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archy is What States Make of it: The Social Construction of Power Politics" 정리/첨부파일 참고.
원문: Alexander Wendt, 1995, "Anarchy is What States Make of it: The Social Construction of Power Politics", James Der Derian ed. International Theory- Critical Investigations, New York University, pp. 129~177.
Anarchy is What States Make of it: The Social Construction of Power Politics
Alexander Wendt, 1995, "Anarchy is What States Make of it: The Social Construction of Power Politics", James Der Derian ed. International Theory- Critical Investigations, New York University, pp. 129~177.
1. 서론
웬트는 무정부 상태가 본래 존재한 것이 아니라 국가가 만든 것이라는 즉, 국제정치는 사회적으로 구성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먼저 기존 이론비판으로서 현실주의와 자유주의의 논쟁이 다시 부각되는데, 과거의 논쟁은 인간의 본성에 관한 논쟁이었지만 현재의 쟁점은 국가의 행위가 구조, 즉 무정부와 권력의 분배에 대한 과정, 즉 상호작용과 학습이며 제도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다음은 신현실주의자와 신자유주의자에 대한 비판으로서 이들은 합리주의를 공유하는데 신현실주의는 무정부에서 자력구제(self-help)가 필요하며 국가는 단순한 학습이나 행태적 적응만 가능하다고 보고 정체성과 이익을 중요시하지 않음으로써 행태적 상호작용의 역동성을 과소평가하여 스스로 체제이론의 범위를 제한한다고 한다. 한편 자유주의자에 대한 비판으로서 현실주의자의 가정에 의존하는 약한 자유주의는 무정부 상태에서 인과적 권력(causal power)를 인정함으로써 차라리 현실주의라고 할 수 있으며, 조셉 나이, 로버트 저비스, 로버트 코헨 같은 강한 자유주의는 정체성과 이익의 변형의 중요성을 주장하고 나아가 과정과 제도를 주장하지만 과정을 통한 정체성과 이익의 변형이 구조의 변형을 의미하므로 중요성이 과정과 구조로 양분되는 것을 고민한다고 한다. 이에 대해 합리주의의; 논의는 거의 없으나 프레드릭 크라토크윌과 존 러기는 상호주관적 경험론에 대조된 개인주의적 존재론이 레짐이론을 현실화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레짐에서 정체성과 이익이 주어진다면 레짐은 이것을 변형시킬 수 없다는 합리주의자의 유산 때문에 신자유주의자는 그러한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해 설명하지 못하며, 따라서 구조에 대한 통찰력은 현실주의에 기대는 한편 과정에 대한 자신의 통찰력을 향상시키는데 초점을 맞춘다고 한다.
모순적으로 정체성과 이익을 설명하려는 사회이론이 있는데, 이것이 구성주의이다. 구성주의는 인지주의자, 후기구조주의자 등과 정체성과 이익의 변형이라는 기본적 사회학적 문제를 공유한다. 근대와 탈근대 구성주의자는 관습이 어떻게 주제를 구성하는가에 관심이 있는데, 이것은 제도가 어떻게 이익을 변형하는가에 관심이 있는 강한 자유주의와 유사하다. 양자는 외생적인 합리주의적 행태보다는 내생적인 정체성과 이익이 상호작용하는데 있어서 과정상의 인지적이고 상호주관적인 개념을 공유한다.
이 글의 목적은 이러한 두 가지 전통간의 다리를 놓는 것이다. 이것은 국제제도가 국가의 정체성과 이익을 변형시킬 수 있다는 자유주의자의 주장 대신에 구조화주의자와 기호적 상호작용주의자의 사회학으로부터 나온 구성주의자의 논리를 발전시키는데서 이루어진다. 구성주의는 정체성과 이익의 형성에 있어서 강한 자유주의자의 관심에 기여하였으며, 무시되어온 학습과 인지에 대한 자유로운 통찰력이 풍부해졌다.
웬트의 전략은 자력구제가 무정부적 구조로서 외생적이라는 신현실주의를 비판하는 것이다. 웬트는 자력구제와 국제정치는 논리적으로나 추론적으로나 무정부 상태와 다르지 않다고 판단한다. 그래서 만약 자력구제의 세계에 있다면 그것은 과정 때문이지 구조 때문이 아니라고 한다. 구조는 과정과 분리되어서는 존재나 인과적 권력을 가질 수 없으며, 자력구제와 권력정치는 제도이며 무정부 상태의 본질적 모습은 아니라고 한다. 즉 무정부 상태는 국가가 만든 것이라고 웬트는 주장한다.
그리고 신현실주의의 주장과 가정을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자력구제와 권력정치가 어떻게 사회적으로 구성되었는지에 대한 긍정적 논의를 발전시키며 정체성과 이익이 무정부 상태에서 변형되는 세 가지 방법을 살펴본다. 이것은 주권이 제도에 의해 협력의 진화에 의해 이기적 정체성을 집단적 정체성으로 변형하기 위한 의도적 노력에 의해 이루어진다.
