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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tics and Society Archive

[1992] 한국 인권의 실상 4부

by 淸風明月 2022.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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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른 정부의 최초보고서에 대한 반박보고서"

 

1992. 5.

 

제 4 부

 

생 명 권

 

- 관련된 규약의 조항 : 제6조

 

183. 한국에서는 1980년이래 많은 의문사 사건이 일어났다. 의문사의 피해자들은 주로 반정부활동과 관련된 대학생들이거나 근로자들이었다. 이러한 사건들은 정부기관이 관련되어 있음을 암시하는 정황증거를 포함하고 있기도 하지만 수사당국은 대부분의 사건이 자살이라고 주장해 왔다. 가족들과 친구들은 정부의 발표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해 오고 있다.

 

184. 정부보고서는 남한에서 사형이 "국가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범죄, 인명살상행위 등 흉악범죄 같은 매우 중대한 범죄로 제한"되고 있다고 하고 있으나(제103항) 실제로 남한에서는 매우 광범위한 종류의 범죄에 대하여 사형을 과할 수 있게 되어 있다. 형법에서는 모두 18개 조문에서 사형을 최고형으로 정하고 있으며 군형법(1962.1.20. 법률 제1003호, 1983.12.31. 법률 제3699호로 개정)에서는 모두 45개 조문에서 사형을 정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에서는 모두 50개 이상의 범죄유형에 대하여 사형을 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밖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1966.2.23. 법률 제1744호, 1990.12.31. 법률 제4291호로 개정),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1961.6.20. 법률 제625호, 1990.12.31. 법률 제4294호로 개정),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1969.8.4. 법률 제2137호, 1990.12.31. 법률 제4293호로 개정)등이 모두 사형을 정하고 있다. 특히 형법 제93조(여적죄)를 비롯하여 군형법은 모두 13개 조문에서 법정형을 오직 사형으로만 정하고 있다. 이처럼 사형을 광범위하게 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법제도는 "가장 중한 범죄에 대해서만" 사형을 과할 수 있도록 한 규약 제6조 제2항에 위반되는 것으로 보이며 전반적으로 형을 중하게 하는 원인이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185. 1990년과 1991년 1월부터 8월사이에 제1심재판에서 사형이 선고된 건수는 각각 36건과 16건이다. 결과적으로 볼 때 1990년의 경우 사형이 선고되는 범죄는 국가보안법위반사건 1건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살인(24건), 방화(1건), 강도상해치상(1건), 강도상해치사(9건) 등이며 1991년에는 살인(5건), 강도살인․치사(8건), 강도강간(3건) 등이다. 전체적으로 볼 때 사형을 구형하는 사건이나 선고하는 건수가 줄어들고 있지는 않는 경향으로 보인다.

 

186. 1990년 말 정부가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 이후로는 사형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의 피고인들에 대하여 매우 위압적인 재판을 진행하여 피고인들의 방어권을 침해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187. 형사소송법 제465조와 제466조에 의하면 일단 사형판결이 확정될 경우 법무부장관은 6월 이내에 형집행을 명령해야 하고 장관의 명령이 있은 날부터 5일이내에 형을 집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형확정일부터 집행일까지의 유보기간을 두지는 않고 있다. 그래서 사형수들은 재심을 청구할 권리를 박탈당할 수도 있다. 몇몇 정치적 사건에서 사형이 확정되자 마자 형을 집행하여 사형수가 사면이나 감형, 또는 재심을 청구할 권리를 침해하기도 하였다.

 

188. 남한에서 생명권의 위협을 받는 주된 계층의 사람들은 근로자들이다. 남한은 열악한 근로조건 아래에서 근로자들의 강도 높은 노동에 의하여 경제성장을 이룩해 왔기 때문에 세게적으로도 높은 산업재해율을 기록하고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서 산업재해를 당하여 사망하거나 부상하는 근로자, 직업병에 걸려 치료를 받는 환자의 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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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연도            | 1987        | 1988        | 1989        | 1990        |1991상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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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대상근로자수| 5,350,546  | 5,743,970 | 6,687,821 | 7,542,752  | 7,490,3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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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재해자수           | 142,596    | 142,329    | 134,127    | 132,893    | 62,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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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자                    | 1,761       | 1,925       | 1,724       | 2,236       | 1,0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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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상자                    | 139,212    | 138,254    | 130,842    | 129,019    | 60,4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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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병환자발생        | 1,623       | 2,150       | 1,561       | 1,638       | 8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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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 노동부의 공식통계에 의하면 1991년 현재 직업병환자로 판정받아 치료를 받는 환자의 수는 모두 7,742명인데 그 내용은 진폐증이 3,987명, 난청이 3,534명, 유해광선이 1명, 중금속중독이 197명, 유기용제중독이 17명, 특정화학물질이 6명등이다. 정부가 직업병의 감염을 인정하는 범위가 너무 좁고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러한 숫자는 현실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190. 다수의 근로자가 생명권의 위협을 받는 또하나의 분야는 선원들이다. 선원들의 경우 그 업무의 특성에 의하여 매우 높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나 그밖에도 열악한 작업환경과 위생, 노동강도를 높이기 위한 상급선원들의 폭행 또는 이러한 열악한 환경을 벗어나기 위한 탈출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거나 실종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사고 중 선박의 침몰 등과 같이 원인이 명백한 경우는 드물고 대부분 안전사고 또는 자살로 처리되어 가족들의 항의를 불러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 1990년과 1991년 1월부터 8월까지의 선원 사망 및 실종자 현황은 다음과 같다. 더욱 큰 문제는 이들에 대하여 법적인 보호가 제대로 주어지지 아니하여 선원들은 사실상 강제노동에 종사하게 된다는 점이다(이점은 258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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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 \ 구분        | 사망        | 실종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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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0년                | 423         | 375         | 7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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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년1월-8월     | 295         | 287          | 5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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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 등의 금지와 신체의 자유

 

- 관련된 규약의 조항 : 제7조, 제9조

 

191. 한국의 헌법과 형사소송법(1954.9.23.법률 제341호, 1987.11.28.법률 제3955호로 개정), 경찰관직무집행법(1981.4.13.법률 제3427호, 1991.3.8.법률 제4336호로 개정)은 고문을 금지하고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적법 절차와 임의수사를 관철하기 위한 절차를 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법집행 과정에서는 오히려 고문과 그밖의 비인도적인 대우가 흔히 자행되고 구속과 강제수사, 구속재판이 관행으로 되어 있는 실정이다. 결국 규약 제7조와 제9조가 보장한 권리는 남한의 현실에서 제대로 실현되지 않고 있다.

 

192. 한국의 수사과정에서는 피의자들이 고문 또는 그밖의 잔혹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모욕적인 대우를 받는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과거에는 물고문과 전기고문 등 직접 생명에 위협을 주거나 생명을 잃게 하는 고문이 많이 일어났다. 최근에는 몽둥이나 주먹과 발로 때리거나 그밖의 폭행과 위협, 잠안재우기, 오랜 시간동안 서 있게 하거나 발가벗긴 상태에서 신문하기, 모욕을 주기 등 여러 형태의 가혹행위가 일어나고 있다. 특히 1990년부터 1991년 사이에는 국가보안법 제3조의 "반국가단체" 또는 제7조 제3항의 "이적단체"를 구성한 혐의로 안기부에 구속되는 사람이 급증하였다(국가보안법 부분 통계 참조). 이러한 사건에서는 대부분 피의자의 자백만이 증거가 되기 때문에 피의자로부터 자백을 받아내기 위하여 많은 고문이 가해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93. 고문을 비롯한 가혹행위는 검찰과 경찰, 안기부, 국군기무사, 마약관련 기관 등 거의 모든 수사기관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문제가 되는 곳은 국가보안법위반 사건 등 정치범을 주로 체포, 신문하는 안기부이다. 안기부는 국가안전기획부법(1980.12.31.법률 제3313호, 1981.12.31.법률 제3492호로 개정)에 의하여 광범위한 수사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되어 있으나 오직 대통령에게만 책임을 지고 감사원과 국회 등 어느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게 보장되어 있다. 따라서 안기부에서 고문을 당했다는 피의자의 호소가 잇따라도 안기부에 대하여 공정하게 조사를 할 기관이 없는 실정이다.

 

194. 한국의 형사절차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사기관의 피의자에 대한 강제연행으로부터 시작하여 영장에 의한 구속과 신문으로 이어진다. 수사기관은 영장이 없는 상태에서 피의자를 강제연행한 다음 외부와 연락하는 것을 금지한 채 피의자를 신문하여 자백을 얻어내고 그 자백을 근거로 법원에 영장을 청구한다. 법원은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때"(형사소송법 제70조, 제201조)라는 요건을 넓게 해석하여 거의 대부분의 경우 구속영장을 발부한다. 일단 구속이 되면 기소되기 전에 일반형사사건의 경우에는 최고 30일까지, 국가보안법위반사건의 경우에는 최고 50일까지 수사기관에 의하여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된다. 이처럼 오랜 기간동안 쉽게 구속할 수 있는 제도는 피의자에 대한 고문이나 가혹행위가 일어날 수 있는 토대가 되고 있다.

