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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tio ergo sum

실질적 자유의 개념과 민주공화국의 이념에서 바라본 기본소득

by 淸風明月 2013.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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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명

  실질적 자유의 개념과 민주공화국의 이념에서 바라본 기본소득

  * 첨부파일

  실질적_자유의_개념과_민주공화국의_이념에.hwp

 

  

이 글은 2010년 1월 27일 서강대 다산홀에서 개막된 기본소득 국제학술대회(Seoul Basic Income International Conference 2010) 발표문 전문입니다.  - 금민 사회대안포럼 운영위원장 

 

1. 들어가며

 

이 글의 중심적인 관심은 일체의 자산 심사나 노동 강제 없이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개별적으로 충분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일은 과연 정당한가라는 질문이다. 이 글의 목표는 기본소득에 대한 적절한 정당화 이론(theory of justification)의 제시이다. 물론 이와 같은 논의는 기본소득과 관련된 실천적 논의에서 그다지 중심적인 지위를 차지하지 못한다. 분명히, 기본소득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제고에는 실현가능성과 실현 모델에 관한 논의, 재원과 지급액에 관한 논의, 사회적ㆍ경제적 효과에 관한 논의가 더 큰 기여를 할 것이다. 하지만 기본소득의 정당성에 관한 논의는 우리를 새로운 사회의 구성 원칙에 관한 논의로 이끌 수 있다. 아울러, 새로운 사회의 구성 원칙을 명확히 하는 일은 사회적 이행의 현실적 조건과 경로를 밝히는 일에 분명한 방향성을 부여할 것이다.  

 

조건 없는 기본소득은 과연 정당한가? 이 질문을 다루기 위해서는 정당성의 준거를 먼저 설정해야 한다. 종국적으로, 모든 정당화는 척도의 문제를 벗어날 수 없다. 기본소득은 척도 x에 입각할 때 정당하지만, 척도 y에 입각할 때 정당하지 않을 수 있다. 결국, 정당성에 관한 논의는 척도에 관한 논의이며, 어떤 척도가 과연 척도로서 자격이 있는가라는 문제에 관한 논의일 것이다. 이 글에서 채택한 척도는 '자유'와 '공화국'이다. 두 가지 모두 익히 알려진 전통적인 준거점들이다. 자유의 근대적 개념은 17세기 이후 유럽에서 국가와 사회에 대한 정당화의 중심 개념이었고, 지금도 여전히 정치ㆍ사회철학과 경제윤리학의 중심 범주이다. 이 글은 자유 개념의 구성적 전제가 무엇인가를 드러내고자 한다. 이와 함께 개인의 자유 개념에는 구성적 전제가 필요하다는 점과, 그것은 지구에 대한 모든 인류의 공유(共有)라는 점이 밝혀질 것이다. 서로 다른 조건과 처지에 서 있는 모든 개인의 '공통성'은 지구에 대하여 모든 인류가 가지는 공유자로서의 자격일 것이다. 기본소득의 정당성 논증을 위하여 이 글이 이와 같은 전개 방식을 취하는 까닭은 한편으로는 자유의 가능 조건의 문제를 드러내기 위함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자유 개념에서 출발하여 보편적 인류의 공동사회로서의 '공화국' 개념으로 나아가기 위함이다. '공화국'은 기본소득의 정당성 검토를 위해 이 글에서 채택한 두 번째 준거인데, 이는 자유의 개념보다 훨씬 더 오랜 역사를 가진다. 그것은 멀리 그리스와 로마까지 소급한다. 물론 '공화국' 이념의 발전사를 재구성하는 일이 이 글의 주된 관심사인 것은 아니지만, 기본소득에 대한 적절한 정당성 이론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자유와 공유의 관계를 '보편적 공화국' 개념의 내적 구조로서 확보하는 일은 필수적이다. 

 

이 글에서 전개한 논증의 첫 부분(제2장과 제3장)은 자유 개념의 재규정으로부터 출발하여 공유 개념을 거쳐 모든 개인의 '공통성'으로서의 '공화국' 개념으로 전개된다. 이에 기초하여 두 번째 부분(제4장)에서는 조건 없는 기본소득과 민주주의 원칙의 상동성(相同性) 문제가 다루어질 것이다. 그럼으로써 이 글은 기본소득의 정당성을 현존의 '민주공화국' 개념을 떠받치는 두 기둥인 평등(민주주의)의 원칙과 공통성(공화국)의 원칙으로부터 검토한다. 

 

자유, 평등, 공통성의 원칙은 이 글에서 기본소득의 정당성 검토를 위해 채택한 척도들이다. 그것들은 현존 사회의 구성원 대개가 동의할 정당성 준거로서 충분하다. 새로운 사회의 구성 원칙에 대해서도 우리는 실질적인 의미에서 자유, 평등, 공통성을 보유한 개인들의 자발적인 연합으로 표상할 수 있을 것이다. 맑스의 그 유명한 정식화, '자유로운 생산자의 연합', '자유로운 개인의 연합'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우리에게 여전히 불명료한 것은 자유의 진정한 개념, 연합의 진정한 개념이었을 뿐이다. 현존 사회를 구성하는 개념으로부터 출발하여 내파(內波)의 방식으로 개념을 확장하고 새로운 내용을 획득하는 것도 하나의 접근 방식일 수 있다. 이 점에서 이 글의 관심은 자유, 평등, 공통성의 잘 알려진 원칙에 충실하면서 기본소득의 정당성을 검토하는 일을 넘어선다. 거꾸로 이 글은 기본소득을 통해 그와 같은 원칙들에 새로운 내용을 부여하고자 시도한다. 곧 이 글의 진정한 목표는 '조건 없는 기본소득'이라는 '사고 실험'을 통해 정치적ㆍ사회적ㆍ경제적 정당성의 현존 척도를 재검토하고 정당성 검토의 준거를 새로 생성하는 일이다. 그러한 작업은 현존 사회의 척도에 입각한 정당화를 넘어서며 - 새로운 사회의 구성 원칙이 될 수도 있을 - 척도 그 자체를 새로이 생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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