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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tics and Society Archive

대한민국 헌법의 제정 및 개정 연혁

by 淸風明月 2023.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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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의 제정 및 개정 연혁

 

, 헌법개정 연혁

구 분 시 기 결정기구 개헌 명칭 개헌 내용
헌법 제정 1948. 7.12 임시국회 헌법 제정 제헌헌법(대통령 간선제)
1차 개정 1952. 7. 4 임시국회 발췌개헌 대통령 직선제, 양원제 개헌
2차 개정 1954.11.29 임시국회 사사오입개헌 대통령 중임제한 철폐
3차 개정 1960. 6.15 임시국회 4월혁명 개헌 내각제 개헌
4차 개정 1960.11.28 정기국회 추가 개헌 특별법 개헌
5차 개정 1962.12.22 국가재건최고회의 군사쿠데타 개헌 직선제 개헌
6차 개정 1969. 9.14 정기국회 3선개헌 대통령 3선 허용
7차 개정 1972.10.27 비상국무회의 유신개헌 대통령 종신제 개헌
8차 개정 1980.10.25 국무회의 광주항쟁 개헌 대통령 단임제 개헌
9차 개정 1987.10.12 정기국회 6월항쟁 개헌 대통령 직선제 개헌

. 헌정질서 연혁

공화국 구 분 대통령 재임기간 정치변동의 원인
미군정
(하지) 1945. 8.15 - 1948. 8.14 해방과 미군 점령
1공화국 1 이승만 1948. 8.15 -1952 제헌의회선거와 헌법제정

2 이승만 1952-1956 발췌개헌

3 이승만 1956-1960 사사오입개헌
2공화국 4 윤보선 1960-1962 4월혁명과 내각제개헌
군사정권
(박정희)

3공화국 5 박정희 1963-1967 군사쿠데타와 직선제개헌

6 박정희 1967-1971

7 박정희 1971-1973 3선개헌
4공화국 8 박정희 1973-1978 유신쿠데타와 유신개헌

9 박정희 1978-1979

10 최규하 1979-1980 1026사건

11 전두환 1980-1981
5공화국 12 전두환 1981-1988. 2.24 광주항쟁과 단임제 개헌
6공화국 13 노태우 1988. 2.25 - 1993 .2.24 6월항쟁과 직선제개헌

14 김영삼 1993. 2.25 - 1998 .2.24

15 김대중 1998. 2.25 - 2003 .2.24

16 노무현 2003. 2.25 - 2008 .2.24

17 이명박 2008. 2.25 -2013.2.24

 

공화국은 정치변동과 개헌에 의해 구별됨

 

1. 헌법 제정(19487) - 제헌헌법

 

<< 제안경위 및 제안이유 >>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며 모든 사회적 폐습을 타파하고 민주주의 제 제도를 수립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케 하며 각인의 책임과 의무를 완수케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여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결의하고 우리들의 정당 또 자유로이 선거된 대표로서 구성된 국회에서 4281.7.12. 이 헌법을 제정한다

 

<< 주요골자 >>

 

1.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으로 함(1)

2.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발하도록 함(2)

3.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함(4)

4.대한민국은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개인의 자유.평등과 창의를 존중하고 보장하여 공공복리의 향상을 위하여 이를 보호하고 조정하는 의무를 지도록 함(5)

5.대한민국은 모든 침략적인 전쟁을 부인하고 국군은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함(6)

6.비준공포된 국제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있도록 함(7)

7.모든 국민은 법률 앞에 평등하며 성별.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함(8)

8.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지며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금.수색.심문.처벌과 강제노역을 받지 않도록 함(9)

9.모든 국민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거주와 이전의 자유를 제한받지 아니하며 주거에 침입 또는 수색을 받지 않도록 함(10)

10.모든 국민은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갖도록 함(12)

11.모든 국민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제한받지 않도록 함(13)

12.재산권은 보장되며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써 정하도록 함(15)

13.공공필요에 의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수용.사용 또는 제한함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당한 보상을 지불하도록 함(15)

14.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고 초등교육은 의무적이며 무상으로 함(16)

15.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여자와 소년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도록 함(17)

16.모든 국민은 국가기관에 대하여 문서로써 청원을 할 권리가 있고 국가는 그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지도록 함(20)

