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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16

국가보안법 전문분석 # 첨부파일: 제1조(목적) (1) 이 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서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이 법을 해석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되는 국민의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이법의 목적을 밝히고 있는 제1조는 어쩌면 국보법의 진정한 의도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제1항에서 국보법을 통하여 확보하다고 하는 국민의 생존과 자유라함은 개개인의 국민이 아닌 전체 국민의 것을 말한다. 이 법이 관심을 갖는 것은 국가와 전체국민의 이름을 빈 개인적 인권의 억압이라고 볼 수 있다. 전체주의적인 발상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2013. 11. 25.
국가보안법 - 안보의 이름으로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제약하다. * 자료명 국가보안법 - 안보의 이름으로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제약하다. * 첨부파일 목 차 1. 서론 .................................................................................................. 1 1.1 브리핑 요약 및 조사 방법론 ................................................................. 3 2. 국가보안법 및 국가보안법의 모호한 조항의 적용 증가로 인한 인권침해 사례 요약 ....... 4 3. 국가보안법의 역사와 비판 ............................................................................... 2013. 11. 25.
아귀같은 두 개의 독재의 문 군사독재시절에는 국가보안법이 아귀같이 설치더니 이제는 정녕 토건독재인가요? 한때 우리나라의 대표적 유기농업지로 떠올랐던 두물머리마저 결국 4대강 사업의 발톱이 할퀴어내려 한다고 합니다. 경작금지 가처분 신청이 사법부에 의해 기각되었는데도, 국토해양부는 포크레인을 밀고 들어와 기습적으로 공사를 강행하려고 안달입니다. 이명박정권의 아귀같은 토건개발독재는 군사독재시절의 잔재인 국가보안법와 더불어 이 땅과 이 땅의 국민들을 마귀 할퀴고 있습니다. 제주 강정마을과 내성천, 여주 금모래 은모래... 사적 이익 챙기기에 여념이 없고 막개발과 부실공사로 국토를 엉망으로 만들어버린 그 자를 임기 말까지 그냥 내버려둬야 하는 것일까요? 2012. 7. 24.
막걸리 보안법이 트위터 보안법으로? 국가보안법이 날뜁니다. 민주주의를 고민하고 재벌의 세습을 반대하고 북의 권력 세습을 비판하던 한 젊은이가 물렸습니다. 인터넷 공간인 트위터에서 가벼운 마음으로 놀았겠지요. 그 젊은이가 낄낄거리며 노는 모습조차 그냥 놔두질 못하나 봅니다. 국가의 안보를 지킨다는 미명 하에 권력이 잡아 기르는 국가보안법에게 느닷없이 물렸습니다. 세상에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일이 글로벌 수준 좋아하는 이 정권에서 벌어졌습니다. 국가보안법, 예방주사가 아니라 폐지만이 답입니다. 2012. 1. 25.
[인권수첩] 개발과 강제퇴거에 맞서는 것이 용산참사 희생자를 추모하는 것 (2012. 1. 12. ~ 1. 18.) 살기 위해 망루에 올라간 철거민들이 죽어서 내려온 지 3년이 지나. ‘여기 사람이 있다! 사람을 찾아가는 개발지역 시티투어’(1.15.)를 시작으로 용산참사 3주기 추모주간의 다양한 행사들이 이어져. 추모상영회 ‘용산의 기억, 잊을 수 없는…’(1.16), 북콘서트 ‘떠날 수 없는 사람들’(1.18.) 등과 함께, 누구도 더 이상 강제로 쫓겨나지 않도록 하는 강제퇴거금지법이 국회에서 발의돼(1.18). 용산참사 3주기 추모대회(1.19)는 돌아가신 분들을 추모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하고 행동하는 자리가 되기를 북한언론매체인 ‘우리민족끼리’의 트위터를 리트윗하거나, 북한과 관련한 트윗을 써 온 사진작가 박정근 씨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1.11). 검찰은 북한 체제를 선전, 선동하는 표현.. 2012. 1. 25.
[인권수첩] 종합편성채널 개국, 드디어 공룡미디어 등장 (2011. 12. 1. ~ 12. 7.) 종합편성채널 개국(12.1). 2009년 7월 22일 신문과 방송 겸영을 허용하는 신문법과 방송법 등 미디어관련 법안 한나라당 단독 강행처리 이후, 신문시장을 독과점해온 등 보수적인 신문이 방송을 겸영하는 사실상 ‘공룡미디어’ 등장. 중소매체들, 광고경쟁에서 밀려날 경우 언론의 다양성과 공공성 파괴가 현실로 드러날 듯. 전국언론노동조합 총파업집회 개최(12.1)하고 종편시청 거부운동 밝혀. 한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박만 위원장, 아래 방심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을 심의하는 ‘뉴미디어정보심의팀’과 종편신설에 따른 유료방송심의1팀을 중심으로 한 사무처 직제규칙 개정안 의결(12.1). 이에 따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게시된 내용에 대해 신고가 접수될 경우, 방심위가.. 2011.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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