 

195. 피의자를 구속한 경우 피의자를 신문하는 기관과 그를 유치하는 기관이 분리되어 있지 않다. 경찰이나 안기부 등에 구속된 경우 불법으로 구속된 기간을 제외하고도 일반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10일, 국가보안법사건의 경우에는 20일 까지 피의자는 자신을 유치한 바로 그 기관에 의하여 조사를 받게 된다. 따라서 피의자의 건강을 책임지는 기관이 없게 되고 수사기관은 구속기간 중 24시간 내내 언제든지 자기의 사무실에서 신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피의자가 자백을 하지 않거나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 손쉽게 가혹행위를 하려는 유혹에 빠질 것이다. 10일 또는 20일이 지나서 검사가 조사를 하게 되면 구치소 또는 경찰서에 설치된 대용감방에 수감되는데 이러한 시설은 모두 검사의 감독을 받기 때문에 검사에 의한 가혹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장치는 없다. 이런 점은 며칠씩 잠을 재우지 않은 채 자백을 강요하는 일이 흔히 일어나는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

 

196. 검사는 구속장소를 감찰하게 되어 있다(정부보고서 제133항 참조). 그러나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전에 사실상 수사를 위하여 며칠씩 강제연행하여 불법구속하는 것은 검찰을 포함한 모든 수사기관의 관행이다. 더구나 고문 등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진 안기부나 경찰청(과거의 치안본부) 대공분실 등은 구속장소가 없으면서도 장기간 피의자를 유치하여 수사를 하면서 가혹행위를 하고 있으나 이러한 장소들은 검사의 유치장 감찰업무에서 사실상 제외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197.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관한 부분에서 설명하듯이 구속기간 중 변호인은 물론 가족들의 접견이 제한되는 일이 많이 있다. 이처럼 민간인 또는 공정한 제3자의 접근이 차단될 수 있는 환경은 고문 등 가혹행위가 쉽게 일어나게 하고 일어난 가혹행위를 은폐하는 데 도움을 준다.

 

198. 피의자가 고문이나 그밖의 가혹행위를 받은 사실이 폭로되어도 당국은 언제나 그 사실을 부인하며 검찰이 공정하게 조사하여 사실을 밝혀내는 일은 거의 드물다. 제5공화국기간 중 가장 대표적인 고문사건인 김근태 전기고문사건, 권인숙의 성고문 사건, 박종철의 고문치사사건에서 검찰은 언제나 고문수사관을 비호하거나 사건을 축소하려 하였고 권인숙사건에서는 정부당국이 나서서 오히려 피해자인 권씨가 거짓말을 했다며 사실을 조작하기도 하였다. 1989년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안기부에 구속되어 고문을 당한 화가 홍성담(국가보안법 부분 참조)은 자신을 고문한 수사관의 얼굴을 그림으로 그려 검찰에 고소했으나 검찰은 2년이상이 지난 지금까지도 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 1991년 2월 역시 안기부에 구속되어 고문을 당한 박득준과 그의 동료들도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문한 수사관들을 고소하였으나 지금까지 아무런 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

 

199.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고문 등 가혹행위에 의하여 자백을 했다고 주장하여도 법원은 일반적으로 그 사실을 조사하려고 하지 않고 그대로 자백을 증거로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한다. 또 고문이나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사실을 피고인이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의 자백은 임의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경향은 국가보안법위반 사건 등 공안사건에서 심하다. 예컨대 대법원은 국군기무사(과거의 보안사)에 영장없이 40일간 불법구속되어 자백을 한 경우(1984.10.23.선고 84 도 1846판결), 안기부에 75일 내지 116일간 불법구속되어 자백을 하였고 검사가 조사를 할 때에도 수시로 안기부 수사관들이 면접을 한 경우(1984.11.27. 선고 84 도 2252판결)에도 피고인들이 고문을 받은 사실을 증명할 증거가 없고 장기구속과 자백사이에는 인과관계 없다는 이유로 자백을 증거로 채택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와 같은 대법원의 확고한 태도로 인하여 피고인이 일단 자백을 한 이상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은 방어를 사실상 포기하여 버리는 경향이 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헌법(제12조 제7항)과 형사소송법(제309조)이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라고 하여, 고문등 불법행위가 있어도 자백이 자의로 진술된 것일 때에는 증거로 할 수도 있는 것처럼 애매하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200.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수사기관은 "임의동행"의 형식을 빌려 피의자를 강제로 연행한 다음 48시간 혹은 그 이상 조사하여 자백을 받아내고 그 자백을 근거로 영장을 발부받고 영장청구가 기각되면 그때에야 피의자를 석방하는 것을 관행으로 하고 있다(정부보고서 제150항 참조). 이러한 임의동행은 모든 불법수사와 인권침해의 근원이 되는 심각한 문제이지만 적절한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 수사기관이 체포할 때 체포이유와 피의사실을 통고하는 경우도 매우 드물다. 통고를 받을 피의자의 권리가 침해되어도 이를 이유로 피의자를 석방하지 않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기 때문에(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참조) 수사기관의 불법관행은 사라지지 않고 있고 규약 제9조 제1항, 제2항이 정한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 특히 안기부에 의하여 피의자가 연행되면 대개 안기부지하실에 갇혀 외부와 연락하는 것이 금지된 채 잠을 잘 수 없는 상태에서 육체적 혹은 정신적으로 억압적인 조사를 받게 된다. 이 기간동안 피의자는 가족과 연락하는 것은 물론 변호인을 선임하거나 연락. 접견하는 것이 금지된다.

 

201. 수사기관이 검사를 통하여 판사에게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의 발부를 청구하면 이에 대하여 심사하는 판사는 수사기관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수사기록만 형식적으로 판단하여 영장의 발부여부를 결정한다. 물론 형식적으로는 피의자나 그의 변호인이 그에게 유리한 증거를 제출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피의자는 아무런 방어방법이 없고 판사가 피의자를 신문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가혹행위에 의하여 한 허위자백을 근거로 영장을 청구하였다 하여도 판사가 확인할 길이 없다.

 

202. 경찰, 안기부, 군수사기관 등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한 경우에는 구속영장을 집행한 날부터 일반형사사건에서는 10일간 조사할 수 있으며 국가보안법위반사건에서는 구속기간을 1회 연장하여 20일간 구속하여 조사할 수 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게 되는데 검사는 10일간 조사한 다음 일반형사사건의 경우에는 1회 연장하여 10일간, 국가보안법사건에서는 2회 연장하여 20일간 추가로 조사할 수 있다. 결국 불법구속기간을 빼고도 일반형사사건에서는 30일, 국가보안법사건에서는 50일간 구속하여 피의자를 조사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그런데 이 기간동안 대부분의 조사는 피의자에게 피의사실을 자백하도록 추궁하고 강요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며 가혹행위를 동반하거나 억압적인 분위기에서 계속 반복되는 이러한 강요를 끝까지 거부할 수 있는 피의자는 거의 없다.

 

203. 수사기관의 구속기간연장과 마찬가지로 법원에 의한 구속기간연장(정부보고서 제153항(b))에 대하여 법원이 적절한 통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구속기간연장을 허가하는 경우 법원은 그 요건을 엄격히 심리하지 아니하고 대개 "수사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 또는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형식상 이유만을 붙여 기간연장을 허가하고 있다. 한편 구속기소된 사건의 경우 제1심에서는 합계 6개월, 제2심에서는 합계 4개월을 넘어 구속하지 못하게 되어 있고 그 이상 재판을 하려면 피고인을 석방해야 한다. 그런데 신속한 재판과 장기구속을 막기 위한 구속기간의 제한제도가 오히려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이용되는 경우가 있다. 제1심 또는 항소심의 제1회 공판이 시작되는 것은 기소 또는 항소로부터 보통 2달 내지 3달이 지나서이며 그때부터 2주 내지 4주 정도의 간격으로 재판이 진행된다. 따라서 사건이 복잡한 경우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조사하려면 이미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경우가 많다. 이때 법원은 피고인을 석방한 다음 증거조사를 해야 할 것이지만 그 대신 구속기간만료를 이유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조사를 거부하고 재판을 종결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것이다.

 

204. 최근에 법무부는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피의자와 피고인을 구속하는 기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형사소송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의 방침에 따르면 법률에 정해진 형이 사형,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에 해당하는 범죄혐의로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는 기소하기 전 검사가 수사할 때 추가로 구속기간을 10일간 연장할 수 있게 하며 구속기소된 피고인의 재판기간은 제1심, 제2심, 제3심에서 각 2개월씩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기소전의 구속수사기간은 모두 30일에서 40일로 늘어나며, 재판기간은 지금의 14개월(제1심 6개월, 제2심과 제3심 각 4개월)에서 20개월(제1심 8개월, 제2심과 제3심 각 6개월)로 늘어나게 된다. 이러한 방침은 구속을 원칙으로 하여 피의자와 피고인의 자백을 강요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지금의 수사와 재판관행을 더욱 나쁘게 만들 것으로 크게 우려된다. 그동안 법무부는 불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형사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노력하는 대신 구속기간을 연장하려는 시도를 계속해 오고 있다.

 

205. 수사와 재판은 실제로는 구속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1990년과 1991년 1월부터 8월까지의 형사사건현황을 보면 수사와 재판은 구속이 원칙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구속적부심사나 보석허가에 의하여 석방되는 비율은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국가보안법 등 공안사건의 경우에 이런 현상은 더욱 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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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 \ 구분|영장청구|영장발부| 기각     | 발부율  | 기소     |구속기소|구속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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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0           | 146,458 | 134,553 | 11,905  | 91.9%   | 89,235   | 65,417  | 7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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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           | 93,509  | 86,571   | 6,938    | 92.6%   | 95,578  | 66,389   | 6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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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구분\사건    | 국가보안법   | 집시법          | 화염병법      | 노동쟁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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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장신청  | 514              | 539              | 555              | 153              |

| 1990      +---------+-------------+-------------+-------------+-------------+

|             |발부(율)  | 505(98.2%)   | 515(95.5%)   | 523(94.2%)    | 144(94.1%)    |

|             +---------+-------------+-------------+-------------+-------------+

|             | 기소      | 414              | 413              |                    |                    |

|             +---------+-------------+-------------+-------------+-------------+

|             |구속기소 | 393(95.2%)    | 357(86.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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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장신청  | 289              | 370              | 253              | 137              |

| 1991      +---------+-------------+-------------+-------------+-------------+

|             |발부(율)  | 289(100%)    | 359(97.0%)    | 248(98.0%)   | 135(98.5%)   |

|             +---------+-------------+-------------+-------------+-------------+

|             | 기소      | 265              | 364              |                    |                   |

|             +---------+-------------+-------------+-------------+-------------+

|             |구속기소  | 247(93.2%)   | 321(88.2%)   |                   |                    |

+---------+---------+-------------+-------------+-------------+-------------+

 