17.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고 형사피고인으로써 구금되었던 자가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대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23)

18.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선거할 권리가 있도록 함(24)

19.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권자이며 언제든지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함(26)

20.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와 국토방위의 의무를 지도록 함(28.29)

21.입법권을 가진 국회는 보통.직접.평등.비밀선거에 의하여 공선된 의원으로 조직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정기회는 매년1,1220일에 집회하도록 함(30조 내지 제33)

22.임시.긴급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 또는 국회의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의장은 국회의 임시회의 집회를 공고하도록 함(34)

23.국회 폐회 중에 대통령 또는 부통령의 선거를 행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국회는 지체 없이 당연히 집회하도록 함(34조 제2)

24.국회는 헌법 또는 국회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재적의원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의 과반수로써 의결하고 의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 이외에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갖도록 함(36)

25.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 제출권이 있으며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정부의 이의가 없는 한 이송된 지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공포 또는 환부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법률안은 법률로 확정되고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일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하도록 함(38조 내지 제39)

26.국회는 예산안을 심의.결정하도록 함(40)27.국회는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강화조약.통상조약.국가 또는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비준과 선전포고에 대하여 동의권을 행사하도록 함(41)

28.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케 하며 증인의 출두와 증언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42)

29.국무총리.국무위원과 정부위원은 국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으며 국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답변하도록 함(43)

30.대통령.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심계원장.법관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무원이 그 직무수행에 관하여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소추를 결의할 수 있고 탄핵소추의 발의는 의원 50인 이상의 연서와 그 결의는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2이상의 찬성을 얻도록 함(45)

31.탄핵사건을 심판하기 위하여 법률로서 탄핵재판소를 설치하고 탄핵재판소는 부통령이 재판장의 직무를 행하고 대법관 5인과 국회의원 5인이 심판관이 되고 대통령과 부통령을 심판할 때에는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되도록 함(46)

32.국회의원은 현행범을 제한 외에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하고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되었을 때에는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하도록 함(48)

33.국회의원은 국회 내에서 발표한 의견과 표결에 관하여 외부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함(49)

34.대통령은 행정권의 수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함(50)

35.대통령과 부통령은 국회에서 무기명투표로써 각각 선거하도록 함(52)

36.대통령과 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재선에 의하여 1차 중임할 수 있도록 함(54)

37.전시 또는 비상사태에 제하여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진 명령을 발하거나 재정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56)

38.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과 부권을 명하고 일반사면을 명함에는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함(62)39.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이외에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함(66)

40.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무위원의 총수는 국무총리를 합하여 8인 이상 15인 이내로 함.

41.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원이 되고 국무총리는 부의장이 됨(69)

42.행정각부장관은 국무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고 행정각부의 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써 정하도록 함(72, 74)

43.사법권은 법관으로 조직된 법원이 행하고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하급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하도록 함(75)

44.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독립하여 심판하도록 함(76) 45.대법원장인 법관은 대통령이임명하고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법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되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중임할 수 있도록 함(77,78)

46.대법원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명령.규칙과 처분이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여부를 최종적으로 심사하도록 함(80)

47.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때에는 법원은 헌법위원회에 제청하여 그 결정에 의하여 재판하도록 하고 헌법위원회의위원장은 부통령으로 하고 위원은 대법관 5인과 국회의원 5인으로 함(80)

 

<<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골자 >>

 

1.본회의

. 수정이유

자손의 영원한 행복과 안녕을 도모하기 위하여 혼인제도에 있어 남녀동등권을 기본으로 하고 가족의 순결과 건강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도록 함과 동시에 대통령의 비상대권을 인정하는 규정을 추가하려는 것임.

. 수정 주요골자

(1)혼인은 남여동등권을 기본으로 하여 혼인의 순결과 가족의 건강은 국가의 특별한 보호를 받도록 함(20).

