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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일정 연령이 되면 정년은 보장하는 대신 임금을 삭감하는 제도로, 워크 셰어링(work sharing)의 한 형태다. 노동자들의 임금을 삭감하지 않고 고용도 유지하는 대신, 근무시간을 줄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식이다. 미국·유럽·일본 등 일부 국가에서 공무원과 일반 기업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선택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우리나에서는 신용보증기금이 2003년 7월 1일부터 임금피크제를 적용한 것이 처음이다. 베이비붐세대에 태어난 사람들이 50대가 되면서 더 심각해진 고령층 실업 문제를 완화할 수 있고, 기업 측에서도 인건비의 부담을 덜 수 있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정년을 60세로 의무적으로 연장하는 이른바 ‘정년연장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55세인 법정 정년이 60세로 늘어난다.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는 2016년부터 시행되며 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17년부터 시행된다. 고령화시대를 맞이해 정년연장이 불가피한 만큼 '60살 정년'이 사회에 제대로 안착하려면 임금피크제와 같은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 하지만 임금피크제 도입을 놓고 일어날 수 있는 노사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선결 과제로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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