2. 무정부와 권력정치
전통적 현실주의자는 이기주의나 권력정치를 인간의 본성 탓이라고 했는데, 구조적 현실주의자나 신자유주의자는 무정부상태를 강조하였다. 이 차이는 무정부상태에서 인과적 권력의 상이한 해석에서 나온다. 왈츠는 “인간, 국가, 그리고 전쟁”에서 무정부 상태의 조건 또는 전쟁원인의 허용으로 정의했다. 즉 전쟁은 막을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한다는 것으로서 인간이나 약탈국가가 최초로 자극을 제공하거나 무력반응을 야기한다는 것이다. 왈츠의 초점은 체제차원의 원인이다. 그러나 웬트는 인간과 국가 수준에서 출발한다.
이 논문에서 웬트는 논쟁을 세 단계로 진행시킨다. 먼저 자력구제와 무정부 상태를 해체하는데 그 방법은 이기적 안보개념이 무정부상태를 구성하는 자산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다음은 무정부상태가 오직 허용된 역할로서만 활동하는 상태에서 국가 간의 상호작용과정에서 어떻게 생성되는지를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앞 두 단계의 이미지 결정은 다른 종류의 무정부에서 정체성 형성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다시 다룬다.
3. 무정부, 자력구제 그리고 상호주관적 지식
왈츠는 정치적 구조를 서열원칙, 분화원칙, 능력의 분배로 정의한다. 이러한 요소는 근본적으로 상호주관적이어서 국가의 안보이익과 함께 상호작용의 특성에 영향을 미친다. 왈츠의 이론은 왈트에 의해 수정되었는데, 세력균형 대신 위협균형이론을 적용하였다. 이것은 위협이 사회적으로 구성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구성주의자의 사회이론의 구성 원칙은 인민이 목적 지향적으로 행동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권력분배는 항상 국가의 계산에 영향을 미치지만 지식의 분배에 대한 상호주관적 이해와 기대에 너무 의존하여 자기와 타자의 개념을 구성한다. 즉 적과 동지를 구분하여 배타적 이익을 계산하는데 치중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만약 미국과 소련이 더 이상 적이 아니라고 한다면 냉전은 종식된다.
정체성은 이익의 기초이다. 행위자는 사회적으로 지니는 이익의 명세표를 가지지 않는 대신 교수 역할의 정체성의 기능에 대해 말하는 것이다. 역할의 결여와 실패는 상황과 이익의 정의를 보다 어렵게 한다. 이것은 오늘날 미국과 구소련에서 보듯이 그들의 정체성을 정의하기 위해 위협과 적대의 탓을 서로에게 돌리는 냉전 없이는 자신의 이익이 불확실한 것과 같다.
제도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집합이거나 정체성과 이익의 구조이다. 제도는 종종 정형적 규칙과 기준을 조직화하지만 단지 행위자가 사회화되었을 때만 적용된다. 제도는 근본적으로 인지적 실체이기 때문에 세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행위자의 생각과 분리되어 존재할 수 없다. 이것은 제도가 실재하지 않거나 객관적이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제도는 단지 신념일 뿐이어서 축적된 지식으로서 제도는 개인이 우연히 구체화한 것이지만 개인을 초월한 존재이다. 이런 방식으로 제도는 다소 강하고 신화적인 실재이지만 여전히 개인의 사회화에 기초한다. 정체성과 이러한 지식은 서로 분리되어 존재할 수 없는 것으로서 상호 구성적이다. 이런 관점에서 제도주의는 새로운 정체성과 이익을 내면화하는 과정이며 행위자에게만 발생하고 영향을 미친다. 즉 사회화는 인지적 과정이며 행태적인 것이 아니다. 제도는 협력적이거나 충돌적일 수 있는데 가끔 국제레짐에서는 제도를 협력과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모든 상대적으로 안정된 자-타 관계에서 심지어 적의 경우라도 제도는 상호주관적으로 정의된다.
자력구제의 제도로서 무정부 상태하에서 존재할 수 있는 다양한 정체성과 이익구조의 하나이다. 무정부 상태의 형성과정은 자기 보존 또는 안보에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러므로 안보개념은 자기가 인지적으로 타자와 구별하는 방식과 한도에 따라 달라진다. 여기서 웬트는 무정부적 상태의 의미와 권력분배가 이러한 인지적 변화에 의존한다고 제시한다. 그리고 이것이 안보체제의 표준적 연속체라고 한다.
안보체제의 표준적 연속체의 한쪽 끝은 경쟁적 안보체제이며 가운데는 개인주의적 안보체제, 다른 쪽 끝은 협력적 안보체제이다. 경쟁적 안보체제는 상호간의 안보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상태방의 손실을 자신의 이득으로 본다. 이는 현실주의적 국제관계에서 볼 수 있다. 여기서 집단행동이 거의 불가능하다. 개인적 안보체제는 한 국가의 안보가 다른 국가의 안보의 관계가 같다는 것이다. 이것은 신자유주의 체제를 구성하는데, 국가는 여전히 안보에 대해 자위적이지만 상대적 이득보다는 절대적 이득을 더 중요하게 고려한다. 권력분배에서 한 국가의 위치는 덜 중요하며 집단행동의 가능성이 더 높다. 그러나 여전히 국가는 이기적이기 때문에 무임승차의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두 가지 안보체제는 모두 무정부 상태하에서 자력구제의 형태로서 국가는 타국과의 안보관계를 긍정적으로 식별하는 대신 안보를 각 국의 개인적 책임으로 본다. 이러한 상태에서 안보레짐을 수립하려면 자기 이익을 만족시키기 위해 상대방을 조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위 두 가지 안보체제와는 달리 협력안보체제에서는 국가가 서로 긍정적으로 식별하며 각 국의 안보는 모두의 책임으로 인식된다. 여기서 자력구제는 이기적 관점이 아니며 이익으로 정의되는 자력이라는 용어는 공동체가 됨으로써 국가이익은 국제적 이익이 된다. 그래서 집단의 발전정도에 따라 이타주의 또는 전사회적인 정도가 변화하면서 안보의 관습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집단행동은 위협에 덜 의존하게 하고 무임승차의 경향을 감소시킨다. 더욱 상대적 권력보다 기존의 공유라는 의미에서 협력하게 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권력과 제도에 대한 국제관계학의 경향은 오도된 것이다. 따라서 무정부와 권력분배는 단지 제도적 정체성과 이익의 구성에 대한 이해와 기대라는 의미에서 국가행동의 의미가 있다. 자력구제는 그러한 제도의 하나이며 무정부의 한 종류나 유일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왈츠가 구조에 대해 세 가지로 정의한 것은 부족하며 구조로부터 행동으로 가려면 4번째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체제에서 정체성과 이익의 구조를 상호주관적으로 구성하는 것이다.