(2)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제하여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은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진 명령을 발하거나 또는 재정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57)

 

<< 기타사항 >>

 

1회 국회(임시회) 28차 본회의(1948.7.12)상정.의결

 

 

2. 1차 개정(19527) - 발췌개헌(직선제, 양원제 개헌)

 

<< 제안경위 및 제안이유 >>

 

현행법상 대통령과 부통령의 간접선거를 주권을 가진 국민이 직접 선거하는 직선제로 개편함과 동시에 단원제 국회를 상.하양원제로 하여

1.다수당의 전제를 방지하고

2.국회에서의 의안처리에 있어 경솔.부당한 의결과 과오를 피하고

3.정부와 국회간의 충돌을 완화하며

4.상원에 직능별로 우수하고 원만한 인물을 선출.활용함으로써 국회운영을 더욱 강화하여 국가백년대계를 확립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1.국회는 상원과 하원으로 구성함(31조제2)

2.양원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투표에 의하여 선거된 의원으로 조직하고 상원의원중 국민이 선거한 의원의 2분의1에 해당하는 의원은 국정에 공로있는 자와 학계에 명망있는 자중에서 국무회의의 의결을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함(32)

3.하원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상원의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하되 2년마다 의원의 3분의1을 개선하도록 함(33)

4.임시.긴급의 필요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과 하원의 재적의원 4분의 1이상 또는 상원의 재적의원 2분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양원의 의장은 국회의 임시회를 공고하도록 함(3)

5.하원은 의장1, 부의장 2인을 선거하고 상원은 부통령을 의장으로 하고 부의장 2인을 선출하며 상원의장은 양원합동회의 의장이 되도록 함(36)

6.법률안 기타 의안에 관하여 양원의 의결이 일치되지 아니 할 때에는 각원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양원합동회의에서 출석의원 과반수로 의결하도록 함(37)

7.하원의장은 표결권이 있으며 양원의 의장은 의결에 있어서 가부동수인 경우에 결정권을 갖도록 함(37조 제4)

8.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39)

9.법률안.예산안 기타 안은 먼저 하원에 제출하되 국무총리와 대법원장인법관의 임명에 관한 의안은 상원에 먼저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일원에서 부결된 의안은 타원에 이송할 수 없도록 함(39)

10.각원은 국정을 감사할 수 있도록 함(43)

11.국회의 탄핵소추는 하원의원 50인 이상의 발의와 그 결의는 양원합동회의에서 각원의 재적의원 3분의2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2이상의 찬성을 얻어 하도록 함(46)

12.대통령과 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투표에 의하여 선거하도록 하고 대통령과 부통령은 국무총리 또는 국회의원을 겸할 수 없도록 함(53)

13.국무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하원의 승인을 얻도록 함(69조 제2)

14.헌법위원회는 하원의원 3인과 상원의원 2인으로 구성하도록 함(81)

15.헌법개정의 제안은 대통령과 하원의원의 재적의원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제안하도록 함(98)

16.이 법 시행시의 국회의원은 하원의원으로 하되 임기는 현의원의 잔임 기간으로 하고 이 법에 의해 처음으로 선거된 상원의원은 특별시와 도마다 득표수의 순차에 따라 1부의 의원임기는 6, 2부의 의원임기는 4, 3부의 의원임기는 2년으로 구분하도록 함(부칙)

17.이 법 시행시의 대통령과 부통령은 이 헌법에 의한 대통령과 부통령으로 하고 임기는 1952.7.23로써 종료하도록 함(부칙)

 

<< 기타사항 >>

 

1.종합발췌이유

정부안과 곽상훈 의원 안중에서 1..하양원제와 대통령직선제 2.부신임 결의권과 국무위원 및 행정각부장관에 대한 임명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3..하양원은 모두 민선에 의하여 선출된 의원으로 구성토록 하는 한편 4.불신임결의권의 남발로 인한 정부의 약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의 이의권을 인정하고 상.하양원이 상호견제.조화를 이룰 수 있는 제도적인 규정을 종합하여 발췌한 것임.

2.종합발췌 주요골자

. 국회는 민의원과 참의원으로 구성함(31)

. 양원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투표에 의하여 선거된 의원으로 조직하고 양원의 의원을 겸할 수 없도록 함(32)

. 민의원 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참의원의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하되 2년마다 의원의 3분의 1을 개선하도록 함(33)

. 민의원은 의장1, 부의장 2인을 선거하고 참의원은 부통령을 의장으로 하고 부의장 2인을 선거하도록 함(36)

. 법률안 기타 의안에 관하여 양원의 의결이 일치되지 아니할 때에는 각원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양원합동회의에서 출석의원 과반수로써 의결하도록 함(37)

. 민의원 의장은 의결에 있어 표결권을 가지며 양원의 의장은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갖도록 함(37)

