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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시사용어

대주주 적격성 심사

by 淸風明月 2013.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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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주주의 적격성 심사는 대주주의 위법 사실이 있을 겨우 의결권을 제한하거나 주식을 처분토록 명령하는 제도다. 현재 은행과 저축은행의 대주주에 대해서만 6개월~2년 단위로 심사하고 증권이나 보험, 카드사 등 제2금융권 대주주는 검사하지 않는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대주주의 적격성 심사 확대는 이와 같은 제2금융권 대주주로 확대하자는 것을 골자로 한다.

 

동양그룹 사태 후 금융감독원에서 소비자 보호 기능을 떼낸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과 대부업체가 그룹의 사금고로 활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대부업체를 금융기관으로 지정과 관련된 법 개정은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대주주의 적격성 심사 확대 방안이 담긴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은 치열한 대립이 예상된다. 삼성을 포함한 재벌그룹이 대거 심사 대상에 포함돼 재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뿐아니라 적격성 심사 대상 대주주와 위법 행동의 범위에 대한 여야의 입장 차도 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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