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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권 (Air Rights)
땅이나 건물 위의 하늘을 개발할 수 있는 권리. 아직 우리나라에선 공중권 개념이 없지만 뉴욕이나 LA 등 미국 대도시에선 공중권이 거래되고 있다. 뉴욕에선 1961년부터 거래가 합법화됐다. 뉴욕시는 블록별로 용적률(대지면적에 대한 건물 연면적 비율)을 제한하고 있는데 주변 저층 건물이 활용하지 않은 유휴 용적률을 사들이면 더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다. 예컨대 10층짜리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블록에서 5층짜리 건물은 나머지 5층에 대한 공중권을 팔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블록에 15층짜리 건물을 짓고 싶다면 주변 저층 건물의 남은 용적률을 사들이면 된다. 맨해튼처럼 땅값은 천정부지로 치솟는데 건물을 지을 빈 공간은 없는 대도시에서 공중권 거래는 새로운 부동산 수익원이 되고 있다. 인근 건물의 공중권을 사들이면 더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을 뿐 아니라, 경쟁자들이 주변에 더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가능성도 원천 봉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식적인 통계는 없지만 맨해튼에서 공중권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가격도 급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공중권 가격은 20년 전 평방 피트당 45달러에서 지금은 450달러가 돼 10배가 뛰었다. 우리나라는 현재 공중권 거래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세계의 공중권 거래는 눈여겨볼 만한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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