. 국회의 회의는 공개하되 각원 또는 양원합동회의의 결의에 의하여 비밀회로 할 수 있도록 함(38)

.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고 법률안.예산안 기타 의안은 먼저 민의원에 제출하되 국무총리와 대법원장의 임명에 관한 의안은 참의원에 먼저 제출할 수 있도록 함(39)

. 일원에서 부결된 의안은 타원에 이송할 수 없도록 함(39)

.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고 이송된 법률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은 이의서를 부하여 양원 중의 일원에 환부하여 국회의 재의에 부하도록 함(40)

. 각 원은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고 의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고 의원의 징벌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함(45)

.대통령.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심계원장.법관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무원이 그 직무수행에 관하여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할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결의할 수 있도록 함(46)

. 탄핵재판소는 부통령이 재판장의 직무를 행하고 대법관 5인과 참의원의원 5인이 심판관이 되나 대통령과 부통령을 심판할 때에는 대법원장이재판장의 직무를 행하도록 함(47)

. 대통령과 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투표에 의하여 각각 선출하도록 함(53조 제1)

.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의 승인을 얻도록 함(69조 제1)

.국무총리가 궐위된 때에는 10일 이내에 제69조 제1항의 승인을 요구하여야 하고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면하고국무위원총수는 8인 이상 15인 이내로 함(69)

. 민의원에서 국무원부신임결의를 하였거나 민의원 의원 총선거 후 최초로 집회된 국회에서 신임결의를 얻지 못한 때에는 국무원은 총사직하도록 함(70조 제2)

. 국무원의 신임 또는 불신임결의는 그 발의로부터 24시간 이상이 경과된 후에 재적의원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하도록 함(70)

. 민의원은 국무원의 조직완료 또는 총선거 직후의 신임결의로부터 1년 이내에는 국무원불신임결의를 할 수 없으나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에 의한 국무원 불신임결의는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함(70)

. 행정 각 부의 장은 국무위원이어야 하며 국무총리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면하도록 함(73)

. 대법원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명령.규칙과 처분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부여함(81)

. 헌법개정의 제안은 대통령,민의원의 재적의원 3분의 1이상 또는 참의원의원의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함(98)

. 헌법개정의 의결은 양원에서 각각 그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하도록 함(98)

. 이 법 시행시의 국회의원은 민의원으로 하고 그 임기는 국회의원의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함(부칙)

. 이 헌법이 시행된 후 처음으로 선거된 참의원의원은 특별시와 도마다 그 득표수의 순차에 따라 제1부는 6, 2부는 4, 3부는 2년으로 함(부칙)

 

13회 국회(임시회) 2차 본회의(1952.7.4)상정.의결(표결:재적166.재석166.163.3)

 

 

3. 2차 개정(195411) - 사사오입개헌(대통령 중임제한 철폐)

 

<< 제안경위 및 제안이유 >>

 

우리 대한민국 헌법은 1948.7에 제정.공포되었고 1952.7에 그 일부개정이 있었던 바 헌정 7년의 실제운영경험에 비추어 볼 때 일부수정 또는 보완을 요하는 규정이 있을 뿐 아니라 정세의 천이와 국내의 실정에 감하여 새로운 제도로의 이행이 절실히 요청되므로 이에 헌법개정을 제안하는 바이며 개헌안 제안의 동기는 첫째: 근간의 국내외정세가 대단히 위급존망지추에 있는 바 이러한 정세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년래의 우리나라 정치제도상의 숙제를 해결함으로써 정계의 안정을 도모하는 동시에 민심의 안정을 기하며 셋째: 발췌개헌안의 이론적 모순을 이번 기회에 제거하고 넷째: 우리 국민의 민도와 또 지난 7년간 우리가 겪어온 경험에 비추어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국가기본법을 제정하지 아니하면 안 될 시기에 처해 있는 실정이므로 개헌을 제안하기에 이른 것임

 

<< 주요골자 >>

 