만약 국가가 최초로 조우하기 전에 자연 상태의 국가를 상상한다면 국가의 본성에 대해 많은 것을 가정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왈츠의 견해에 따른다면 무정부적 자연 상태에서 국가는 안보딜레마나 사슴사냥의 우화와 같은 상황에 처한다. 만약 국가가 최초의 상호작용 이전이라면 국가의 성질은 사회에서 학습할 수 있는 것이므로 새로운 국가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자력구제는 하나의 제도이며 무정부 상태의 본질적 양태가 아니다. 최초의 상호작용 이전의 자연 상태에서 본질적 양태는 첫째, 기구의 구체적 기질로서 본질적 능력을 포함하는 것이다. 이것은 인간의 경우라면 신체이며 국가라면 통치의 조직적 기관이다. 웬트는 사실 국가가 국제사회의 구성과정에 들어가기 전에 국내사회에 의해 국가체제를 구성하는 구성원이 만들어졌다고 하며 이 과정이 영토적으로 주권적으로 안정되지 않았을지라도 개별성 관점에서 국제적으로 다루어지는 용어라고 한다. 두 번째, 구체적 기질은 생존을 위한 보존욕구이다. 이것은 이기적인 것을 수반하지 않는데, 행위자가 상호작용에서 자기를 앞세우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생존의 의미와 요구에 대한 수용은 자기진화의 개념에 의한 과정에 달려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국제체제에서 국가의 대외정책의 정체성과 이익이 외생적인가 내생적인가이다. 외생적인 것에는 개인주의 또는 합리주의가 적용되는 저사회화 된 체제이론이 해당되며, 내생적인 것은 완전히 사회화된 체제이론에 해당된다. 왈츠는 내생적인 것에 따라 구조가 국가행동을 조건 짓는다고 봄으로써 경쟁과 사회화라는 두 가지 메커니즘을 제안했다. 이 조건은 자력구제제체를 전제로 하지만 스스로는 무정부 상태의 구성양태가 아니다. 제임스 모로(James Morrow)의 지적에 따르면 왈츠의 두 가지 메커니즘은 행태를 조건짓는 것이지만 정체성과 이익은 아니라고 본다. 이는 왈츠가 개인주의와 구조주의 양자에 의해 비판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개인주의는 정체성과 이익의 체제적 구성에 대해 구조주의는 행태의 체제적 결정에 대해 비판할 수 있다는 것이다.
4. 무정부 그리고 권력정치의 사회적 구성론
만약 자력구제가 무정부의 구성양태가 아니라면 행동의 의미는 상호작용으로부터 조직된다. 이것은 구성주의의 두 번째 원칙이다. 그러나 국가가 처음 조우하는 상황은 단지 이기적 정체성 개념이 생존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이 될 수 있다. 만약 그렇다면 이러한 개념이 사회적으로 구성될 수 있을지라도 신현실주의는 정체성과 이익을 지속적으로 유지한다는 측면에서 옮을 수 있으며 그래서 과정 위의 구조의 특별한 의미의 하나로서 인정될 수 있다. 이런 경우 국제제도가 불안정하다는 현실주의의 주장은 맞고 무정부는 결정적으로 상호작용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 체제이론의 변화가능성을 제한한다.
자력과 이익의 개념은 의미있는 타자의 관습을 시간에 따라 반영하는 경향이 있다. 이 정체성의 형성원칙은 기호적인 상호작용주의자의 개념에서 비롯된 것이며, 여기서 자력이란 행위자의 사회화의 반영이다. 최초의 에고의 태도는 타자에 대한 반응인데, 예를 들면 후퇴하거나 무기를 휘두르거나 무기를 내려놓거나 공격하는 것이다. 이것은 타자에게 에고의 의도를 유추가능하게 하고 그 속성이 위협인지 아닌지를 알게 한다. 이러한 추론의 의미는 첫째, 제스처나 에고의 성질은 부분적으로 에고에 의해 고안된 것이다. 둘째, 타자의 의도는 에고의 제스처의 성질에 의해 만들어지는 결과라는 것이다.