206. 구속되었으나 아직 기소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정부보고서 제155항) 기소된 다음에는 법원에 보석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정부보고서 제154항). 그러나 법원의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구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아무런 구제방법이 없다. 구속적부심사의 경우 자동적으로 법원의 심사를 받는 것이 아니라 피의자나 가족 또는 변호인의 청구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절차가 있는 것을 모르거나 절차를 청구할 여건이 안되는 경우에는 법원의 심사를 받을 수 없다. 보석의 경우에는 정부보고서의 설명과 달리 보석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사유가 너무 많은 데다가 이러한 예외사유, 예컨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또는 주거가 부정할 때등의 사유를 법원이 넓게 해석하여 허가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불구속재판의 원칙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

|         |구속자수|적부심청구  | 석방(율)     |구속기소  |보석청구 | 보석허가(율)  |

+------+--------+-----------+------------+---------+---------+--------------+

| 1990  | 134,553 | 10,617       |5,630(53.1%)| 65,417    | 36,243    |21,079(58.2%)  |

|         +--------+-----------+------------+---------+---------+--------------+

| 국보  | 505       |                |                  | 394        | 49         | 11(22.4%)       |

|         +--------+-----------+------------+---------+---------+--------------+

|집시법| 515       |                |                  | 357        | 126        | 57(45.2%)      |

+------+--------+-----------+------------+---------+---------+--------------+

| 1991  | 86,571  | 7,602         |3,824(50.5%)| 66,389    | 26,003    |14,865(57.2%)  |

|         +--------+-----------+------------+---------+---------+--------------+

| 국보  | 289      |                 |                  | 247        | 23         | 2 (8.7%)         |

|         +--------+-----------+------------+---------+---------+--------------+

|집시법| 359       |                |                  | 321        | 62         | 19 (30.6%)      |

+------+--------+-----------+------------+---------+---------+--------------+

 

*1991년은 1월부터 8월까지의 통계임.

 

207. 형사소송법 제97조는 법원이 보석을 허가한 경우 검사가 즉시항고할 수 있게 하고 있는데 이 경우 상급법원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피고인이 석방되지 않는다. 1990년에 검사가 제1심법원의 결정에 항고한 78건중 12건이 인용되어 보석허가가 취소되었고 1991년 1월부터 8월까지는 53건의 항고중 6건만 보석허가가 취소되었다. 결국 대부분의 경우에 검사의 항고는 법률상 이유없이 남용되고 있고 피고인의 구속기간만 늘어나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재소자의 인도적 처우

 

- 관련된 규약의 조항 : 제10조, 제14조 제2항, 제3항 (b)

 

208. 한국의 재소자들은, 미결수와 기결수를 포함하여, 인간의 존엄성에 합치하지 않는 처우를 받고 있다. 재소자에 대한 처우를 정한 기본적인 법률은 행형법(1950.3.2. 법률 제105호, 1973. 1.15. 법률 제2437호로 개정)이다. 이 법 및 관련된 법령들은 1955년 국제연합이 채택하여 모든 가맹국에게 지키도록 권고하고 있는 "피구금자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최저기준규칙")에 크게 미달하며 많은 부분에서 비인도적이기 까지 하다. 한편 일반 국민의 감시와 관심에서 소외되어 있는 재소자들은 수감시설의 열악한 여건에 의하여, 국가와 교도행정당국의 무성의와 무관심에 의하여, 교도담당자들에 의한 비일비재한 폭행과 가혹한 징벌에 의하여 규약 제 10조에 반하는 취급을 당하고 있다.

 

209. 재소자들이 받고 있는 인권침해의 정도는 상당히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다. 그래서 이 보고서를 작성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한국기독교 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는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및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와 함께 1990년 9월 27일 재소자 인권수호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이 대책위원회와 대한변호사협회 등 여러 인권단체들이 재소자들에 대하여 가해진 인권침해 사건들의 일부에 대하여 각종 조사활동 등을 해 오고 있다.

 

 

일반적인 상황

 

210. 행형법과 시행령은 형이 확정된 기결수와 미결수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일부의 예외를 제외하면 기결수에 관한 규정은 대부분 미결수에 대하여도 그대로 적용되게 되어 있고 기결수와 마찬가지로 여러 권리를 제한당하고 있다. 이 점에서 기본적으로 미결수들은 "유죄판결을 받지 아니한 자로서의 지위에 상응하는 별도의 취급"을 받을 권리와 규약 제14조 제2항이 보장하는 무죄추정의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다.

 

211. 재소자들은 원칙적으로 독거수용하게 되어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에 일반 형사범은 혼거수용하며 정치범은 독거수용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감방은 수용인원에 비하여 비좁으며 불결하고 비위생적이다. 재소자인권수호 대책위원회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혼거용 감방은 약 11.1 내지 16.5평방미터 (3.45 내지 5.1평) 정도이며 이 안에 평균 15내지 20여 명이 수용되어 1인당 허용면적은 0.55내지 1.1평방미터에 불과하다. 독방의 크기도 2.4평방미터(0.75평)에 불과하다. 이처럼 비좁은 공간때문에 감옥안에서 재소자들 사이에 자주 폭행이 발생한다. 또 국가보안법위반등으로 형이 확정된 사람들은 그런 독방에서 여러 해동안 혼자 수용되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212. 감방의 화장실은 상당수가 수세식 시설이 되어 있지 않고 청소와 소독이 불충분하여 악취가 풍기고 구더기와 파리떼가 생겨난다. 대부분의 감방에 욕조나 샤워시설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다. 피구금자들은 비좁은 화장실안에서 양동이에 담긴 불충분한 물을 이용하여 1주일에 1회정도씩 약 5분 가량 자신의 몸을 씻을 수 있을 뿐이다.

 

213. 대다수의 수용시설은 영양사나 조리사를 두고 있지 않으며 제공되는 급식은 위생적으로 처리되지 않을 뿐 아니라 질적으로 저급하며 균형있는 영양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이 재소자들의 주장이다.

 

214. 재소자들에게 지급되는 실내복과 작업복 유니폼은 계절에 관계없이 하늘색의 얇은 수의이며 신발은 얇은 고무신인데 모두 매우 조악하다. 이들은 자신의 비용으로 의류와 침구 등을 구입할 수 있게 되어 있으나 실제로 이들에게 허용되는 실내복과 작업복 유니폼은 오직 당국에서 비치하여 놓은 한복 한 가지로 한정되어 있다. 이들은 수감시설 내에서는 물론 수사와 재판을 받기 위하여 수감시설 이외의 곳에 갈 때에도 수의를 입어야 하는데 이 옷들은 누구든지 재소자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만들어져 있다. 남자기결수들은 머리를 짧게 깎도록 하고 있다.

 

 

규율과 징벌

 

215.한국에서 피구금자들에 대한 비인도적 처우는 대부분 징벌과 관련하여 일어나고 있다. 행형법 제46조는 징벌의 종류를 경고, 3월 이내의 도서열독 금지, 청원작업의 금지, 5일 이내의 운동 정지, 작업상여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삭감, 2월 이내의 작업정지, 2월 이내의 접견.서신 금지, 2월 이내의 금치, 7일 이내의 감식 등 9종으로 정하고 있다. 그중 금치는 보통 징벌방이라고 하는 작고 창문이 없는 방에 가두는 것인데 여러 계구를 사용하여 육체적인 고통을 함께 주는 경우가 많다. 감식은 징벌방에 가두어 둔 채 식사의 2분의 1 내지 3분의 1을 감량하여 주는 것이다. 금치와 감식은 그 자체 비인도적 처우라고 평가되고 있으며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행형법의 규정과 상관없이 교도관들에 의한 폭력과 고문이 일어난다는 점이다.

 

216.행형에 대한 감독기관인 법무부가 정한 재소자 규율 및 징벌에 관한 규칙("징벌규칙")에 의하면 재소자들은 실내에서 함부로 자리를 벗어나거나 잠을 자서는 안되며 책을 입수하거나 읽기 위해서는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에 위반한 경우에는 징벌을 할 수 있다. 또 위 규칙은 감식 또는 금치처분을 받은 자는 취침시간 외에 침구를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기상후 세면과 식사시간을 제외하고는 취침시간까지 정좌자세를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위 규정들은 재소자의 행동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며 또한 육체적으로 지나친 고통을 주는 것으로 명백히 가혹한 것이다.

 

217. 재소자들에 대한 체벌 등 가혹하고 비인간적이며 굴욕적인 징벌은 주로 부당한 처우에 항의하는 재소자들에 대한 보복수단으로 자주 발생하고 있다. 행형법 제14조는 도주, 폭행, 소요, 자살을 방지하거나 "기타 필요한 경우에" 포승, 수갑, 연쇄, 방성구 등 4 종류의 계구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계구의 사용방법에 관하여서는 방성구의 사용시간의 한도를 계속하여 9시간 이내로 한 것 이외에 아무런 구체적인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제한 조차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그 결과 이러한 계구들이 가혹한 체벌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심한 경우에는 포승과 수갑, 방성구 등을 이용하여 재소자의 몸을 결박한 다음 독방에 가두어 버리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더욱 심각한 것은 규칙에 의한 징벌위원회의 조사와 의결절차를 거치지 않고 교도관들에 의하여 사실상 가혹행위가 가해지는 예가 많다는 점이다.

 

218. 행형법 시행령 제145조는 운동의 정지, 금치 또는 감식의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의무관이 그의 건강을 진단한 후 건강에 해가 없다고 인정해야 하며 금치 또는 감식의 집행 중에 있는 자는 의무관이 수시로 건강상황을 진단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는 건강진단이 이루어 지지 않거나 지극히 형식적으로만 이루어진다. 오히려 징벌 중에 있는 자라는 이유로 그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진료가 거부되어 사망에 이른 사례가 보고되기도 하였다.

 

219. 수감자에 대한 징벌이 가혹하게 이루어지는 반면 수감자가 징벌에 대하여 이의하고 불복할 수 있는 절차는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다. 행형법과 시행령에 의하면 재소자에 대한 징벌은 징벌위원회가 결정하는데 징벌위원회는 징벌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의결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징벌대상자인 수감자가 자기에게 유리한 증거를 수집. 제출하고 자신을 변호하는 절차는 물론 의결된 징벌내용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불복하는 방법은 전혀 없다. 지금의 법체제에서 그가 징벌에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밖에 없는데 이 절차들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걸리고 그 사이에 이미 징벌은 집행되어 버리기 때문에(시행령 제145조) 이들은 법의 보호밖에 방치되어 있다.

