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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tio ergo sum

한-미 FTA 분야별 평가 -섬유분야-

by 淸風明月 2007.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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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와 더불어 가장 성공했다고 정부가 자평하는 섬유분과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의 총대미수출에서 섬유가 차지하는 비율은 2.5%(2006년 18억달러)이며 수입은 1억6천만달러로  연간 16억달러정도의 대미 흑자가 발생하는 분야이다. 이런 섬유의 평균관세율은 9.2%이며 미국의 USITC보고서에 따르면 한미 FTA 타결시 한국측의 대표적인 수출증가 품목(70억불)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번 협상에서 섬유부문의 대표적 쟁점은 관세율 인하폭과 적용품목 그리고 관세율 인하 양허시기, 세이프가드적용여부, 얀포워드규정(원산지원사규정)및 개성공단 샌상제품 인정이었다고 볼 수 있다. 섬유분과에 대한 구체적인 협정안의 발표는 아직 없기에 정확히 알수 는 없으나 상당한 품목의 5년내 관세철폐는 얻어냈으나 얀포워드규정에 대한 완화와 미국측의 섬유세이프가드 설치만이 인정되었다. 문제는 얀포워드규정인데 얼마정도의 양보가 잇었느냐는 것이다.  섬유부문 관세 철폐시 고도 수출관세율이 적용되었던 일부 품목, 즉 양말 장갑 등(30-40%)에서는 중국 등 경쟁국에 비해서 상당 부문 가격경쟁력을 회복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얀포워드가 어느 정도까지 완화되었는지 알 수 없으며, 얀포워드가 완화되면 국내 직물업계의  중국 등으로부터 직물수입증가가 예상되며, 국내직물업계의 피해가 있을 것으로 본다. 미국은 중국 등으로부터 섬의류 우회수입을 걱정하며, 얀포워드가 해제되어도 재단봉제 원산지(패브릭포워드)기준이 적용되면 한국의 대부분 의류가공이 동남아 중국 등지의 OEM 생산 방식인 것에 따르면 FTA 효과가 발휘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한국의 주요 대미 섬유 수출부문인 의류(54%)는 세계 시장가격(중국, 남미 등)에 비해 1.8배 높기 때문에, 섬유부문 평균관세율 10%가 5년내 인하된다고 해도 세계 시장가격에 훨씬 못미치는 만큼, 관세율 인하가 가격경쟁력에 부분적으로 도움이 되겠지만,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담됨. 따라서 개성공단 인정 등 섬유류 가격경쟁력을 회복하는 근본조치가 필요한데, 개성공단 원산지 인정이 막바지 협상에서 타결된 것으로 발표되고 있으나 협정문에서 개성공단이란 문구대신 역외가공무역위원회를 구성 그 안에서 논의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한반도 비핵화 등 대북문제 해결과, 북측의 노무조건 등의 해결을 전제로하는  추후협상(빌트인) 방식이기 때문에, 정치적 변수를 고려해야 한다점에서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약간의 상승효과는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얀포워드규정의 완화를 얻어내지 못한 것으로 현재까지 보여지는 점에서 원산지규정의 문제에 묶이게 되었고 개성공단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하기에 근본적인 향상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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