이러한 에고와 타자의 최초의 조우에서 상호간의 초초의 행위가 상호작용하고 상호주관적 의미를 형성하여 상대방의 미래의 행위를 기대하게 되며, 이것이 시간이 누적에 따라 반복됨으로써 정체성과 이익을 형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 구조가 형성되고 재생산된다는 것이다.
단순한 정체성과 이익 형성에 대한 전체적 모델은 그림 7.1에서 보는 바와 같다. 이것은 경쟁적 제도가 협력적 제도보다 못하지 않음을 의미한다(그림설명: 과정은 A, B 국의 인지와 반응에 의한 상호작용 과정을 나타내며, 제도는 상호주관적 이해와 기대에 따른 정체성과 이익의 형성으로 상황인식이 변화하고 이것이 행동에 영향을 미침을 나타낸다). 자력구제 안보체제는 상대방을 위협으로 보고 상호작용을 하며 상대방을 불신한다. 이러한 불안정으로부터 경쟁적인 또는 이기적인 정체성이 나타난다. 상호작용의 긍정적 체제는 안보딜레마에 빠지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안보딜레마는 무정부상태에서 본질적으로 주어진 것은 아니다(즉, 상호작용을 통해 만들어진 결과 중의 하나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시작하기 나름이라는 것이다).
물론 한번 제도가 되면 그러한 딜레마는 바꾸기 어렵지만, 정체성과 이익은 과정에서 총체적 의미로 구성된다. 셀던 스트리커(Sheldon Stryker)는 “사회적 과정은 자신과 사회적 과정을 구성하고 재구성하는 것의 하나이다. 만약 한 국가가 자신을 자력구제체제에서 발견한다면 이것은 그들의 관습이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관습의 변화는 체제를 구성하는 상호주관적 지식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현재의 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
5. 약탈국가와 수의의 과정으로써 무정부상태
정체성 형성의 소수이론은 정체성과 이익을 만드는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한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왜 국가체제가 이기적으로 종결되고 집단적 정체성이 형성되지 않는지를 설명해 주지 않는다. 이 절에서는 A와 결합하여 자력구제를 유발하는 이유와 약탈을 살펴본다. 그러나 정체성과 이익의 구조가 무정부상태에서 설명적 역할을 중재하는 핵심적 역할을 보이고자 한다.
만약 약탈이 자연상태의 첫 만남에서 일어난다면 타자의 방어를 강요할 것이다. 만약 공동의 위협이 있다면 처음에 개인적으로 나중에는 집단적으로 방어할 것이다. 그러나 만약 정체성과 이익의 구조가 홉스적 세계로 진화한다면 그러한 방어적 동맹은 불가능하다. 공동체에서 정체성 형성 역사에 있어서 약탈자의 출현은 A가 원인이라고 본다. 약탈은 체제의 다른 행위자들에게 안보적 요구를 증대시킴으로써 약탈이 확대되지 못하며, 오히려 약탈에 대한 경계 때문에 결과적으로 좋은 방향(협력)으로 유도된다고 본다. 그래서 자력구제에서 발생하는 약탈의 역할은 과정상 체제의 관점에서 관리될 수 있다. 이런 측면은 구조적 현실주의보다는 전통적 현실주의에서 더 강조한 것이다. 전통적 현실주의는 권력정치의 원인을 단위수준에서 강조하여 무정부상태의 설명적 역할을 허용한다. 그러나 구조적 현실주의에서는 무정부 상태를 구조적 원인 때문이라고 강조하였기 때문에 신현실주의에서는 약탈이라는 말이 불필요하다.
이것은 세계정치에서 인간과 국내정치가 어떤 역할을 얼마나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새로이 제기한다. 이 역할이 보다 커진다면 보다 중요한 약탈과 덜 유순한 무정부상태가 집단적 정체성을 형성할 것이다. 이것은 홉스주의자에 대한 비관적 전망이다. 그러나 누군가 이러한 가정에 회의적일 수 있지만 웬트는 체제적 이론을 무너뜨리는 것이 결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웬트는 현실주의자와 합리주의자의 결합은 생산되고 유지되는 관습과 분리된 것으로 다루는 측면에서 자력구제의 구상화를 제안한다. 피터 버거와 토마스 루크만은 구상화를 정의하기를 인간 활동의 소산물의 이해로서 마치 본질적 요소나 우주 법칙의 결과나 신의 의지의 현시처럼 인간의 생산물 이상인 것으로 여기는 것이다. 추상적 개념의 구체화는 인간이 인간세계의 원작자를 잊을 수 있고 더 나아가 인간 간의 변증법적인 관계로 생산자와 그의 생산물은 본분을 잃게 됨을 의미한다. 구상화 된 세계는 낯선 사실성으로서 인간에 의해 경험되는 것이다.
국가를 부정하거나 지탱하는 것에 의한 정체성과 이익의 총체적인 원작자로서 즉, 현실주의-합리주의 결합이 부정하거나 지탱하는 사실은 경쟁적 권력정치가 그들이 해결하려는 질서의 문제를 만든다는 것이다. 그래서 현실주의는 스스로의 힘으로 목적을 달성하는 예언이다. 외생적인 것과는 아주 달리 경쟁적인 정체성과 이익을 구성하는 상호주관적 지식은 사회적 의지형성과정에 의해 매일 구성된다. 이로써 국가는 그 자신에 의해 만들어 졌다는 것이다.
