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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시사용어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by 淸風明月 2014.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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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우리의 현행제도와 비슷하게 지역구 당선자수에 정당득표율에 따라 비례의석을 나누는 방식인데, 우리와 다른 점은 정당득표율을 전국 단위가 아닌 권역 단위로 산정해 비례의석을 배분한다는 것이다. 의석할당방법으로 알아보면 전체 의석이 100석(지역구 50+비례 50)인데, ‘ㄱ’이란 정당이 지역구에서 20명의 당선자를 내고, 정당투표에서 30%를 얻었다고 가정하자.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우리와 비슷하게 지역구 당선자수에 정당득표율에 따라 50석의 비례의석을 나눠 합치는 방식이다. 고로 ㄱ당은 지역구 의석 20개에 비례 의석 15개(50×30%)를 더해 모두 35개의 의석을 얻게 된다.

 

국회의원 선거구의 인구 편차를 현행 ‘3대 1’에서 ‘2대 1’로 조정하라는 지난달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 논의에 불이 붙었다. 전문가들은 지역주의를 깰 수 있는 대안으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거론하며 “소선거구제 체제를 유지하면서 영남, 호남, 충청 등으로 권역을 나눠 권역별 비례대표 의석을 확대하면, 지역구 의원을 통해 ‘표의 등가성’을 유지할 수 있고 권역별 비례대표를 통해 ‘지역 대표성’을 강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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