 

220. 1990년 7월 5일 마산교도소에 수감중인 배영태씨는 자신을 면회온 처와 면회하는 것이 금지되자 고함을 지르며 면회를 허용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보안과 지하실로 끌려가 손발을 묶이고 폭행을 당하였다. 이를 알게 된 동료 재소자 이승필, 이재구씨 등 30여명이 항의하자 교도관 100여명이 이들을 보안과 앞 잔디밭에 끌어 낸 다음 손에 수갑을 채우고 팔관절 주위를 묶고 발목에 수갑을 채워 다리를 뒤로 젖혀 발목부위와 대퇴부가 연결되게 묶은 다음 두 손에 채운 수갑과 두 발을 세게 연결하여 묶음으로써 허리가 뒤로 꺾이게 만드는 이른바 "비녀꽂기"의 고문을 가하면서 각서를 쓰도록 강요하였다. 각서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두 손과 두 발사이에 묶여있는 포승줄을 잡아 들어 올렸다 놓았다 하는 고문을 가하였으며, 재소자 거의 전원이 몸에 부상을 입었다.

 

221. 1990년 12월 19일 저녁 목포교도소의 공장출역수들이 작업을 마치고 입방하는 과정에서 일상적인 몸수색을 받던 중, 재소자 한선민(42세)씨의 호주머니에서 소지가 금지된 라이터가 발견되었다. 교도소측은 보안계장을 중심으로 자체조사반을 편성하고 48명의 재소자에 대하여 욕조에 얼음과 같이 찬물을 채워놓고 발가벗긴 채 집어넣었다가 추위에 못견뎌 기어나오면 수건에 물을 적셔 온몸을 때렸다. 또 그날 밤 10시 이후에 재소자들을 끌어내어 발가벗긴 채 몸에 찬물을 뿌리고 창틀에 거꾸로 매달아 발바닥을 멍이 들도록 때리고 "통닭구이", "비녀꽃기"등의 고문을 가하였다.

 

 

위생과 의료

 

222. 행형법 제23조 내지 제30조와 시행령 제92조 내지 제106조 등은 피구금자의 위생과 의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이들은 초보적이고 불충분한 것들이다. 의료진의 자격과 수, 여자 수용시설의 산전 산후 조치에 필요한 설비 및 유자격자를 둔 육아시설의 설치, 의무관의 임무와 광범위한 권한 등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제22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은 거의가 빠져 있다.

 

223. 재소자인권수호대책위원회에 보고된 바에 의하면 1500여 명이 수감된 서울구치소의 경우 1990년 1월 현재 의무과에 의무과장 1 명, 의사가 아닌 의무과 책임자 1명 및 교도관 등이 배속되어 있고 순회의사 1명과 치과의사 1명이 시간할당제로 근무하고 있다. 순회의사는 청진기 등 아무런 진료기구도 소지하지 아니한 채 각 감방을 돌아다니며 육안만으로 처방을 내린다고 한다. 그나마 야간에는 의사자격을 가진 의료인이 아무도 없는 실정이다. 많은 재소자들은 진료와 처방이 형식적이며 재소자가 질병을 호소하여도 무시되기 일쑤일 뿐 아니라 진료과정에서 모욕감을 느낀다고 진술한다. 그런 반면 재소자나 가족, 변호인이 일반의사의 진료를 청구하는 경우에, 이를 보장한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용시설측에 의하여 거부당하는 사례도 있다. 더구나 행형당국에서 수감자들에게 그들의 권리를 알려주는 일이 없기 때문에 권리가 있는지도 모른 채 포기하는 사람이 더 많다고 판단된다.

 

224. 재소자들은 식기, 면도기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피부병이 많이 발견되고 전염병에 감염될 위험도 큰 형편이다.

 

225. 질병에 걸린 재소자에게 약은 진료후 2,3일 뒤에 지급되는 것이 보통이고 때로는 1주일 이상이 걸리기도 하는데 그나마 처방이 획일적이어서 병목이 전혀 다른데도 지급되는 약성분이 같다는 지적이 많다.

 

226. 서울구치소에 비하여 다른 교정시설의 형편은 이보다 열악한 것으로 보인다. 1990년 3월 17일 청주교도소내 징벌방에 수감되어 있던 심재민(남, 27세)씨가 두통을 호소하자 교도소측은 루비킹이라는 진통제를 50알 가량 복용하게 하였다. 그는 진통제를 복용한 직후 심한 복통을 느끼며 급히 의무과로 보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징벌 중에 있는 자라는 이유로 거절당하고 방치되어 있던 중 사망하였다.

 

 

접견과 서신

 

227. 변호인의 접견에 관하여는 "변호인 접견권" 부분을 참조하시오(80항 내지 95항).

 

228. 가족 또는 친지의 접견은 기결수는 물론 미결수에 대하여도 법률상 보장되어 있지 아니하다. 무죄의 추정을 받는 피의자나 피고인에 대하여도 가족이나 친지의 접견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접견이 허용된다고 하여도 접견시간이 1회에 30분 이내로 한정되는데(시행령 제54조) 대부분의 경우 5분 내지 10분 정도만 허용된다. 미결수의 경우는 하루에 1회 접견이 허용되나 징역형을 받은 기결수의 경우는 원칙으로 1월에 1회로 제한되어 있고(시행령 제56조) 점차 증가할 수 있게 되어 있다.

 

229. 수감자가 동료들과 접견을 하는 것이 거부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특히 정치범의 경우에 1990년 7월 법무부가 정치범에 대하여 반정부인사 등의 접견을 불허하도록 지시한 후 동료들의 접견이 일반적으로 거부되고 있다.

 

230. 언론인이나 그밖에 수감자에 대하여 관심을 가진 일반인의 경우에는 거의 접견이 불가능하다. 언론인 등의 접근이 차단되어 있는 상황은 변호인을 포함한 일반인들이 수감되어 있는 감방안을 방문할 수 없는 점과 함께 수용시설에서 인권침해가 일어나고 또한 그것이 은폐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있다.

 

231. 서신의 수발 역시 수용시설측에서 얼마든지 제한할 수 있다. 또 행형법 시행령 제70조는 교부를 불허가한 서신은 폐기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재소자가 부친 서신이나 재소자에게 온 서신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폐기되어 버리는 경우도 있다.

 

 

집필의 허가

 

232.행형법은 피구금자가 집필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아니하다. 관행에 의하면 재소자는 필기도구의 소지가 엄격히 금지되며 서신을 포함하여 어떤 내용의 것이든지 집필하고자 하는 경우에 소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실제로 수감자들이 집필의 허가를 받기는 매우 어려우며 재소자인권수호대책위원회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심지어 재판의 준비를 위한 집필마저도 거부당한 일이 있다. 이러한 처우는 매우 가혹할 뿐 아니라 규약 제14조 제2항 (b)호가 보장한 변호를 위한 충분한 시간과 시설을 제공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도서열독

 

233. 행형법 제33조는 "수형자가 도서의 열독을 신청하는 때에는 특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재소자들은 기결수와 미결수를 막론하고 특히 정치이념서적이나 정부를 비판하는 서적 등을 입수하여 읽는 것이 금지되고 있다. 열독이 금지되는 도서에는 국가보안법에 관한 부분에서 설명한 이른바 "이적표현물"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이 광범위하게 포함된다. 법무부는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로 처벌받은 도서는 물론 법무부 스스로 만든 금서목록에 해당되는 도서 등 600여종 이상의 도서를 열독금지 대상으로 하여 재소자에 대한 반입을 불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밖에도 반정부적인 내용으로 보이는 서적, 출판물, 유인물 등에 대하여 수감시설측이 임의로 반입을 불허하고 있다. 심지어는 이적표현물을 읽었다는 이유로 구속되어 있는 사람이 자기의 재판에서 스스로 변호하기 위하여 그 이적표현물을 반입하여 읽는 것이 금지되는 예도 있다. 일반신문의 반입은 허용되고 있으나 신문기사를 수감시설측이 임의로 삭제하여 버리는 일도 자주 일어나고 있다.

 

234. 수용시설측이 도서의 반입을 불허한 데 대하여 제소자들이 항의하는 일이 많이 있다. 특히 한국의 경우에 국가보안법위반 사건 등 각종 정치범들중에는 학생과 지식인등 도서의 열독과 집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도서열독과 집필의 금지는 특별히 가혹한 처우로 작용하게 된다. 그러나 재소자들의 항의에 수용시설측은 강압적인 제재를 가하여 충돌사태로 번지기도 한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1990년 8월 27일 서울구치소에서 일어났는데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가 조사하여 공표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그날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정치범 김용기, 김중성 및 김태진 등이 몇 몇 사회과학서적의 반입을 불허당한 데 대하여 위 구치소 교무과 담당자들에게 항의하던 중 상호 충돌하였으며 위 소식을 전하여 들은 90여명의 재소자들이 위 교무과 사무실 또는 자신의 감방에서 도서반입 제한의 철폐를 요구하면서 농성하였다. 구치소측은 최루탄, 가스총, 곤봉과 방패 등으로 무장한 경비교도대와 교도관 200여명을 동원하여 재소자들을 강제해산시키고 구타, 폭행을 가하였다. 변호인들이 대동한 의사들의 진료에 의하여 확인된 바에 의하면 그 과정에서 적어도 35명의 재소자가 부상당하였으며 일부는 중상을 입었고 구치소측은 부상당한 재소자들을 다시 징벌방에 가두고 폭행하기도 하였다."

 

235. 재소자들이 라디오를 듣거나 텔레비젼을 보는 것은 극히 제한적으로만 허용되고 있다.

