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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보안국은 대학생 연합 학술동아리 ‘자본주의연구회’ 초대 회장을 비롯한 3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3.21). 경찰은 2007년 ‘대안경제캠프’에서 이적성이 뚜렷한 행동 강령을 채택한 동아리를 결성한 것 자체가 국가보안법 7조 찬양·고무에 해당한다고 밝혀. 이날 오후 홍제동 대공분실 앞에서 체포된 3명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항의 구호를 외치던 대학생 51명을 미신고집회라며 경찰이 전원 연행해. 유엔이 수없이 폐지하라고 권고한 국가보안법 망령을 되살려 이명박 정부 임기 말기를 유지하려는 속셈. 그런 ‘뻔한 카드’로는 시민의 입과 발을 묶을 수 없다는 걸 정부는 알아야.
서울 중랑구 묵동 모 은행 앞에서 7년간 붕어빵 노점을 운영하던 이 모씨(66세)가 구청의 철거에 항의하다 현장에서 쓰러져 사망(3.18). 도시미관을 꾸민다며 서울시를 중심으로 전국에 확산되는 노점단속 벌금은 한번에 150만 원일 정도로 많아. 서울시는 노점분야 평가 최우수구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등 노점상 단속을 부추겨. 아름다운 도시란 구성원의 생명과 생존권을 보장하는 것이라는 것을 중랑구청과 서울시는 깨달아야.
2006년 철도노조 파업을 주도한 김영훈 전 철도노조 위원장(현 민주노총 위원장)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이용훈, 주심 대법관 이홍훈, 3.17)의 판결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판결문에서 원칙적으로 파업이라는 행위는 위력이 아니고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경우’로 한정해. 그동안 쟁의행위인 파업이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전제로 노조법 상의 파업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업무방해로 보았던 것보다는 진일보한 것이지만 여전히 파업을 업무방해로 처벌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둔 것. 결국 2006년 철도노조의 파업이 ‘위력’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것은, 유엔 사회권위원회와 ILO(국제노동기구) 등에서 권고한 업무방해죄 처벌 중지 권고를 온전히 수용하지 않은 것.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일본 원자로에서 유출된 방사능 물질이 한국에 상륙한다고 인터넷에 전파한 사람을 검거하는 이른바 ‘방사능 괴담’ 수사에 착수(3.16). 조사 하루 만에 유포자 A 씨 검거(3.17). 경찰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44조 7항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나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끔 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으로 형사처벌 가능하다고. 정부는 일본원자력발전소 폭발로 인한 방사능 공포에 대해 답은 하지 않은 채, 이러한 무리한 수사와 처벌만 하는 것은 결국 시민의 귀와 입을 막아 여론을 통제하려는 것일 뿐. 게다가 작년 헌법재판소가 전기통신기본법 제 47조 제1항에서 내용이 허위라고 해서 형사 처벌하는 것은 과도한 표현의 자유 침해로 위헌이라 결정(2010.12.28)한 것도 잊어버렸나.
국가인권위원회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2010년 인권친화적 보도물 발굴 사업의 실무를 담당한 직원과 부서장에 대해 각각 감봉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려(3.18) 10대 인권보도물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수상자가 수상을 거부한다는 언론기사에 대한 책임을 물어. 수상 거부자들이 왜 나왔는지, 책임을 질 사람은 누구인지 아직도 현병철 위원장은 깨닫지 못해. 또한 이러한 과도한 징계를 내린 것은 담당자가 그동안 인권위 조직축소를 비롯한 인권위의 잘못된 행태에 대해 적극적으로 비판했기 때문이라는 비판이 일어.
법무부 서울출입국관리소는 이주노조 미셀 위원장에게 ‘체류기간 연장 등 불허결정통지서’를 보내(3.17). “과거 부정한 방법 등으로 체류허가를 받는 등 출입국관리법 위반”이란 이유를 내세웠지만 이는 서울행정법원이 본안소송이 끝날 때까지 효력을 정지하고 재판권을 보장하라고 한 판결(3.2)의 취지를 위배하면서까지 이주노조를 탄압하는 것. 세계인종차별철폐의 날을 맞아 외노협과 이주공동행동은, 현 정부는 다문화를 표방하고 있지만, ‘자유민주주의체제 인정선언’, ‘비동포미등록이주노동자 차별’, ‘이주노조 탄압’ 등 이주민 차별정책을 한다며,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위 진정도 접수해.(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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