6. 권력정치의 제도적 변형
국제관계가 안정적이라면 국제정치는 사회적으로 구성되며 변화하기 쉽지 않다. 그 이유는 첫째, 한번 구성된 사회체제는 일탈하지 않는 행위자를 재생산하고 일탈하는 행위자를 재생산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둘째, 상대적으로 안정된 정체성 역할을 유지하려는 행위자에 의해 체제의 변화가 제한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실제 행위자가 정체성과 이익을 지속적으로 생산하고 재생산하며 미래에 선호하는 것을 현재에 지속적으로 선택한다는 것이다.
다음은 정체성과 안보이익에 대한 세 가지 변형에 대한 실험이다. 이것은 어떤 국가가 스스로 홉스적 세계를 탈출하게 되는가를 시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제도는 정체성과 이익을 변형시킨다는 것을 보이고자 하며 그러한 변형이 상대적으로 안정된 관습이라는 것을 강조하려고 한다.
7. 주권, 재인식과 안보
주권의 원칙은 국가의 개별성과 안보를 근거로 홉스적 자연 상태를 변형한다. 주권은 하나의 제도로서 단지 어떤 상호주관적 이해와 기대에 의해서 존재한다. 즉 상대방 없이는 주권도 없다. 이러한 이해와 기대는 주권국가를 건설할 뿐만 아니라 특별한 공동체도 구성한다. 그 이유는 정체성이 관계적이기 때문이다. 이 공동체의 본질은 상대방의 주권을 상호 인정하는 것이다. 이 상호허용은 기능적이라기보다는 공간적으로 분화된 세계를 구성한다. 이 세계는 관습을 구성하는 장소이며 국내적, 국제적 공간 주변에 조직된다. 이 공간 사이의 경계에서는 개별성을 놓고 다툼과 전쟁이 발생한다. 그러나 국가의 ‘영토적 재산권’은 상호 인식되어 변치 않는다. 이 인식기능은 ‘사회적 울타리’의 형태로서 비국가 행위자에게는 부여치 않고 국가 간의 상호작용을 안정화하기 위해 권한을 부여하고 돕는다.
주권이라는 기준은 당연하고 자연적인 것으로서 받아들여지는데 간과하기 쉬운 것은 그것들이 추정된 것이며, 관습이 되기 위해 장기간 진행 중인 인공물이다. 그래서 정체성을 변형하는 주권은 상호적으로 구성하는 주권의 정체성을 생산하는 규칙적 관습과 그것이 합쳐진 제도적 기준(구조)이다. 관습은 행위자 구조문제에 대한 구성주의자의 해결의 핵심이다. 한번 구성된 공동체는 비록 손해가 있더라도 공동체를 재생산하려는 성질이 있다. 이것은 부분적으로 정체성을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정체성과 제도는 여전히 행위자의 행동에 의존한다. 즉 그러한 관습을 제거하면 그들의 상호주관적 존재의 조건을 제거하는 것이다.
이것은 주권국가의 제도가 어떻게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재생산되는가를 말해줄 수 있으나 왜 그런 정체성과 이익의 구조가 초초로 발생하는가를 말해주지 않는다. 이것의 발생조건은 두 가지이다. 첫째, 상호작용의 밀도와 안정성이 충분히 높아야만 한다. 둘째, 행위자는 이미 존재하는 정체성과 이익의 형태에 만족하지 않아야 한다. 이러한 조건이 주어지면 상호인식의 기준은 사회적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요구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행위자 자신의 주권을 인지하는 것으로 돌아서지 않는 한 행위자가 타자의 주권을 인지하는데서 어떤 확인하는 게임의 형태가 있다. 주권의 관습은 안보와 권력정치에 대한 이해를 최소한 세 가지 방법으로 변화시킨다. 첫째, 국가는 그들의 안보를 특별한 영토에서 ‘재산권’을 보호하는 의미에서 정의한다. 둘째, 국가가 성공적으로 주권의 기준을 내면화하는 한도 내에서 그들은 타자의 영토적 권리에 대하여 보다 존중할 것이다. 셋째, 국가 간에 진행 중인 사회화의 한도 내에서 국가의 주권은 타국의 인식에 의존한다는 것을 가르침으로서 안보를 위하여 군사력과 같은 개별 국가적 수단보다는 국제사회의 제도적 조직에 더 의존하도록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에서 어느 것도 주권국가의 공동체에서 권력의 적실성이 없다고 말하지 않는다.
8. 이기주의자들 사이에 협력과 정체성의 변형
이 절에서는 홉스적 자연 상태로 시작한다. 이들을 합치기 위한 협력은 이 맥락에서는 극단적으로 어렵다. 왜냐하면 신뢰가 결여되고 시간의 지평은 짧으며 상대적 힘에 대한 고려는 높기 때문이다. 주권은 체제를 로크적 세계 즉, 상호재산권을 인식하고 경쟁적 안보개념보다는 이기적이고 국가가 이미 가진 두려움을 감소하는 것은 잠재적 협력자에 의해 좌우되고 그래서 보다 직접적인 협력형태를 숙고하도록 하는 것으로 변형된다. 그러나 협력을 위한 필요조건은 단일 행위자로는 현실화 될 수 없는 잠재적 이득이 존재한다는 의미에서 긍정적으로 상호의존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의사소통, 학습, 습관형성과 같은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구성주의의 분석과 게임이론의 중요한 차이는 상호작용에 대한 구성주의 분석은 제도의 ‘인과적 권력’을 개념화하는 방법이 다르다. 게임 이론적 분석에서 이기주의자의 협력은 행태에 기초한다. 대조적으로 구성주의자에게 있어서 협력분석은 행위자에 의해 생산된 기대가 어떻게 정체성과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집중한다. 제도의 창출과정은 새로운 역할의 정체성을 얻는 것 그리고 자신과 타자에 대한 새로운 이해의 내면화의 하나이다. 이를 다른 말로 하면 구성주의자는 행태보다는 인에 기초를 두며, 따라서 구성주의는 상호주관적 지식을 게임에서 정체성과 이익의 구조로 정의하며, 이것은 내부적으로 기인된 것이며, 상호작용 그 자체에서 예시된다.
