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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tics and Society Archive333

[1994년] 라디카 쿠마라스와미 특별보고담당관의 전쟁중 군의 성 노예 문제에 관한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한국, 일본 파견 조사 보고서 * 자료명 라디카 쿠마라스와미 특별보고담당관의 전쟁중 군의 성 노예 문제에 관한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한국, 일본 파견 조사 보고서 * 관련단체 한국 정신대문제 대책협의회 / 1994 년 * 첨부파일 한국과 일본 정부의 초청을 받고 여성 폭력 특별보고담당관은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관해 여성 폭력에 대한 더 넒은 관점에서 그 원인과 결과를 더 심도 있게 연구하기 위하여 1995년 7월 18일 - 22일에는 서울을, 1995년 7월 22일 - 27일에는 토오쿄오를 방문하였다. 조선인민공화국의 제안과 초청으로 특별보고담당관은 같은 문제로 1995년 7월 15일에서 18일 일정으로 평양을 방문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본 담당관은 조선인민공화국 정부에 보낸 1995년 7월 25일 서신에서 밝혔듯이 항공편 연결이.. 2015. 11. 9.
[1993] 1948년 4․3 항쟁, 봉기와 학살의 전모 1948년 4․3 항쟁, 봉기와 학살의 전모 김 창 후(제주4․3 연구소 연구원) 1. 들어가는 말 최근 들어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의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4․3항쟁에 대한 논의도 더불어 활발해지고 있다. 그 동안 침묵으로 일관하던 당시의 경험자나 운동가들도 조심스럽게 입을 열기 시작했다. 그러나 침묵의 세월이 긴만큼 각자의 입장에 따라 첨예한 이데올로기적 대립의 양상도 아울러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4․3항쟁은 미군정 치하에서 우리 민족이 안고 있던 총체적 모순이 제주도라는 지역공간에서 집약적으로 터져 나온 사건이다. 전쟁지역이 아닌 일개의 지역공간에서 엄청난 인명 피해를 가져온 것도 세계사에 그 유래가 없으며, 40여 년 동안 그 진상이 철저히 은폐되고 외곡되어져 온 것도 그 전례를 찿기가 힘들.. 2015. 7. 29.
[1992] 창립40주년 기념세미나: 고령화 사회와 여성 * 자료명 창립40주년 기념세미나: 고령화 사회와 여성 * 관련단체 여성문제연구회 / 1992년 * 첨부파일 인구의 고령화에 따라 노인문제가 사회문제화 되어 그 중요성이 널리 인식되고 있는 가운데, 노인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여성노인 문제를 새롭게 인식하여 앞으로 도래하는 고령화 사회에서의 여성문제와 여성들의 활동방향을 모색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발표된 세미나 논문이다. 두개의 논문중 최성재 교수는 현세대의 여성노인과 장차 여성노인이 될 비노인층 여성의 특성과 욕구를 살피고 현재의 노인복지정책이 이러한 특성과 욕구를 어느정도 고려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을 기초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고, 구자순 교수는 성과 연령에 의해 계층내지는 집단에 형성된다는 사회학적 가정으로 기존에 있는 인구통계 및 노인연구 .. 2015. 7. 21.
[1992] 근로여성의 육아지원을 위한 세미나 * 자료명 근로여성의 육아지원을 위한 세미나 * 관련단체 한국여성단체협의회 / 1992년 * 첨부파일 제조업체 여성근로자를 위한 효율적 육아지원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세미나 자료이다. 기혼여성 근로자를 위한 육아지원 제도에 대해 외국의 예와 비교하고, 제조업체여성근로자를 대상으로 육아지원제도에 대한 요구와 육아실태 조사를 통해 바람직한 육아지원 방안을 모색한다. 근로여성의 육아지원을 위한 세미나 제조업 근로여성의 육아실태 및 지원방안 모색 2015. 7. 21.
유럽의 산업화와 그 후예 : 젱하스와 멘쩨르의 자주적 발전론 * 자료명 유럽의 산업화와 그 후예 : 젱하스와 멘쩨르의 자주적 발전론 * 관련단체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 1991년 * 첨부파일 유럽의 산업화와 그 후예 : 젱하스와 멘쩨르의 자주적 발전론 - 한국과국제정치 - 김호기 1. 문제제기 2. 유럽의 산업화와 자주적 발전의 유형 3. 자주적 발전과 한국과 대만의 산업화 4. 비판적 토론 5. 맺음말 2015. 7. 20.
