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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ㆍ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09년부터 시행 중인 우리나라 자본시장 기본법이다. 증권사ㆍ자산운용사ㆍ선물회사의 겸영 허용, 금융투자상품의 범위가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로 변화, 증권위탁매매업의 자기자본 규모가 3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축소되는 등 규제가 완화됐다. 또 금융회사가 금융상품 추천 시 고객 수준에 맞는 상품만 추천해야 하고, 투자상품에 대한 설명의무를 강화하는 등 투자자 보호장치도 한층 강화됐다.
자본시장법이 동양사태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 법으로 인해 계열회사 CP취급 금지, 계열사 CP의 신탁 편입시 10% 초과 소유 금지 등 두 가지 안전장치가 사라졌다. 개인피해자가 첫 소송을 했다. 피해자 이씨는 동양증권이 자본시장법상 설명의무와 부당권유 금지 의무를 위반했고 손해액 전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동양계열사의 법정관리 결과를 고려해 청구금액을 늘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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