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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수용2

투자자-국가 제소제도 양자간 투자 협정(BIT)과의 차이 투자자 국가 제소에 대하여 이는 양자간 투자 협정(BIT)에서 이미 규정되어 있는 것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음. 그러나 한국과 미국의 1998년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투자 촉진 협정(조약 1461호)’에는 투자자 국가 제소 제도 자체가 존재하지 않음. 여기서는 미국의 해외민간투자공사(OPIC)와 관련한 양국 정부간의 분쟁 해결 절차가 규정되어 있을 뿐이다. 국제중재조약(ICSID 조약)과의 차이 한국과 미국이 이미 ICSID 조약에 가입한 것과 구분하지 못한 주장이 있으나, 미국인 투자자가 이 조약을 적용하려면 자신의 국제중재(ICSID) 회부에 대해 한국 정부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2011. 11. 11.
한미 FTA의 12가지 독소조항 1. 래칫조항 (톱니바퀴의 역진방지장치) 낚시할 때 쓰는 비늘 같은 것인데 거꾸로 되돌리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다. 즉 한번 개방된 수준은 어떠한 경우도 되돌릴 수 없게 하는 조항이다. 선진국 및 산업국가사이의 FTA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독소조항 중 하나이다. 예를 들면, 1) 쌀 개방으로 쌀농사가 전폐되고 식량이 무기화 되는 상황이 오더라도 쌀수입을 금지하고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게 된다. . 2) 광우병 쇠고기 수입으로 인해 인간광우병이 창궐하는 상황이 와도 수입을 막지 못한다. 3) 의료보험이 영리화 되고 병원이 사유화 된 후 아무리 부작용이 나타나도 다시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다. 4) 전기, 가스, 수도 등이 민영화 된 후 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일어나도.. 2011. 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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