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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감찰관제
권력형 비리 근절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 직무상 독립성이 보장되는 특별감찰관이 상시적으로 대통령의 친인척 및 측근들과 그 밖의 고위공직자들의 비위를 감찰하도록 한다. 특별감찰관은 계좌추적, 통신내역조회, 현장조사 등 강제수단을 보장받는다. 노무현 정권 당시 국회에 제출됐으나 3년 반 동안 계류하다 17대 국회 폐회와 함께 폐기된 공직자비리수사처와 같은 맥락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한 특별감찰관제의 감찰 대상에서 국회의원이 제외돼 논란이 일고 있다. 계좌추적, 통신내역조회 등 강제수단도 보장하지 않기로 해 피조사자를 상대로 출석 및 답변을 요구하는 것 외에 별다른 강제수단이 마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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