1.국민투표제의 채택주권재민의 원칙이 민주국가의 기본원리이므로 국민을 주권자로 하기 위해서는 국가운명을 좌우하는 주요사항에 대한 최후결정권을 실정법상으로 국민에게 부여하여야 하는 바 이러한 취지에서 현대선진민주국가는 소위 간접민주제 내지 대의적 민주정치를 원칙으로 하여 국민은 다만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선거하고 대통령과 국회가 법원과 함께 모든 국무를 처리하게 하는 제도를 취하면서도 헌법개정.영토변경과 같은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국민투표에 의하여 결정하는 직접민주제를 채택하여 가는 추세에 있음에도 부구하고 현행 헌법상 국민에게 인정된 권리는 오직 공무원 선거권과 공무담임권을 들 수 있을 뿐 국가안위에 관한 중대사항에 관하여는 법상하등의 발언권이 없으니 이는 국민주권의 대원칙에 위배되는 일이므로 대한민국의 주권의 제약 또는 영토의 변경을 가져올 국가안위에 관한 사항에 대한 국민투표제를 채택하되 국민투표는 국회가 가결한 사항에 대하여서만 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투표발의권을 국민에게 부여하도록 함(7조의2)

2.참의원 의원의 부제 변경

현행법은 참의원 의원의 임기를 6년으로 하고 2년마다 의원의 3분의1을 개선하는 3부제를 채택하고 있는 바 2년마다 선거를 실시함은 각종선거실시의 실정에 비추어 선거회수의 과다.거액의 선거비의 낭비 등 폐해가 많으므로 이를 개정하여 3년마다 의원의 2분의1을 개선하는 2부제를 채택함(33)

3.대법관 기타 고급공무원의 임명에 대한 참의원의 인준권인정현행법은 국무총리와 대법원장의 임명에 대하여서만 국회의 승인권을 인정하고 있는 바 이 개헌안에서는 국무총리제의 폐지를 구상하고 있으므로 결국 대법원장의 임명승인권만이 존재하는 결과되어 대통령의 고급공무원 임명에 대한 국회의 견제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참의원에 대법관,검찰총장,심계원장,대사,공사 기타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공무원임명 인준권을 새로이 국회에 부여하도록 함(42조의2)

4.국무총리제 및 국무원의 연대책임제의 폐지와 국무위원에 대한 민의원의개별적 불신임권 인정

현행법은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선거하게 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행정권의 수반으로서 국무회의의 의장이 되게 하고 국무총리 기타의 행정각부장관을 임명하여 이를 명령.감독할 수 있게 한 점에서는 미국형인 대통령중심제를 채택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나 국무원에 대한 민의원의 불신임권 및 그에 대응하는 국무총리 및 전국무위원의 민의원에 대한 연대책임과 국무위원 및 행정각부장관의 임명에 대한 제청권을 가지는 국무총리에 관한 규정은 그 본질에 있어서 영국형인 내각책임제를 채택한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우리나라 정부형태는 대통령중심제와 내각책임제를 무분별하게 혼합채택하고 있어 국회와 정부와의 상호관계 또는 행정운영에 있어서 여러 가지 혼란과 상충을 야기하고 있는 바 이 개헌안에서는 내각책임제의 특징적 표현인 민의원의 국무원 불신임권 및 이에 대응하는 국무원의 연대책임제를 폐지함과 아울러 국무총리제를 삭제함으로써 명실상부한 대통령중심제에 접근하도록 함(70조의2.73.74)

5.군법회의의 헌법상 근거명시

현행법은 군법회의에 관하여 하등 규정한 바 없어 군법회의의 위헌론까지 대두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그 헌법상 근거를 명시함(83조의2)

6.경제조항의 개정

현행헌법은 중요자원 및 그 개발과 공공성을 가진 중요기업을 국유 내지 국영 또는 공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실정으로 보아 이러한 경제체제가 일면, 각자의 자유창의의 억압과 타면, 합리적 기업운영방법의 결여로 경제를 침체상태에 빠뜨리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는 바 경제체제의 중점을 국유.국영의 원칙으로부터 사유.사영의 원칙으로 전환시킴으로써 생산력의 제고와 국가경제의 비약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함(89)

7.국민에게 헌법개정 제의권 부여

현행법은 헌법개정의 제의권을 대통령과 양원의원에게만 인정하고 있는 바 이 개헌안에서는 국민투표제 채택과 동일한 취지로 국가의 기본법인 헌법에 관하여 그 개헌 제안권을 국민에게도 부여하도록 함(98)

