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알기 쉬운 시사용어

청구실명제 (의사실명제)

by 淸風明月 2013. 5. 23.
반응형

 

 

청구실명제 (의사실명제)

청구실명제(의사실명제)는 병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비용을 청구할 때 환자를 진료한 의사를 적도록 하는 제도이다. 의사 1인당 진료건수가 공개될 경우 종합병원의 과다진료 실태를 밝혀낼 수 있다. 현재는 병원장 이름만 적는 병원별 신청방식이 적용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 도입 예정이었던 청구실명제(일명 의사실명제)가 의사단체의 반발로 무산되었고, 오는 7월 1일부터 전체 병원과 의원을 대상으로 시행한다고 보건복지구가 지난 1일 밝혔다. 복지부는 '요양급여비용청구방법 심사청구서 작성요령'개정 고시안에 대해 행정예고를 마치고 병원들을 상대로 실무교육에 들어갔다. 실명제 대상은 진찰, 마취, 처방, 조제 4가지로 제한되며, 수술과 시술 같은 치료행위와 검사는 제외됐다.

 

청구실명제 도입은 차등수가제의 전 단계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약국에 먼저 도입된 차등수가제는 의사(혹은 약사)의 1인당 적정진료건수(75건)을 넘긴 경우 100건까지는 보험수가의 90%, 100~150건 75%, 150건 이상은 50%만 지급하는 제도이다. 비용절감 효과가 커서 2009년 상반기 기준, 차등수가 적용으로 건강보험 재정 약 800억원이 절감됐다. 병원협회 관계자는 청구실명제가 수가를 깍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우려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반응형

'알기 쉬운 시사용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골디락스 (Goldilocks)  (0) 2013.05.23
파이로프로세싱 (pyroprocessing)  (0) 2013.05.23
일본 평화 헌법  (0) 2013.05.23
하이브리드카드  (0) 2013.05.23
아이본드 (iBOND)  (0) 2013.0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