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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블리시티권
사람이 태어나면서 그가 가진 이름, 초상 기타의 그임을 알 수 있는 동일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의미한다. 전통적으로 인정되던 프라이버시권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갖는 공개적 가치에 대한 또 다른 권리이다. 1953년 미국 제2연방항소법원의 제롬 프랭크 판사가 Haelan 사건 판결당시 처음 사용한 용어이다. 인격권이 기초한 권리이나 상업적 이용의 요소를 핵심으로 하기 때문에 인격권과 구별된다. 좁은 의미에서는 신체나 얼굴에 대한 사진, 그림 등을 의미하고 넒은 의미에서는 성명, 예명 음성까지도 포함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퍼블리시티권이 법률상 확립된 개념은 아니며 인격권으로 재산권적 측면의 문제까지 다루고 있다.
지난 30일 서초동 서울법원에서 배용준 등 유명 연예인 59명이 오픈마켓 '11번가'와 'G마켓', 옥션을 운영하는 'SK플래닛', '이베이코리아'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민사배심재판이 열렸다. 원고 측 변호인은 “연예인들의 허락을 얻지 않고 이름을 상업적으로 이용한 것은 퍼블리시티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반면 피고 측은 “연예인 이름 사용은 사용자가 찾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배심원들은 재판이 끝난 뒤 1시간에 걸친 평의를 통해 4대1로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내렸다. 재판부는 12월 4일에 한 번 더 변론기일을 가진 뒤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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