예를 들면 서부 유럽의 집단안보의 미래에 대한 논쟁에서 위의 두 접근법은 의미있는 차이를 보여준다. ‘약한’ 자유주의 또는 합리주의적 분석에서는 유럽의 협력되지 않는 이익들은 소련위협이 붕괴와 독일의 부상으로 인한 근본적 변화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이익계산에 따라 기존 제도의 해체를 초래할 것이라고 한다. 즉, 유럽 국가들이 형성한 협력제도는 훌륭하지만 이기적 반응으로 외부적으로 기인되어 구성되었기 때문에 제도가 거부된다는 것이다.
‘강한’ 자유주의적 또는 구성주의자의 분석은 40년간 계속되어온 협력이 긍정적 상호의존이라는 산물을 각 국의 점증하는 자기이익 정의라는 의미에서 집단적인 ‘유럽 정체성’으로 변형한다. 이기적인 이유에서 출발했다고 할지라도 협력과정은 상호주관적 이해와 약속이라는 의미에서 정체성과 이익을 재구성함에 따라 그러한 이유들을 재정의하는 경향으로 가게 된다. 20세기 후반의 권력분배의 변화는 의심할 여지없이 이러한 새로운 이해에 대한 도전이었지만 서부유럽의 정체성과 안보이익은 지속적인 과정상에 있으며 만약 집단적 정체성이 내면화된다면 이기주의로 변화하지 않을 것이다.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지식에 대한 참여를 통해 1990년대의 유럽의 각 국가들은 더 이상 1950년대의 국가들이 아님에 틀림없다.
9. 비판적 전략이론과 집단안보
‘협력의 진화’를 통한 정체성과 이익의 변형은 두 가지 중요한 제한을 갖는다. 첫째, 이 과정은 점진적이며 느려서 그런 과정에서 행위자의 목적은 전형적으로 상대적으로 안정된 맥락에서 협력이득을 현실화한다. 둘째, 보다 근본적인 제한으로서 협력의 진화가 전제하는 것은 행위자 상호 간에 부정적으로 식별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행위자는 무엇보다도 보다 절대적인 이득을 고려해야 하며 즉, 혐오와 반감이 상대주의적 의미에서 그들의 안보를 정의하도록 리드하는 범위에서는 협력에 의한 취약성을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것은 국제체제의 ‘중심적 균형’으로서의 경쟁적 사고를 하도록 들볶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며, 따라서 현실주의자들은 한 ‘극’이다. 그리고 극성간의 지배적 경쟁에서 기생하는 범위 내에서 협력의 가능성을 주장할 수 있다. 협력의 진화를 그러한 논리에 대항하는데 필요한 일로 만드는 것은 부정적 식별의 조건이다.
역할이란 행위자가 항상 속성을 계획하는 역량을 갖는 것이다. 즉, 생활의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설계된 비판적 자기반영과 선택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러나 언제 어떤 조건하에서 이 창조적인 역량이 실행될 수 있는가? 대부분 그럴 수 없으며, 만약 행위자가 끊임없이 정체성을 재창조한다면 사회적 질서는 불가능하며 안정에 역효과를 가져온다. 예외적으로 역항을 변형하거나 초월하는 것을 의식적으로 선택하는데는 두 가지 전제조건이 있다. 이러한 조건이 실재할 때, 행위자는 그들의 정체성과 이익을 변형하기 위해 특별히 설계된 자기 반영과 관습에 참여할 수 있다. 그래서 비판적 전략이론과 관습은 세계정치의 주의를 끌지 못한다. 고르바쵸프의 신사고 정책은 바로 그런 것이 될 수 있다. 이 정책은 국가가 어떻게 경쟁적 안보체제에서 협력적으로 변형하는가에 대한 과정을 네 단계로 설명한다. 첫 단계: 국제적 변형은 정체성 공약에 대한 합의의 붕괴이다. 소련의 경우 제국주의적 레닌주의 이론이 정체성 공약의 핵심으로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국가 간의 충돌관계는 고유한 것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고 동맹의 패턴도 신념에 의한 것이다. 그러나 1980년대 레닌주의 붕괴에 대한 이유는 서구의 경제적, 기술적, 군사적 도전에 무능하였던 것이 주요한 원인이며, 정부의 정치적 정당성 쇠퇴와 소련 연방에 침입하지 않겠다는 서구의 보증, 즉 역할 변화에 대한 외부적 비용의 감소에 대한 보증이 있었기 때문이다.