국가보안법 역사 (~김영삼정권까지) 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된 지 4개월도 안 된 1948년 12월 1일 공포.시행되었다. 1948년 11월 발생한 여순 사건을 계기로 남한의 좌익세력을 제거하려는 의도로 서둘러 제헌의회에서 제정한 것이다. 하지만 국가보안법은 일제의 치안유지법을 모체로 구성되었고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지 못한 채 반공, 반통일, 반민중적 성격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 그후 정권의 독재강화로 국가보안법은 확대, 강화되어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이다. 국가보안법 제정에서 제 4차 개정(1948.12∼1961.5)까지의 시기 1) 제정부터 한국전쟁 전까지의 기간 1948년 12월 1일 국가보안법이 제정 공포되었다. 이어 1949년 12월 19일에는 1차 개정이, 1950년 4월 21일에는 2차개정이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국가.. 2014. 12. 10.
이중의 위기, 해법으로서의 기본소득 * 자료명 이중의 위기, 해법으로서의 기본소득 * 첨부파일 I. 이중의 위기 2009년 한국 사회는 이중의 위기에 처해 있다. 그 하나는 경제위기이고, 다른 하나는 민주주의의 위기이다. 비록 미국발 세계경제위기는 각국의 경기부양책에 힘입어 저점을 통과하고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지만 세계경제가 성장세로 돌아섰다고 단언할 여건은 아직 아니다. 한국 경제는 전년 동기에 대비해서 2008년 4사분기의 -3.4%, 2009년 1사분기의 -4.2%, 2사분기의 -2.5%까지 3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2010년 이후에 대한 전망도 한국이 OECD 국가들 중에서 가장 빠른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는 OECD의 낙관이나 2010년 성장률을 2.5%로 높여 잡고 2011년 성장률을 5.2%로 예측하는 I.. 2014. 11. 30.
국가보안법 10문10답 "국가보안법 폐지, 이것이 궁금하다!" 국가보안법 10문10답 "국가보안법 폐지, 이것이 궁금하다!" 1.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면 국가안보가 위태롭게 되는 거 아닙니까? ==> 혹시 이름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닌가요? ‘국가보안법’이니까 ‘국가안보’를 위해 필요한 법이라고 말입니다. 그럼 큰 착각이지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이 만들어진 것은 1962년입니다. 박정희 집권 초기지요. 평화적인 집회와 시위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들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법이라는 잣대로 집회와 시위를 막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었죠. 국가보안법의 모태라는 일제의 치안유지법도 그렇습니다. 치안을 유지한다는 명분으로 사실은 우리 독립 운동가들을 처벌했죠. 국가보안법은 여수와 순천에서 4.3항쟁 진압을 거부하는 군인들이 봉기하자.. 2013. 11. 26.
국가인권위 국가보안법폐지 권고문 (전문) 국가인권위 국가보안법폐지 권고문 1. 검토의 배경 1948. 12. 1. 공포·시행된 국가보안법은 제정 당시부터 인권침해의 소지가 크다는 이유로, 법안 자체를 토론할 필요 없이 폐기하자는 동의안이 제기되고 논란 끝에 표결에 부쳐져 37대 69의 표차로 부결되기도 하였습니다. 1953. 7. 8. 형법제정안을 심의하던 당시 국회에서는, 국가보안법의 규정들이 형법 안에 모두 포함되었기 때문에 국가보안법은 폐지한다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원안이, 시대적 상황론과 국민정서론에 밀려 채택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법 운용과정에서의 반민주성 및 인권침해 논란 때문에 위헌 시비가 잇따르고 개폐 논란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국제사회에서도 한국의 인권문제를 논의할 때마다 국가보안법을 도마에 올려 국제인권규약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2013. 11. 26.
헌법재판소 국보법 한정 합헌 결정문 요약문 헌법재판소 한정합헌 결정문 요약본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李相京 재판관)는 2004년 8월 26일 재판관 전원일치로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과 반국가활동을 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소지하는 행위 등을 처벌하는 동법 같은 조 제5항의 규정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않으며 비례의 원칙안에서 양심·사상의 자유, 학문·예술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아니하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 김○○, 같은 김□□은 2003. 8.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제1항 등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어 1심 재판.. 2013.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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