8.국회 정기회 집회기일의 법정정기국회의 가장 주요한 임무는 예산의 심의.결정에 있으므로 정기국회의 집회기일을 헌법에 규정함으로써 회계년도의 변경에 중대한 제약을 주고 회계년도를 개정하려면 그 때마다 헌법개정이 필요하므로 이러한 폐단을 제거하기 위하여 회계년도의 개정에 따라 융통성있게 정기국회의 집회일을 개정할 수 있도록 함(34)

9.양원의 권한관계

(1)의안에 관하여 양원의 의결이 일치하지 아니할 때 현행법은 양원합동회의에 부의토록 하고 있는 바 양원의 의결이 일치하지 아니할 때라는 용어가 불분명하므로 양원의 가부의결이 상반할 때로 하고 양원중 일원이 타원에서 이송된 의안은 받은 날로부터 국회휴회중의 기간을 제외하고 60일 이내에 의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의안은 그 원에서 부결된 것으로 함(37.39)

(2)현행법은 민의원의 우위를 인정한 결과로 대개의 의안에 대하여 민의원 선의권을 인정하였으나 이 개헌안에서는 예산에 관하여서만 민의원의 선의권을 인정하도록 함(39)

10.탄핵소추의 발의 및 의결정족수

현행헌법에 탄핵소추의 발의 및 의결정족수가 너무 높으므로 발의는 민의원의원 30인 이상의 찬성,의결은 양원에서 각각 그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도록 함(46)

11.대통령 또는 대통령.부통령이 모두 궐위인 때

(1)현행법은 대통령이 궐위인 때 즉시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되어 있어 혼란이 예상되므로 국민이 직접 선거한 부통령으로 하여금 당연히 대통령직을 승계하도록 함(55)

(2)대통령.부통령이 모두 궐위된 때에는 수석국무위원으로 하여금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게 하되 3개월 이내에 대통령과 부통령을 선거하도록 함(55)

12.각 군 참모총장의 임명은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치도록 함(72)

13.헌법개정의 한계를 규정함(98)14.현대통령에 한하여 중임제한을 폐지하도록 함(부칙)

 

<< 기타사항 >>

 

19회 국회(임시회)

82차 본회의(1954.11.18)상정

91차 본회의(1954.11.29)의결(표결:재석203.135.60.7)

 

 

4. 3차 개정(19606) - 4월혁명 개헌(내각제 개헌)

 

<< 제안경위 및 제안이유 >>

 

첫째: 국민의 기본권의 보장을 위한 권력구조를 종래의 대통령제에서 내각책임제도 하고

둘째: 사법권의 독립과 그 민주화를 위하여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선거제로 하는 한편 위헌입법의 심사와 기타 헌법사항을 관할하도록 헌법재판소를 설치하며

셋째: 선거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중앙선거위원회를 헌법기관으로 하고

넷째: 경찰의 중립화를 위한 필요한 기구의 설치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선제를 헌법상 보장하기 위하여 개헌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1.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제한받지 아니하며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가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소추하고 헌법재판소가 판결함으로써 그 정당의 해산을 명할 수 있도록 함(13)

2.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다만, 그 제한은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되며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를 규정할 수 없도록 함(28)

3.민의원의원의 정수와 선거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써 정하도록 하며 참의원의원은 특별시와 도를 선거구로 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하되 그 정수는 민의원의원정수의 4분의1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함(32)

4.민의원이 해산된 때에는 해산된 날로부터 20일 이후 30일 이내에 민의원의원의 총선거를 실시하여야 하며 민의원이 해산된 때에는 참의원은 동시에 폐회되며 다만, 국무총리는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참의원의 집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35)

5.국회의 의결을 요하는 의안에 관하여 양원의 의결이 일정하지 아니할 때에는 의안을 민의원의 재의에 붙이고 각원에서 의결된 것 중 민의원에서 재적의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다시 의결된 것을 국회의 의결로 하며 무산안에 관하여 참의원이 민의원과 다른 의결을 하였을 때에는 민의원의 재의에 부하고 그 새로운 의결을 국회의 의결로 함(37)

6.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고 법률안과 예산안은 먼저 민의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참의원이 국회의 의결을 요하는 의안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부결한 것으로 간주함(39)

7.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은 정부로 이송되어 10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시하여야 하며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을 때에는 공시일로부터 20일 후에 효력을 발생하도록 함(40)

