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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시사용어

양해각서 (MOU)

by 淸風明月 2013.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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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해각서 (MOU)

국가 간에 문서로 된 합의로 법적 구속력을 갖는 조약과 같은 효력이 있는 것을 말한다. 민간기업 사이에서 교환되는 양해각서는 일반적으로 어떤 사업의 이해당사자들이 본계약 체결 이전에 교섭 중간결과를 바탕으로 서로 양해된 사항을 확인ㆍ기록할 때 사용된다. 양해각서는 법적인 강제성은 없지만 타당한 근거 없이 어길 경우 도덕적 비난이 따른다. 국가끼리 체결하는 양해각서는 외교적 구속력을 갖는다.

 

지난 2009년 5월 동양증권은 금융감독원과 맺은 양해각서를 통해 계열사별 CP보유를 줄이겠다고 약속했지만 CP는 1년새 3배가 넘었다. 금감원은 양해각서를 이행하라는 촉구만 했고 2년여만에 '동양사태'가 터졌다. 금감원은 양해각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해명하지만, 동양증권이 양해각서와 정반대의 행보를 보인걸 알면서도 2년 넘게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비난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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