두 번째 단계: 이것은 합의의 붕괴로 일어난다. 이 단계에서는 자신과 타자의 오래된 생각을 비판적으로 시험하고 나아가 그 생각이 유지되어 상호작용구조에까지 확장된다. 이 단계에서 겉으로는 불가능할 것 같았던 관습의 재생산의 가능성을 알게 된다. 이것은 문제해결 이론이기보다는 비판적인 형태로서 예를 들면 고르바쵸프는 자유를 도입하고 서방과 협력을 하려 한 결과 레닌의 신념을 거부하였고, 소련의 공격적 관습이 대립을 지속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인식한 것이다.
세 번째 단계: 자신을 변화시키기 위해 상호작용하는 매체의 유지를 도와주는 타자의 정체성과 이익을 변화시키는 것이 종종 필요하다. 그러한 변화를 유도하는 매체는 한 행위자의 관습이며, 특히 타자를 바꾸는 관습이다. 이것은 상호작용행위자를 통제하는 기술로서 에고는 에고가 원하는 방식으로 타자가 사회적 상황을 정의하도록 하는 것이다.
네 번째 단계: 이러한 관습의 구성은 기 존재하는 정체성의 유지라는 논리에 의존한다. 경쟁적 안보체제는 관습에 의해 유지되며 불안정과 불신을 만든다. 이런 경우 변형적인 관습은 서로 신뢰하고 위협으로 인식되지 않도록 서로를 가르치는 시도이다. 이를 위한 가장 빠른 방법은 일방적인 구상으로 상대방이 거부할 수 없도록 충분히 이득이 되는 공약을 제공하는 것이다. 고르바쵸프는 아프카니스탄과 동구에서의 철수, 핵무기와 재래식 무기의 비대칭적 감축이행, ‘방어적 방어’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를 실행하였다. 게다가 그는 아주 기술적으로 서방에게 소련을 돕고 원조하는데 요구되는 도덕적 역할을 주고 소련과 서방의 공동운명의 유대를 강조하면서 동서관계의 진전은 서방이 여기에 발산할 정체성에 달려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행동은 모든 차원의 언쟁이며 그 의도는 고르바쵸프의 견해에서 과거 경쟁적 정체성을 유지해 온 소련을 불신하는데 대한 서방의 변명의 여지를 없애는 것이다.
그러나 스스로는 경쟁적 안보체제의 관습을 변형할 수 없으며, 타자와의 상호교환이 없다면 실패할 것이다. 타자의 호응은 에고를 북돋우는 효과를 가져온다. 이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긍정적으로 제도화 될 것이며, 새로운 정체성과 이익을 위한 잠정적 공약으로서 견고한 상호주관적 기초를 제공하는 것이다. 냉전의 종식에도 불구하고 고르바쵸프가 새로운 소비에트 엯할의 정체성을 위한 상호주관적 기초수립에 성공할 지는 미지수이지만 이것은 동-서 양자에게 중요한 국내적, 관료적, 인지적=이념적, 저항의 근원이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만약 정체성과 이익의 경쟁적 구조가 만들어지는 상호주관적 지식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옳다면 최소한 고르바쵸프의 신사고는 기존의 국제관계의 관습에 얽매이기보다는 권력정치구조에 대해 대단히 올바른 인식을 하였음을 보여준다.
10. 결론
단지 A의 원칙만으로 정체성과 이익의 구조가 나올 수 없다. A는 국가가 만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이 논문은 세계정치에서 정체성의 과정과 이익의 형성을 무시하는 것을 정당화하는데 도전하였다. 그래서 경험적 문제를 제기하고, 공동사회주의자 또는 개인주의적 가정 가운데 어느 것이 체제이론의 기초에 좋은 것인가에 대해 논쟁한다.
이 논문에서 있는 그대로의 사례를 제시한 목적은 독립변수인 관습과 상호작용과의 인과관계를 측정하기 위해서이다. 종속변수인 정체성과 이익을 구성하는 구가체제와 개별국가수준의 인지적 구조간의 인과관계를 측정하는 것이다. 즉, 행위자가 무엇을 하는가와 그들이 무엇인가라는 것 사이의 관계이다. 이로부터 국가행위자와 체제적 구조는 상호구성적이라는 결론에 잠정적으로 도달한다. 그러나 이것이 양자의 삼자의 다수의 상호적용구조를 어떻게 형성하고 반대로 어떻게 총체적으로 구성된 정체성과 이익라는 보다 넓게 보면 국제적 삶의 구조의 구성이라는 지식의 축적에 의해 국가가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대한 이해의 결여를 설명하지 못한다. 특히 이런 측면에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구조가 주어진 것이라기보다는 태도를 형성하는 관습의 역할이다. 어떻게 그리고 왜 행위자가 사회를 구상화하는지 그리고 어떤 조건하에서 그들이 그러한 구상화를 비자연화 하는지가 문제이다.
이 논문의 국가중심주의는 어떤 부류, 특히 탈근대주의자(post-modernist)를 자극한다. 다국적 협력, 새로운 사회운동, 탈국가 현상, 정부간 조직에 비하여 국가의 의미는 분명히 쇠퇴한다. 그리고 세계정치의 탈근대 형태는 더 주목할 만하지만 현실주의적 입장에서 보면 주권국가는 국제체제에서 두드러진 행위자로 남을 것이다. 범세계적인 정치적 권위와 정체성의 새로운 구조를 향한 어떤 이행은 연합과 분할 간의 긴장 또는 당파주의와 보편주의 간의 긴장의 특별한 제도적 해답에 의해 달성되며, 이러한 점에서 경로의존적이 될 것이다. 그런 세계에서는 다른 이론과 함께 무정부적 국가 간의 정치이론이 자리 잡는다.
