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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tio ergo sum

G20 경호 특별법 - 군대까지 동원해서 기본권을 억누르나?

by 淸風明月 2010.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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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정상회의 경호안전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어제 27일 야당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딴나라당 국개의원들오 인하여 국회 운영위를 통과하였다는 뉴스를 접했다. 경호특별법? 궁금해서 뉴스를 보는데... '헉' 말문이 막히더라. 좀 오버해서 다시 80년 봄으로 돌아간것이 아닌가 하는 착각이 들었다.  

특별법은 대통령실 경호처장이 경호안전통제단장을 맡아 정상회의 회의장과 숙소, 이동로등을 경호안전구역으로 지정하고 집회와 시위를 제한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는 듯 하다.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안이라는 이야기다. 그렇기에 이 법안은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원입법이라는 편법적인 방법으로 운영위원회를 통과 하였다. 하는 짓이 딴나라당 아니랄까봐 이젠 대놓고 사기를 치는 것 같다. 

이 법안이 문제가 되는 것은 특별법 4조  ‘통제단장은 경호안전업무의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경호안전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단체의 장에게 지원 및 인력 동원에 관해서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는 부분이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의 '여기에 군이 포함되느냐'는 질의에 대통령실 경호처는 ‘경찰이 안전 활동을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군을 배치하겠다.’ 는 답변을 했다고 한다. 그리고 ‘군복이 아닌 민간 복장이라든지 편안한 복장을 착용시켜’라고 답변했다고 한다. 이는 사실상  G20 경호에 군을 투입해서라도 집회를 막겠다는것을 시인한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군은 계엄상황이 아닌 한 어떠한 이유로도 경찰의 업무에 종사 할 수 없다는 것은 상식아닌가? 통합방위법이란 데도 군은 적 침투(간첩) 등의 위기 상황 시에만 예외적으로 병력을 배치할 수 있게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G20을 통해 국격을 높이겠다고 입만 열면 노래하는 정권이 계엄이 아닌 상황에서 군대까지 동원하겠다. 무엇이 그렇게 두려운지 묻고 싶다. 

현행 집시법에 따르면 집회나 시위를 할 수 없는 장소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라는 식으로 명확하게 거리를 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안다. 이것은 국민의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 하고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한 방법이다. 그러나 특별법에서는 집회나 시위를 완전히 통제되는 지역인 ‘경호안전구역’에 대해 ‘경호안전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라고하는 모호한 규정으로 정의하고 있다. 즉 경호안전목적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라는 건데 웃기는건, 이 ‘최소한의 범위’도 대통령령도 아니고, 대통령실 경호처장이 자의적으로 판단해 공고하면 '경호안전구역'이 된다는 것이다. 헐~~ 지금 장난하나? 법률체계도 무시하고 국민 기본권도 침해하고, 대체 상식이란걸 가진 머리에서 나올 수 있는 발상인지 의심스럽다. 

명목상 틀별법은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인 김정 의원이 대표발의를 한 특별법이다. 그런데 이 법안 내용을 준비한 곳은 사실 대통령 경호처라고 한다. 이 소리가 무엇인고 하면 정부 여당의 고질적 악폐인 ‘청부 입법’이란 소리이다. 국무회의 심의는 물론 입법 예고, 법제처 심의 과정 등을 건너뛰기 위한 편법으로 이렇게 청부입법을 한 것이다. 개정안이 아닌 제정안인 경우 의원입법과 정부입법을 막론하고 공청회를 통한 논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들을 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의원발의를 통해 운영위원회에서 다수결로 처리 해버렸다. 참 딴나라스러움을 여실히 보여준 입법행위이다. 

특별법에 대해 대통령실은 법률적인 자문을 받았다고 한다. '즐~~'이라고 한마디하고 싶다. 법제처 공식 심의를 거친것도 아니 청와대에 파견나온 법제처 직원과의 실무적 협의만 한게 자문이라니...쯧쯧쯧... 

특별법은 기본권에 대한 제한은 최소한의 범위에서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는 명확성의 원칙도 지켜지지 않았으며, 대통령실 경호처장이 자의적으로 경호안전구역을 지정하고 해당 구역에서 집회와 시위를 제한할 수 있게 돼 있다. 그 기간이 7일이든, 5일이든 국민의 기본권을 대통령실 경호처장이 자의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가? 

G20 정상회의 경호를 위해서라면 현행 집시법으로도 가능하다. 형법에도 외국 국가원수나 사절에 대한 폭행, 모욕, 명예훼손을 엄중히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G20 정상회의를 계엄이나 다름없는 상황에서 치루는 것이 아니라면 특별법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이유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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