自衛權
1. 沿革
(1) 17C.
Grotius의 正戰論, 領土擴張目的 등의 戰爭을 違法化
(2) 18C.중엽 - 19C.
無差別戰爭論
(3) LN
違法한 武力使用 規制(§12, 13, 15, 16)
(4) Kellog-Brian條約
戰爭을 통항 紛爭解決을 否認하면서도
自衛權行使로서의 戰爭을 例外로 認定
(5) UN헌장
§51: 固有한 權利로서의 自衛權
個別的, 集團的 自衛權
2. 自存權(self-preservation)과의 구별
(1) T.J.Lawrence
他國獨立을 尊重할 義務보다 神聖한 것
(2) J.Brierly
狀況論理에 따른 것,
不法에 法的正當性없이 寬容을 주는 것
※Dudeley v. Stephens(1884)
US v. Holmes
Schliefen plan
3. 類型
(1) 正當防衛
① 侵害의 急迫不正性
② 侵害가 國家 또는 國民에게 대한 것
③ 不得已한 防衛行爲
※ Webster's Formula
instant
overwhelming
leaving no choice of means
no moment for consideration
(2) 緊急避難
① 侵害의 急迫性
② 侵害가 國家 또는 國民에게 대한 것
③ 不得已한 防衛行爲
※ Danish Fleet case
Oran항구 case
4. UN과 自衛權
(1) 武力攻擊이 발생한 경우
(2) 安保理가 必要措置를 취할 때까지
(3) 회원국이 취한 조치는 卽時 安保理에 報告
(4) 安保理의 必要措置와는 無關
5. 豫防的 自衛
(1)배경 : 핵무기 등 치명적 무기 발전
(2)이론적 대립
① 許容說
무력공격으로 인한 대응능력 상실
필요성․비례성을 갖춘 경우 허용
② 否定說
남용의 우려
자위권행사의 요건 제한 필요
(3) 결론
무력공격이 極度로 臨迫한 경우
가능한 外交的 手段을 가한 후
엄격한 요건적용을 통한 制限的 認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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