국제관계의 모든 이론들은 행위자, 과정, 사회구조 사이의 관계에 관한 사회이론들에 기반을 두고 있다. 사회이론들은 국제이론이 내용을 결정하진 않지만 세계정치와 우리의 접근법에 대한 의문에 답하기 위해 그 의문을 구성한다. 사회이론에 대한 논쟁의 중심에 있는 본질적인 이슈는 어떤 종류의 재단이 20세기 후반 국제체제에서 일어난 혁명적인 변화를 설명하기 위한 질문들과 연구전략의 유용한 집합을 제공하는가이다.
이 글은 경험적인 질문들을 두 가지 관점에서 파악하고 있다. 첫째, 그것의 대답은 국가들 사이의 중요한 상호작용이 그들의 정체성과 이익의 형성을 위한 것인지에 부분적으로 의존한다. 국내적인 또는 유전학적인 요소들은 체제적 요소라기보다는 정체성과 이익의 중요한 결정요소이다. 한편 만약 다루어진 요소들이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거나 국제체제의 중요성이 역사적으로 다양하다면, 그 때 그러한 구조는 일반적 체제이론의 독점적 근거로서 적합하지 않다. 둘째, 어떤 체제적 이론이 그러한지에 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은 체제적인 상호작용의 결과로서 얼마나 쉽게 국가의 정체성과 이익이 바뀔 수 있는지에 의존한다. 만약 정체성과 이익을 형성하는데 상호작용이 처음에 중요하다면, 한번 제도화 된 그것의 논리는 변형을 매우 어렵게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는 이론적이고 경험적인 조사를 위해 국가의 정체성과 이익을 이슈로 삼는 체제적인 연구를 위한 구조를 가지지 않는다면 이러한 경험적인 이슈를 다룰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체제적인 상호작용이 국가의 정체성과 이익 형성의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후까지는 아니어도 세 번째 이미지 이론의 관점에서 적합한 분석4적 태도가 사실상의 존재론적인 입장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철학적인 인류학과 사회이론들을 선택하지 않아야 한다.
웬트는 정체성과 이익을 구성하는 개별적 국가들과 국가들의 체제의 수준에서 관행과 상호작용 그리고 인지적 구조들 사이의 인과적 관계를 강조하고 있다. 우리는 국가행위자들과 체제적 구조들은 공통적으로 구성적이라는 개념 그리고 그것들이 집단적으로 정체성과 이익을 구성하고 국제적 생활의 구조를 구성하는 앎의 창고에 의해 차례로 형성된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듯 하다.
이 논문에서 웬트는 국가의 의미에 대해 현실주의적 사고에 제한될 필요는 없다고 한다. 국가의 정체성과 이익은 무정부적 맥락에서 많은 요인(개인, 국내적, 체제적, 탈국가적)에 의해 이러한 국가중심적 국제이론의 재구성은 필요한데, 전체조건은 주권국가가 그렇게 되기를 도와주는 탈국가적인 정치적 정체성의 부상하는 형태에 대해 적절하게 이론화하는 것이다. 나아가 국가통제주의는 국가처럼 역사적으로 점진적이다.
웬트는 강한 자유주의자와 구성주의 지지자는 과정지향적인 국제이론에 공헌하는데 힘을 합칠 수 있고 그래야만 한다고 주장한다. 각자는 특징적인 약점이 있어서 서로의 강점으로 보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자유주의자는 제도를 세우는 것과 구조에 관한 현실주의의 관심의 설명적 선행을 피하려는 체제적 이론의 복잡한 학습에 관한 그들의 연구를 해석할 수 없었다. 구성주의는 체제적 공동사회주의자들의 존재론에서 해결책이 결여된 것을 상호주관적 지식이 정체성과 이익을 구성하는 것으로 해결하려 한다. 그러나 구성주의는 너무 존재론적 문제와 구성에 집중한 나머지 어떻게 정체성과 이익이 무정부적 조건에서 관습에 의해 생산되는가에 대한 인과관계와 경험적 문제에 노력을 덜 기울인다. 결론적으로 구성주의는 학습하고 사회적으로 인지하는데 있어서 신자유주의와 같은 폭넓은 시각을 갖니 못했다. 해답이 전통적 학문의 기준을 확증할 수 없다는 이유로 어떤 질문을 기각하는 것은 방법론에 매달리는 함정에 빠지는 것이다. 또한 논리실주의주의 개념의 기술적 제한이 있더라도 과학을 포기하게 하지는 않는다. 실증주의도 과학적 현실주의도 후기구조주의도 국제적 삶의 구조적 역동성을 설명하지 못한다. 과학철학은 국제관계이론은 아니다. 강한 자유주의와 근대, 그리고 탈근대 구성주의자는 국제관계의 본질에 대해 광범위하게 유사한 의문을 갖는다. 만약 그들이 경험론 상의 모호함과 곤란함을 통해 이것을 볼 수 있다면 이것은 양자를 신현실주의와 합리주의 동맹으로부터 차별화하는 것이다. 강한 자유주의와 구성주의는 서로에게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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