 

 

분류처우

 

236.법무부에서 제정한 "교정누진처우규정"("처우규정")에 의하면 수형자를 A급(개선이 가능한 자), B급(개선이 곤란한 자), C급(개선이 극히 곤란한 자)등 세 가지로 분류한 다음 다시 누진계급인 제4급에서 제1급까지로 구분하여 처우 등을 점차 완화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처우규정은 정치, 종교 및 사상확신범으로서 그 사상을 포기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분류처우를 하지 않도록 정하고 가석방의 대상자를 누진계급 제1,2급에 한정하고 있다. 한편 "가석방 심사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2항은 "국가보안법 등 수형자에 관하여는 특히 그 사상의 전향 여부에 대하여 심사하여야 하고 필요할 때에는 전향에 관한 성명서 또는 감상록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귀휴시행규칙은 귀휴의 대상자를 누진계급 1,2,3급 해당자로 한정하고 있다.

 

237. 이처럼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이유로 수감되어 있는 사람들은 실제 본인의 사상과 상관없이 "사상확신범"으로 간주되어 불리한 처우를 받게 되어 있으며 자신의 사상을 포기한다는 전향서를 작성하지 않는 한 수형기간 동안 처우의 완화나 가석방 또는 귀휴의 혜택을 기대할 수 없다. 이러한 조치는 국가보안법 위반사건 재소자들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사상과 양심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하는 것으로서 매우 가혹한 처우라고 평가된다.

 

238. 무기징역 또는 그밖에 장기형을 선고받은 수형자들도 상당한 복역기간이 지나면 감형 또는 가석방등의 혜택으로 실제 선고받은 형보다 빨리 석방되는 것이 관례이다. 특히 한국에서는 여러 국가적인 행사때에 대통령의 관대함을 드러내는 표시로 가석방과 사면 등이 관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받은 장기수들은 이러한 혜택에서 완전히 제외되어 있다. 한편 "전향"을 하지 않은 장기수들은 2년이상 독거수용을 하지 못하게 한 행형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십년간 독거수용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또 비전향수는 출역과 취업이 금지되어 1평미만의 방안을 벗어날 수 없고 출역과 취업으로 인한 여러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게 된다. 그밖에도 처우규정에 따라 점차 개선될 수 있는 접견회수, 급여, 교육과 기회 등의 각종 처우면에서 가장 낮은 처우를 받고 모든 혜택이 거부된다. 민주화실천 가족운동협의회가 집계한 바에 의하면 1991년 10월 10일 현재 대전교도소에 주로 수감되어 있는 비전향 장기수들의 나이와 복역기간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

 

+----------+----------+----------+----------+----------+----------+---------+

| 70세 이상 |69 - 60세  |59 - 50세   |49 - 40세   |39 - 30세  |29세 이하  | 계         |

+----------+----------+----------+----------+----------+----------+---------+

| 6 명         | 21 명      | 15명        | 3명          | 1 명        | 1 명         | 48명      |

+----------+----------+----------+----------+----------+----------+---------+


 

+----------+----------+----------+----------+----------+----------+

| 40년 이상 |39 - 30년   |29 - 20년  |19 - 10년   |9년 이하   | 계           |

+----------+----------+----------+----------+----------+----------+

| 2명         | 10명         | 23명        | 6명         | 7명         | 48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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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239. 징역형을 선고받은 수형자, 금고형을 선고받았으나 노역신청을 하여 노역하는 수형자,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받았으나 이를 납부하지 못하여 노역장에 유치된 자들은 교도작업에 복무하게 되어 있다. 이들 작업에 복무하는 수형자들은 행형법 제 39조에 따라 작업상여금을 지급받게 되어 있으나 그 액수는 일반인이 노동을 하여 얻을 수 있는 최저수입에도 훨씬 못미치는 액수이고 작업 중 사망, 부상 등 재해를 입는 경우 미미한 금액의 위로금과 조위금을 지급받는 이외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의료보험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못한 형편이다.

 

 

교도소 등에 대한 감독과 권리구제

 

240. 행형법은 법무부 장관이나 그 소속 공무원의 순열, 판검사에 의한 시찰 등에 관하여 규정한다. 그러나 순열은 행형법 제5조가 정한 최소횟수인 연 1회를 넘지 않으며 판사나 검사의 시찰은 사실상 거의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241. 행형법은 법무부장관 또는 순열공무원에 대한 재소자의 청원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시행령 제9조는 소장이 피구금자를 면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순열이 드물고 재소자가 소장과의 면담을 요청하더라도 실제로 허가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 따라서 재소자가 법무부 장관이나 순열공무원 등에 대한 청원 또는 소장과의 면담을 통하여 자신의 불만을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더욱이 많은 재소자들은 자신들의 고충에 관하여 청원이나 면담을 통하여 호소할 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불편을 참고 넘기는 형편이다. 재소자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권리의 구제를 받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며 실효성이 없다.

 

242. 수용시설에 대한 감독기능에 민간인이나 정부로부터 독립적인 기관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은 전혀 없다. 특히 법무부나 수용시설측은 재소자들에 대한 가혹행위가 일어났다고 주장될 때마다 민간인의 참여를 거부한 채 일방적인 조사결과를 발표할 뿐이었다.

 

243. 국가안전기획부는 국가안전기획부법에 의하여 국가보안법위반 사건 등 광범위한 공안사건을 수사할 수 있다. 그리고 안기부는 피의자를 연행 또는 구속하여 적게는 10일, 많게는 20일 이상 수용한 채 수사를 하는 일이 매우 많다. 그런데도 한국의 정부체제에서 안기부가 가지는 특수한 지위로 인하여 검사에 의한 감찰이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안기부에 수용되어 있는 피의자들에게는 그나마 행형법에 정한 권리 마저도 전혀 보장되어 있지 아니한 실정이다. 안기부는 심지어 국회나 감사원의 감독 조차도 받지 않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안기부가 엄연히 사람을 구속하여 수용하는 시설로 기능하고 있는데도 그에 대한 감독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244. 정부보고서는 사형수에 대하여 미결수용자에 대한 규정이 준용되며 "인도적 처우가 제공된다"고 하고 있는데(제114항) 이는 사실과 다르다. 관행에 의하면 판결이 있기 전이라도 검사에 의하여 사형이 구형되면 그 때부터 피고인은 수갑을 차고 생활을 해야 한다. 그는 사형판결이 확정된 후는 물론 그 전이라도 재판을 받기 위하여 출두하거나 변호인의 접견을 하는 동안, 그리고 목욕을 하는 동안을 제외하고는 수감중 언제나 수갑이 채워진 상태로 지내야 한다. 심지어는 밥을 먹거나 용변을 보는 동안, 그리고 잠을 자는 동안에도 수갑을 차고 있어야 한다. 또 재판중에도 사형이 구형되거나 구형될 만한 사건의 경우에는 수갑을 채우고 포승으로 묶은 다음 심지어는 가죽으로 만든 띠로 다시 몸을 묶어 법정에 세워 놓은 상태로 재판을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처사는 비인도적일 뿐 아니라 피고인의 방어권과 무죄로 추정될 권리 및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245. 가.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남한의 재소자들은 최저기준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크게 못 미치는 처우를 받고 있으며 이러한 처우는 규약 제10조에 위반되는 것으로 평가된다. 더구나 수용시설안에서 사실상 이루어지는 가혹행위등에 대하여 재소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위법행위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조사.감독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행형법 등 관련 규정은 최소한 최저기준규칙에 부합하도록 개정되어야 하며 재소자들에게 가하여지는 비인도적인 처우를 금지하고 조사할 수 있는 공정한 기구와 절차가 도입되어야 한다.

 

나. 전체적으로 평가할 때 한국의 수감제도는, 법령의 선언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소자들의 교정과 사회복귀를 기본적인 목적으로 한다기 보다는 아직도 응보형의 영향을 많이 받아 수감자들에게 고통을 가하는 데 크게 기울어져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정부가 1990년 말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 이후 교도소 등에서 재소자들에 대한 처우가 더욱 강압적으로 변하였으며 어떤 때에는 정부가 범법자들에 대한 국민들의 증오감을 부추기는 듯한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것은 결국 규약 제10조 제3항에 위반하는 것이므로 시정되어야 한다.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된 사람의 처우문제

 

246. 사회복지사업법(1970.1.1. 법률 제2191호, 1983.5.21. 법률 제3656호로 개정)에 의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보건사회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법인은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제2조, 제7조, 제22조). 생활보호법(1982.12.31. 법률 제3623호)에 의하면 보건사회부장관이나 행정관청("보호기관")은 65세 이상의 노쇠자와 18세 미만의 아동, 임산부, 폐질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근로능력이 없는 자, "기타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보호기관이 이 법에 의한 보호를 필요로 한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제3조) 앞서 본 사회복지시설에 "입소"시키고 일정한 "지도"와 "지시"를 할 수 있다.(제15조, 제22조, 제25조) 이 법에 의하여 많은 사람들이 사회복지시설에 입소조치되어 있는데 이들에 대한 대우는 규약 제10조가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동안 이들 입소자에 대하여 감금, 폭행, 강제노동, 성적 학대 등 여러 종류의 가혹행위가 일어났고 심지어 사망의 원인에 의문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생활보호시설에 입소된 사람은 사후적으로 행정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으나(제31조 내지 제34조) 이들이 그러한 구제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지, 안다고 하여도 실제로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는 커다란 의문이다. 더구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입소조치가 사법권을 가진 기관의 관여없이 행정처분으로만 이루어지고 입소대상자의 범위가 추상적으로 정해져 있어서 행정관청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하여 사람의 신체를 구속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규약 제9조에도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행정기관이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된 사람들의 인권과 복지를 보호하기 위하여 얼마나 철저한 감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도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47. 장애인복지법(1989.12.30. 법률 제4179호)에 의하면 육체 또는 정신장애인들은 당국에 등록해야 하며(제19조 제1항) 보건사회부장관을 비롯한 행정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일정한 장애인복지시설에 장애인을 "입소"시킬 수 있다.(제20조) 이렇게 입소된 장애인은 사후적으로 행정기관에 심사를 청구하고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게 되어 있다(제54조, 55조). 이 경우에도 문제점은 장애인의 입소가 장애인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인데도 행정관청의 처분에 의하여 사법기관의 관여없이 이루어진다는 점, 입소된 장애인이 실제로 자기에게 부여된 법적인 권리를 알고 또 행사할 수 있는가 하는 점, 복지시설에서 장애인에 대하여 하는 대우가 인간의 존엄성에 합치하는 것인지에 의문이 있다는 점등이다. 그동안 문제된 사건을 보면 정신과의사의 진단도 없이 사람을 수용하는가 하면 정신과의사의 진단도 얼마나 정확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진는지 의문의 여지가 많다.

