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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검사청구제
국민이 특정 금융회사의 상품이나 업무 처리에 불만이 생겨 금융감독원에 요청하면 해당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는 제도로 2013년 5월 27일부터 시행됐다. 검사를 청구할 수 있는 대상자는 금융회사와 이해관계에 있는 소비자 혹은 금감원의 처분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 제한되며, 200여 명의 청구가 있어야 한다. 청구가 접수되면 금감원은 심의위원회에서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 동양증권이 동양그룹 계열사의 회사채,기업어음(CP)을 판매하면서 무리한 권유 등 불완전판매를 했다는 정황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다.
금융소비자단체인 금융소비자원은 10월 둘째주인 다음주에 동양 CP 피해자를 대표해 금융감독원에 국민검사를 청구할 예정이다. 금소원은 또 동양증권이 동양그룹 자금조달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는지에 대해 검찰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에는 지난 2일까지 사흘간 2991건의 회사채,CP 피해 신고를 접수했고 금소원에서는 동양증권의 불완전판매 피해민원이 1만건을 넘어섰다. 회사채와 CP 피해를 구제받으려면 투자자가 증권사의 불완전판매 사실을입증해야 해 손실을 온전히 보전받기는 쉽지 않을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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