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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형 대통령제
'분권형 대통령제'란 대통령은 통일.외교.국방 등 안정적 국정수행이 요구되는 분야를 맡고 총리는 내정에 관한 행정권을 맡아 책임정치를 수행토록 하는 것이다. '분권형 대통령제'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대칭 개념으로 도입한 것으로, 정치적 수사의 성격이 강하며, 사실상 프랑스식 이원집정부제와 가깝다. 현행 우리나라의 헌법은 대통령에게 '국가원수'로서의 권한과 함께 '행정수반'으로서 행정권을 부여하고,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도록 하고있다. 따라서 분권형 대통령제를 실시하려면 헌법개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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