 

248. 한국정부는 최근에 정신보건법을 제정하려는 방침을 발표하였다. 이 법안에 의하면 일정한 범위의 정신장애자들을 행정관청이 지정한 정신과의사들의 판정서에 의하여 정신병원이나 그밖의 사회복지시설에 수용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아직 한국에는 정신장애자들을 수용할 만한 병원시설과 전문의료진이 크게 부족하며 그나마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사람은 치료도 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충분한 치료설비와 전문인력을 가지고 있지 않고 있고 그동안 입소자들에 대한 인권침해 등으로 물의를 빚은 사회복지시설에 정신질환자들을 입소시키는 법률을 제정한다면 이들에 대한 치료보다는 단지 일반인으로부터 격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대규모 인권침해를 일으킬 위험이 큰 것으로 보인다. 한편 행정관청이 지정한 정신과의사의 판정만으로 강제수용하는 것은 그 자체 인권침해인 동시에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크다고 지적되고 있다.

 

249. 가. 보사부의 감독아래 운영되는 사회복지시설에는 모자보호시설, 부녀직업보도시설,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심신장애자 복지시설, 부랑인선도시설 등이 있다. 이들 모두의 경우에 충분한 질의 의, 식, 주가 제공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의료진의 부족으로 충분한 진료와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일반적인 문제점외에 이들중에서도 특히 인권침해가 문제되는 것은 심신장애자 복지시설과 부랑인 선도시설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나. "부랑인"이라는 말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없으나 보건사회부는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무의무탁한 사람 또는 연고가 있어도 가정보호를 원하지 않는 사람으로 거리를 방황하면서 시민에게 위해와 혐오감을 주는 등 건전한 사회질서의 유지를 곤란하게 할 뿐만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결함으로 정상적인 사고와 활동능력이 결여된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1991년도 국정감사 자료). 어떤 범죄를 범하지 않는 이상 이들을 강제수용할 법률의 근거는 찾을 수 없다. 그러나 보건사회부는 부사부훈령인 "부랑인 선도시설 운영규정"을 근거규정으로 활용하고 있다. 보사부의 자료에 의하면 1991년 6월말 현재 전국의 38개 시설에 모두 12,954명이 "부랑자"로 수용되어 있는데 그중 정상인이 2,776명, 정신 또는 신체장애자가 10,178명이다.

 

다. 1990년 9월 30일 현재 정규정신병원을 제외한 74개 심신장애자 복지시설에 수용된 정신장애자의 수는 17,464명이다. 그중 10,803명이 남자이고 6,661명이 여자이다. 이들 기관에는 상주하는 정신과 전문의가 없으며 단지 1시설에 1명의 전문의를 촉탁으로 배치하고 있을 뿐이어서 이들에 대한 진료와 치료는 매우 부족한 것으로 평가된다.

 

 

노예제도와 강제노동의 금지

 

- 관련된 규약의 조항 : 제8조

 

250. 고전적인 의미의 노예제도는 남한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규약 제8조 제3항 (a)에서 말하는 강제노동의 경우에는 남한에 존재한다고 볼 근거가 있다. 이 조항에서 금지하는 "강제노동"의 뜻은 명백하지 않으나 국제노동기구(ILO)가 채택한 조약 제105호 "강제노동의 폐지에 관한 조약"에서 말하는 "강제노동"의 정의를 원용한다면 남한에는 강제노동이 존재하고 있다.

 

251. 강제노동의 폐지에 관한 조약 제1조는 "정치적 억압이나 교육으로서의 수단 또는 정치적 견해나 기존의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제도에 사상적으로 반대하는 견해를 가지거나 발표하는 것에 대한 제재"(a) 및 "동맹파업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한 제재"(d)에 의한 어떠한 종류의 강제노동도 금지하고 이를 사용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에 의한 강제노동

 

252. 남한은 자본주의체제를 채택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보안법에 의하여 자본주의에 반대하거나 사회주의 또는 공산주의 또는 북한의 지도이념인 주체사상을 지지하는 것은 물론 그것들에 대하여 설명하는 내용의 글을 쓰거나 책을 읽는 등의 행위를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로 처벌하고 있다.(자세한 내용은 국가보안법에 관한 부분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 국가보안법 제7조에 의하면 이러한 행위에 7년이하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징역형이란 "형무소내에 구치하여 정역에 복무하게 하는 것"(형법 제67조)이므로 결국 국가보안법 제7조에 의하여 처벌받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규약이 금지한 강제노동을 하도록 강요당하는 결과가 된다.

 

 

파업참가를 이유로 한 처벌

 

253.남한의 노동쟁의조정법(1963.4.17. 법률 제1327호, 1987.11.28. 법률 제3967호로 개정)은 근로자들의 파업에 관하여 많은 제한을 하고 있다. 노동쟁의조정법은 쟁의에 들어가기 위하여 ①조합원들의 투표에 의하여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여야 하며(제12조 제1항) ②행정관청에 신고해야 하고(제16조 제1항) ③신고한 날부터 10일(운수사업, 방송사업 등 공익사업의 경우에는 15일)이 자나야 쟁의를 할 수 있다(제14조). 한편 ④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방위산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쟁의행위를 하는 것이 전면 금지되며(제12조 제2항) ⑤사용자가 노동위원회에 중재신청을 하거나 공익사업의 경우 직권 또는 행정관청의 요구로 중재에 회부한 때에는 다시 15일간 쟁의를 할 수 없다(제30조, 제31조). 그리고 ⑥노동위원회가 중재판정을 한 경우에는 비록 그에 대하여 재심을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쟁의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다(제38조, 제39조). 또 ⑦"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그 규모가 크거나 그 성질이 특별한 것으로서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때"에는 긴급조정의 결정을 할 수 있고(제40조) 이 경우에는 즉시 쟁의를 중지해야 하며 이때부터 20일간 쟁의를 할 수 없으며(제41조) ⑧중앙노동위원회가 사용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중재를 한 경우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결국 쟁의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된다. 또 ⑨쟁의를 하는 그 사업장의 근로자가 아니면 제3자 개입금지조항에 의하여(제13조의 2) 쟁의를 하는 근로자들을 지원하거나 그 쟁의를 도와주는 것이 불가능한 점은 표현의 자유에 관한 부분에서 본 바와 같다.

 

254. 국가.지방자치단체. 방위산업체의 근로자가 쟁의를 한 경우에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고(제45조의 2) 긴급조정시에 쟁의를 중지하지 않거나 20일안에 쟁의를 한 경우 또는 중재결정에도 불구하고 쟁의를 한 경우에는 2년이하의 징역에(제 46조, 제46조의 2), 쟁의시 조합원들의 투표를 하지 않거나 냉각기간을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1년이하의 징역에(제47조), 쟁의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에(제48조) 각 처할 수 있다.

 

255. 한편 수사기관과 법원은 쟁의로 인하여 그 사용자나 혹은 다른 사람들의 업무에 방해가 일어난다는 이유로 이를 넓게 해석하여 형이 보다 중한 형법의 업무방해죄(제314조, 5년이하의 징역)를 적용하거나 쟁의중에 연 집회에 대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제21조, 6월이하 징역) 또는 금지되는 집회를 열었다는 이유(제19조 제2항, 2년이하 징역)로 집시법을 적용하여 징역형에 처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256. 또 근로자들이 거부할 권리가 보장되어 있는 연장근로를 단체로 거부하는 행위도 사용자의 업무를 방해한 행위라고 하여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는 것이 대법원의 확고한 태도이다(대법원 1991. 10.22.선고 91 도 600판결 등).

 

257. 이와 같은 법률과 법적용의 관행은 모두 국제노동기구 제105호 조약이 금지하는 "파업참가를 이유로 한 제재", 즉 강제노동금지에 위반하는 것이며 규약 제8조 제3항 (a)에 위반하는 것으로 보인다.

 

 

선원의 강제노동

 

258. 선원들의 경우에 많은 사람이 죽거나 실종되는 등 생명권의 위협을 받고 있다는 점은 앞에서 설명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제기해야 할 것은 밀항단속법(1961.12.13. 법률 제831호, 1989.12.27. 법률 제4147호로 개정)의 문제이다. 이법은 대한민국이외의 지역에서 선박으로부터 무단히 이탈하거나 선장이 지정한 시간안에 귀선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이선죄로 처벌하고 있다(제2조 제2호, 제3조). 그런데 대법원은 선박을 무단 이탈한 이상 이탈 또는 귀선하지 않은 이유나 목적을 불문하고 모두 이선죄에 해당한다고 하여 처벌하고 있다. 따라서 승선중 질병에 걸리거나 열악한 근로조건에 견디지 못한 선원이 선장의 허가를 받지 못하자 일방적으로 승선계약을 해제하고 조기귀국하기 위하여 남한의 외교공관을 찾아가 구조를 요청한 경우에 조차 이선죄로 처벌하고 있다.(대법원 1984.2.14.선고 83 도 3016 판결) 이러한 태도는 곤경에 처한 국민에게 법적 구조를 제공할 국가의 의무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또 이처럼 법률을 선의로 적용하지 않는 법원의 태도로 인하여 선원들은 일단 승선하여 대한민국영해를 벗어난 이상 아무리 선원생활이 견디기 힘들다고 하여도 선장의 허가를 받지 않는 이상 외국에서 하선할 수 없고 그곳에 있는 남한정부의 공관에 구조를 요청하는 것도 불가능하여 결국 선원생활을 계속하면서 노동을 강제당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거주․이전의 자유

 

- 관련된 규약의 조항 : 제12조, 제14조 제2항

 

259. 출입국관리법은 그 출국이 대한민국의 이익을 현저하게 해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범죄의 수사를 위하여 그 출국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이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관계기관의 장은 그 소관업무와 관련해 출국을 금지시켜야 할 사유가 있는 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법무부장관은 출국금지결정을 내리는 경우 그 사실을 출국금지자대장에 기재하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통지하며, 그것을 요청한 관계기관의 장이 있는 때에는 그에게도 통지한다.

