세를 제외하면 최종 세후소득이 된다. 

시장소득 = 노동과 자본을 통해 시장에서 획득한 소득
민간소득 = 시장소득 + 민간이전소득
총소득 = 민간소득 + 공적이전소득(공적연금, 사회보장 수혜)
가처분소득 = 총소득 + 직접세(소득세, 재산세, 사회보장 기여금)
세후소득 = 가처분 소득 + 간접세(소비세)

OECD 꼴찌를 차지했다고 보도된 소득재분배 효과는 시장소득 지니계수와 가처분소득 지니계수와의 차이를 나타낸다. 우리나라 시장소득 지니계수는 0.34였고, 가처분소득 지니계수는 0.31로 재분배 과정을 거치면서 개선된 효과가 0.03에 그쳤던 것이다. 미국과 일본은 각각 0.08, 0.12였으며, 가장 높은 벨기에의 경우 0.22였다.




소득세, 소득재분배 효과 높아
 

그렇다면 각 단계별 소득재분배 효과는 어느 정도나 될까? 2008년 조세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서는 각 단계별 재분배 과정을 거치면서 지니계수와 절대빈곤율(소득이 최저생계비 미만인 가구의 비율)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지니계수의 경우 총소득에서 가처분소득으로 변화할 때 가장 큰 폭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나타냈다. 직접세를 통한 소득분배 효과가 높다는 뜻이다. 이를 세분하여 살펴보면 소득세에 의한 재분배 효과가 -4.75퍼센트로 높았고, 그 외 재산세 등의 직접세에 의한 효과는 -1.14퍼센트에 그쳤다. 빈부격차를 해소하고자 한다면 소득세를 강화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임을 알 수 있다.

 

 


절대빈곤율의 경우 시장소득에서 민간소득으로 변화할 때 소득재분배 효과가 가장 컸다. 이는 소득재분배의 많은 비중을 정부가 아니라 민간이 담당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많은 이들이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위해 가족이나 친구에게 금전적 도움을 받고 있다는 뜻이다. 또한 총소득에서 가처분소득으로 변화하는 과정에서는 오히려 빈곤율이 늘어났다. 이는 직접세가 빈곤율 해소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음을 뜻한다. 직접세의 경우 주로 고소득층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그것이 저소득층에게 이전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소득세율 완화한다는 정부, 무슨 생각일까?

한 편 두 그래프 모두에서 찾아볼 수 있는 공통점이 있는데 첫째는 시장소득에서 민간소득으로 이동할 때가 민간소득에서 총소득으로 이동할 때보다 재분배 효과가 크다는 점이다. 시장소득에서 민간소득으로의 재분배는 가족이나 친지 등과의 민간이전소득을 통해 이루어지는 개인차원의 소득재분배이다. 반면 민간소득에서 총소득으로의 재분배는 공적연금이나 사회보장제도를 통한 과정이다. 즉, 이는 소득재분배가 정부의 정책과 사회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기 보다는 민간 차원에서 주로 해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두 번째 공통점은 가처분소득에서 세후소득으로 변화할 때는 지니계수도 악화되고, 빈곤율도 악화되었다는 점이다. 즉, 간접세는 빈부격차와 빈곤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도리어 소득분배를 악화시킨다.

이상을 종합하자면 우리에게는 소득재분배를 민간이 아니라 사회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하지만 정부는 친서민을 외치면서도 연봉 8800만 원 이상의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득세율을 35퍼센트에서 33퍼센트로 완화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그나마 현재 우리의 소득재분배 제도 중 소득세가 가장 효과적인 빈부격차 해소 방안이라는 것을 모르는 모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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