 

260. 위 법이 규정하고 있는 출국금지 사유는 매우 추상적이어서 정부당국에게 자의적으로 특정인의 출국을 금지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있다. 또한 출국하려는 사람이 유죄판결을 받아 그것이 확정되기는 커녕 기소도 되지 않는 상태에서도 단지 수사의 필요에 의해 출국을 금지 당할 수 있다는 것은 규약 제14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으로 보인다. 위 법이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출국금지 사실을 그 출국금지대상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것도 문제이다. 출국금지대상자는 자신이 출국금지돼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공항등에 나가서 출국절차를 밟으면서 비로소 그 사실을 알게 돼 출국을 하지 못하고 예정된 일정을 바꾸어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예를 들면, 한국의 산업보건문제에 대해 많은 연구를 해 온 의사 김록호는 1991년 8월 20일 미국의 대학원에서 공부하기 위해 출국하려 했으나 그 하루 전날 이미 1991년 3월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체포돼 그 수사가 끝났음은 물론이고 1991년 9 월 제1심판결까지 받은 시인 박기평(필명 :박노해)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이유로 출국금지를 당해 예정대로 출국하지 못했다. 정부는 5개월 이상 김록호에 대해 아무런 조사를 하지 않고 있다가 그의 출국 직전에 조사를 이유로 출국을 금지시킨 것이다.

 

261. 이와 같이 출국금지제도는 정부당국의 자의에 따라 국민의 출국을 불필요하게 제한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주택의 강제철거

 

262. 한국의 국민들은 심각한 주택의 부족현상을 겪고 있다. 1990년 11월 현재 한국의 전체 가구 수는 11,357,160 인데 주택의 수는 7,374,022 이며,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가구의 수는 5,743,728 이다(통계청, '90 인구주택총조사속보). 한국주택은행에 따르면, 1986년 이래 5년동안 주택의 가격은 전국 평균 63.6%나 올랐다. 정부는 주택의 공급을 늘리기 위해 대규모 아파트단지를 조성하거나 서울 근교에 신도시를 건설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 곳에서 택지를 개발하거나 주택을 건설하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사 또는 민간기업에게는 필요한 토지를 강제로 수용할 권리가 주어진다. 이들은 도시빈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의 기존건물을 철거하고 중산층 이상이 살게 될 고급 아파트를 건설하는 수가 많다. 이 경우 이들은 막대한 이윤을 얻게 되는 반면 철거되는 건물에 살던 사람들은 그 곳을 떠나 어디엔가 다른 주거를 찾아야 한다. 철거되는 건물의 소유자에게는 보상금이 지급되지만 많은 경우 만족할 만한 것이 되지 못한다. 특히 철거되는 건물에 세들어 살던 사람들은 거의 보상을 받지 못하므로 더욱 고통을 느끼게 된다. 주택이 부족해 그 가격이 엄청나게 비싼 현실에서 이 가난한 사람들을 맞아줄 주택은 많지 않다. 이들은 주택건설자들에게 막대한 이윤을 얻도록 하기 위해 자신들의 주거를 빼앗긴다고 생각하며 철거를 거부하기도 하지만 공권력에 의한 강제철거에 굴복할 수 밖에 없다. 대부분의 경우에 경찰의 비호를 받는 폭력배들이 조직적인 폭력을 행사해 강제철거를 수행하며 그 과정에서 철거에 저항하는 사람들은 폭력배들에 의해 수없이 부상을 입기도 한다. 이상에서 본 정부의 주택정책과 결부된 강제철거의 관행은 주거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생활을 침해 당하지 않을 권리

 

- 관련된 규약의 조항 : 제17조

 

 

국가기관에 의한 사생활침해

 

263. 한국의 경찰과 민간 및 군 정보기관들은 주로 반정부인사들에 대해 사생활을 침해할 가능성이 큰 사찰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믿어진다.

 

264. 군 복무 중 국군보안사령부("보안사")에 연행돼 이른바 '수사협조'(강요에 의해 비밀정보원으로 활동하는 것)를 해오던 윤석양 이병은 1990년 10월 4일 보안사가 수많은 민간인을 사찰하고 있음을 폭로하였다. 그가 밝힌 바에 의하면, 보안사는 야당총재, 여당 대표최고위원, 국회의원등 여야 정치인 120여명, 종교인 180여명, 학계인사 약 45명을 비롯하여 언론인, 법조인, 문화예술인, 노동운동가, 농민운동가, 대학생, 재야운동가 등 1,303명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사찰해 왔다는 것이며, 그 증거로 피사찰자 색인표 1,303장, 개인신상 자료철 4장, 개인별 동향파악내용이 입력된 컴퓨터 플로피디스켓 30장, 서울대학교 운동권학생에 대한 동향파악카드 387장을 공개했다. 이 폭로내용은 보안사 조직의 극히 일부가 수행한 것으로서 이로부터 보안사 전체는 훨씬 방대한 규모의 사찰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 법상 보안사는 군과 관련있는 첩보를 수집, 처리할 수 있는 권한만 있을 뿐이다. 윤석양이병이 밝힌 바에 의하면 보안사는 피사찰대상자의 성명, 생년월일, 본적, 직책등 인적사항과 학력, 경력사항, 전과관계, 정당 및 사회단체 활동사항, 교우관계 및 배후인물사항, 1945년 이래의 주요활동사항, 신문․잡지등에 기고한 칼럼내용, 방송․강연내용, 각종 행사․집회에서의 발언, 주거형태, 가옥내부구조, 출입문과 비상구, 담장형태와 높이, 경보장치 유무, 가족상황, 승용차의 종류 및 번호, 주요 출퇴근 수단과 시간대, 예상도주로, 예상은신처, 순화대상등급 등을 채집하여 개인별 색인카드를 만들고 자료를 컴퓨터에 입력하여 관리해 왔다는 것이다. 보안사는 위와 같은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도청, 우편물검열, 불법주거침입, 불법 압수․수색과 미행 등의 위법행위를 자행해 온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보안사는 피해자들을 사찰하게 된 경위, 대상자의 선정기준과 절차, 결재권자가 누구인지, 다른 대상자가 있는지, 밝혀진 대상자에 대한 추가의 사찰자료가 있는지, 사찰내용은 어떤 절차에 따라 수집, 정리하는지, 그 내용은 어떤 절차를 거쳐 누구에게 보고하며 어떤 용도에 사용하는지 등에 관하여 밝히기를 거부하였다.

 

265. 윤이병의 폭로가 있은 뒤 정부는 국방부장관과 국군보안사령관의 책임을 물어 이들을 해임하고 앞으로는 군기관의 민간인 사찰행위를 근절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정부의 발표는 곧 거짓임이 드러났다. 1991년 3월 16일 국군기무사령부 서울분실장은 전국 11개지역 기무부대에 '긴급내사의뢰'란 제목의 공문을 발송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 공문에 따르면 기무사 서울분실은 학생운동권 출신 12명을 '의식화용의자'라고 밝히고 이들의 가족관계, 배후사상과 성향, 연고지 주민의 평, 사회문제권 인사 접촉 등 평소 언동 등을 파악해 보고토록 지시했다.

 

266. 동아일보 1990년 11월 3일자 보도에 의하면 경찰이 내무부가 1982년 12월 20일 내린 비밀 명령에 따라 반정부활동을 하는 대학생을 감시하기 위해 대학교 총학생회 간부․대학 교직원․종교계인사등을 정보원으로 활용해 왔으며 이들 정보원에게는 매달 7-10만원씩의 활동보조비를 지급하여 왔음이 치안본부의 문서에 의해 밝혀졌다.

 

267. 1991년 3월 17일 동국대학교에서 열린 서울지역 노동조합협의회 주최의 '91년 임금인상투쟁 전진대회'를 사찰하던 안기부 소속 공모 계장이 노동자들에게 붙잡혔다.

 

 

우편물의 검열

 

268. 임시우편단속법(1948년 12월 1일 법률 제11호) 상 대통령은 우편물이 국방상 또는 치안상 위해를 미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그것을 검열하게 할 수 있다. 이 법에 따른 검열을 위해 체신부 산하에 우정연구소가 설립돼 전국의 우체국에서 검열이 실시되고 있다. 우정연구소는 안기부로부터 검열 대상자 명단을 제공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법은 한국전쟁 전에 공산주의 활동을 감시하겠다는 이유로 제정되었다. 그 후 40여년이 흘러 공산주의의 위협이 전혀 없어졌다. 그럼에도 이 법이 행정부에 사실상 아무런 제한이나 통제 없이 당사자가 모르는 사이에 우편물을 검열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규약 제17조 제1항이 금지하고 있는 신서에 대한 자의적 침해에 해당한다.

 

 

도 청

 

269. 전기통신사업법(1991년 8월 10일 법률 제4394호)은 도청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경찰과 정보기관들은 필요에 따라 일상적으로 면전 대화와 전화통화를 도청하고 있는 것으로 믿어진다. 안기부 서울분실의 기술보안단이 도청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그 대상자가 누구이며 어떤 이유로 어떤 절차를 거쳐 도청을 수행하고 있는지는 알 길이 없다. 다음은 몇 가지 도청 사례들이다.

 

(가) 1990년 9월 21일 안기부에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구속된 대학생 전인현씨의 집 안방 장롱밑에서 2일전인 같은 달 19 송신거리가 600미터인 일제 도청장치가 설치돼 있음이 발견됐다.

 

(나) 1991년 6월 1일 경기도 수원시에 있는 수원노동교육연구소 건물의 전화선 단자함에서 연구소 전화선과 전화도청용 소형 카셋트 녹음기가 연결된 채 발견되었다.

 

(다) 1992년 3월 4일 경남 울산시에 있는 동울산전화국에서 경찰관이 그 전화국을 통해 이루어지는 전화통화를 도청하고 있는 것이 기자들에게 발견되었다. 이 지역은 당시 새로 창설돼 같은 달 24 실시되는 국회의원 총선거를 준비하던 정당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현대그룹계열사들이 위치한 곳이다. 이 정당은 위 도청이 자신을 겨냥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라) 1992년 4월 21일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수배돼 있는 한 재야단체의 의장 김희선의 집 앞 전봇대에 달린 전화 단자함에서 도청장치가 그 집의 전화 선과 연결돼 있음이 발견됐다. 그 다음 날에는 같은 단체의 사무처장을 역임한 김응관의 집 앞 전봇대에서도 도청장치가 발견됐다.

 

270. 정부보고서 제228항에 언급된 바와 같이 곧 입법되리라는 통신비밀의 보호에 관한 법률은 입법추진 3년이 넘도록 아직 국회에서 심의조차 되지 아니한채 1992년 5월로 예정된 13대 국회의 종료로 폐기될 전망이다. 위 법률안의 내용을 보더라도 안보관련기관의 장이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 언제든지 도청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등 국민의 사생활을 보호하려는 취지보다는 오히려 수사기관의 도청 등을 합법화시켜주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행정전산망

 

271.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행정전산망은 모든 국민에 대한 78개 항목의 인적사항을 담고있다. 이것은 경찰청사에 설치되어 아무런 제한없이 수사자료로 이용되고 있다. 이 행정전산망에 수록된 정보는 여당 정치인, 기업체, 언론기관, 의료보험조합, 금융기관 등에도 제공 또는 유출되고 있는 실정에 있다. 정부보고서 제227항에 언급된 바와 같이 입법될 예정이라는 "개인정보보호법"은 아직 국회에 상정조차 되지 않은 상태이며 민간기업이나 단체, 개인이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부당유출과 악용을 막을 장치를 두고 있지 않다.

 

 

피의사실의 공표

 

272. 형법 제126조는 기관이 그 직무상 알게 된 피의사실을 공소 제기 전에 공표하는 것을 처벌하고 있다. 검찰, 경찰, 안기부 등 수사기관은 일상적으로 위 법을 위반하며 반정부인사가 피의자가 된 때에는 그에 대한 도덕적 비난을 통해 국민대중의 지지를 잃게 할 의도로 허위사실까지 공표하고 있다. 그러나 수사기관이 아닌 국민에게는 이 위반행위를 수사해 공소를 제기할 권한이 없고 수사기관들은 그러한 수사나 공소제기를 하지 않고 있다. 예를 들면, 국가안전기획부는 1991. 4. 3 시인 박기평등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사건의 수사결과를 공식 발표하면서 그의 피의사실과 함께 그것과 상관없는 사실, 예컨대 그가 처와 별거하고 다른 여자와 동거했다, 그가 백화점에서 구입한 야채와 해물류로 식단을 작성하는 등 호화 생활을 해왔다는 등을 공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은 증거에 의해 확인된 바 없고 그 후에 기소된 바도 없다.

 

 

여성에 대한 차별

 

- 관련된 규약의조항 : 제3조, 제23조 제 4항, 제24조 제3항

 

 

여성을 차별하는 법

 

273. 정부보고서에 언급된 바와 같이 한국에서는 1989년 12월 가족법이 개정되어 많은 남녀불평등조항이 개정되는 등의 결과로 여성의 법적 평등은 대체로 보장돼 있다. 그러나 아직도 여성을 차별하는 법이 남아 있다.

 

274. 가족법은 여전히 호주제도를 존속시키고 있다. 이 제도는 남자가 법적으로 한 가족의 가장이 되어 가족관계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에 관하여 법적으로 결정권을 행사하는 제도이다.

 

275. 가족법은 이혼시 여자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으나, 부부의 재산을 공유로 추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실제에 있어서는 이혼한 여자가 결혼생활에서 자신이 경제적으로 기여한 정도를 엄격한 입증방법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만 그 기여도에 따라 재산을 분할 받을 수 있어 여자에게 매우 불리하다.

 

276. 여성이 배우자의 사망으로 상속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세법상 10 내지 55% 의 누진세율에 따라 상속세가 부과된다. 이혼시 분할 받은 재산에 대해서도 15 내지 60% 의 누진세율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된다. 그러한 상속이나 재산분할은 실질상 여성이 결혼생활 중 스스로 그 형성에 기여한 재산을 분배 받는 경우일 뿐 다른 사람의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높은 비율의 조세를 부과하는 것은 여성의 재산권에 대한 부당하고 차별적인 제한이다.

 

277. 한국의 국적법은 최우선적으로 사람이 출생한 당시에 그의 아버지가 어느 나라 국적을 지니고 있는지를 표준으로 삼아 그 아버지가 한국인인 경우 그 사람에게 한국의 국적을 부여한다. 이는 명백히 여성에 대한 차별이며 규약 제24조 제3항에도 어긋나는 것으로 보인다.

 

 

고용 분야에서의 여성 차별

 

278. 한국에서는 1988년 4월 1일 남녀고용평등법이 시행되어 법규정상으로는 고용상의 남녀차별이나 승진, 배치, 임금, 해고에 있어서 남녀차별이 금지되어 있다. 그러나 법 제정 후 4년여가 지난 지금, 현실에서는 남녀차별이 상존하고 있다.

 

279. 정부출연기관인 '국민은행'은 같은 자격의 여자와 남자를 '여행원'과 '행원'이라는 별개의 직제로 고용하고 있다. '행원'과 '여행원'에 대해서는 서로 다르고 `여행원'에게 지극히 차별적인 임금기준을 적용하며, `여행원'은 15년을 근무해야만 `행원'으로 전직할 수 있다. 최근 여행원들이 이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 국민은행은 여행원, 행원 제도 대신 명칭만 바꾸어 일반직, 종합직 제도를 신설하여 기존의 여행원은 모두 일반직으로, 기존의 행원은 모두 종합직으로 전환하게 하려 하고 있다. 또한 가정법률상담소가 1990년 7월에 조사한 바로는 전국의 사업장 중 남자만을 모집하는 사업장이 29.6%나 되고, 성에 따라 직종을 구분하여 채용하는 곳도 53.5%나 된다.

 

280. 이와 같이 고용분야에 여성차별이 일반화되어 있는 이유 중의 하나는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하는 경우에 부과할 수 있는 벌칙이 너무 약하고 정부가 그 위반자에 대한 처벌에 힘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데에 있다. 근로자의 모집, 채용 또는 승진에 있어 여성을 차별대우한 사업자에게는 2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남녀고용평등법 제23조 제2항).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처벌된 실례는, 1990년 9월 여대생들의 고발에 의하여 4개의 사업장이 남자만을 모집한 행위로 인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일이 있을 뿐이다.

 

 

보육시설의 미비

 

281. 한국 여성들의 생산활동을 가장 저해하는 차별요인은 무엇보다도 보육시설의 태부족이다. 정부산하기관인 한국 여성개발원이 1988년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엄마가 취업하고 있는 저소득층의 어린이들 중 24.4%만이 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개별적으로 보살펴지고 있을 뿐 나머지 75.6%의 아이들은 방치 또는 준방치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2. 1990년 정부의 탁아사업계획서에 의하면, 한국의 맞벌이 가구수는 151만인데 비해, 국공립보육시설에서 하루종일 보육되고 있는 어린이는 만여명에 불과하다. 정부의 계획에 의하더라도 1992년까지 약 8만여명을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을 확보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 대부분의 어머니들은, 남녀고용평등법의 결혼, 임신, 출산을 이유로 한 퇴직금지조항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아이를 맡길 데가 없어서 직장을 그만둘 수 밖에 없는 처지에 있다.

 

283. 1991년 1월 14일 시행된 영유아보육법은 민간보육시설에 엄격한 시설기준을 요구하고, 이를 갖추지 못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상당한 시설을 갖춘 대규모 민간보육시설만 정부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난한 지역의 기존 민간보육시설은 정부의 재정지원도 받지 못한채, 법이 요구하는 시설기준을 갖추기는 어려워 폐쇄될 우려가 크다. 이와 같은 보육시설의 부족은 한국의 전체예산 중 사회복지를 위한 예산이 1.3%에 불과하고, 보육사업에 관한 예산은 전체예산의 0.1%에 불과하다는 사실에서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성폭력의 증가

 

284. 한국에서는 최근 성폭력과 성범죄의 증가가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있어서 피해받는 여성뿐만 아니라 전체 여성들에게 큰 고통이 되고 있다. 성폭력과 성범죄의 증가는 1980년대 이후 정부가 향락산업에 대해 관대한 태도를 보인 나머지 1988년 서울 올림픽을 계기로 하여 초래된 향락산업의 번창과, 대신문사가 발행하는 스포츠신문, 주간지등이 경쟁적으로 음란한 내용을 담음으로 인하여 조장된 측면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최근에는 9살때 강간을 당하여 몇십년간 그로 인한 정신질환에 시달리다 강간범을 살해한 한 여성에 대한 형사재판이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끌었다. 여성계에서는 무죄를 주장하였으나, 한국의 법원은 집행유예와 함께 정신병으로 인한 치료감호를 선고하였다

 

 

결사의 자유

 

- 관련된 규약의 조항 : 제22조

 

285. 한국 정부는 이 조항이 한국에 적용되지 못하도록 유보했으므로 한국에서 결사의 자유가 얼마나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는지에 대한 논의는 생략하며, 단지 정부보고서가 언급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 다음 두 가지만을 지적해 둔다.

 

첫째, "반국가단체"와 "이적단체"의 결성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은 실제상 정부에 비판적인 정치적 결사와 노동운동단체의 결성을 제한하는 구실을 하고 있다.

 

둘째, 노동관계법은 기존의 노동조합 또는 그 연합단체와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노동조합 또는 그 연합단체의 결성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그것에 가입할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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