8.대통령은 양원합동회의에서 선거하고 재적국회의원 3분의2이상의 투표를 얻어 당선되며 당선된 대통령은 정당에 가입할 수 없고 대통령직 외에 공직 또는 사직에 취임하거나 영업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함(53)

9.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고 재선에 의하여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도록 함(55)

10.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즉시 그 후임자를 선거하며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그 임기가 만료되기 전30일까지에 그 후임자를 선거 하도록 함(56) 11.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처하여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긴급조치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는 때에 한하여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재정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으며 이 처분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무총리는 명령을 발할 수 있도록 함(57)

12.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조약을 비준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행하고 외교사절을 신임.접수하도록 함(59)

13.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하도록 함(61)

14.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사면.감형과 부권을 명할 수 있으며 일반사면을 명할 때에는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함(63)

15.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계엄을 선포할 수 있으며 계엄의 선포가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결에 불구하고 그 선포를 거부할 수 있고 계엄이 선포되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국민의 권리와 행정기관이나 법원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64)

16.행정권은 국무원에 속하고 국무원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으로 조직하며 국무원은 민의원에 연대책임을 지도록 함(68)

17.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지명하여 민의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다만, 대통령이 민의원에서 동의를 얻지 못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다시 지명하지 아니하거나 2차에 걸쳐 민의원이 대통령의 지명에 동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무총리는 민의원에서 이를 선거하도록 함(69)

18.국무총리는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되도록 함(70)

19.국무원은 민의원에서 국무원에 대한 불신임결의안을 가결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민의원해산을 결의하지 않는 한 총사퇴하여야 하고 국무원은 민의원이 조약비준에 대한 동의를 부결하거나 신년도 총예산안을 그 법정기일 내에 의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국무원에 대한 불신임결의로 간주할 수 있으며 민의원의 국무원에 대한 불신임결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도록 함(71)

20.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법관 중에서 호선한 3인과 정당에서 추천한 6인의 위원으로 조직하고 위원장은 대법관인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권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도록 함(75)

21.헌법재판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하도록 함(83)

. 법률의 위헌여부심사

. 헌법에 관한 최종적 해석

. 국가기관간의 권한쟁의

. 정당의 해산

. 탄핵재판

. 대통령.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선거에 관한 소송

22.헌법재판소의 심판관은 9인으로 하고 심판관은 대통령.대법원.참의원이 각각 3인씩 선임하며 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고 2년마다 3인씩 개임하되 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함(83)

23.국회는 회계년도가 개시되기까지 예산을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가 동기간 내에 예산을 의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이 의결될 때까지 일정경비를 신년도예산에 준하여 세입의 범위 내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함(94)

24.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은 법률로써 정하되 적어도 시..면의 장은 그 주민이 직접 이를 선거하도록 함(97)

25.이 헌법 시행 후 참의원이 구성될 때까지는 민의원의 의결로써 국회의 의결로 하며 참의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은 민의원에서 이를 대행하도록 함(부칙)

26.이 헌법시행당시의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임기는 이 헌법에 의하여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선임되는 전일까지로 함(부칙)

27.이 헌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헌법위원회, 탄핵재판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직무를 행하도록 함(부칙)

 

<< 기타사항 >>

 

35회 국회(임시회) 37차 본회의(1960.6.15)상정.의결

 

 

5. 4차 개정(196011) - 4월혁명 추가 개헌(특별법 개헌)

 

<< 제안경위 및 제안이유 >>

 

이 정권 하의 구부패세력을 발본색원하여 앞으로 생성 발전할 한국의 민주주의 제 제도를 수호하기 위하여 형사법의 일반적 기본원칙인 형벌불소급의 원칙과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에 일부 예외 규정을 두어 4월혁명의 과업수행에 기여하고자 개헌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1960.3.15에 실시된 대통령.부통령선거에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와 그 부정행위에 항의하는 국민에 대하여 살상 기타의 부정행위를 한 자를 처벌 또는 1960.4.26이전에 특정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현저한 반민주행위를 한 자의 공민권을 제한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으며 1960.4.26이전에 지위 또는 권력을 이용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축적한 자에 대한 행정상 또는 형사상의 처리를 하기 위하여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함(부칙)

 

<< 기타사항 >>

 

37회 국회(정기회) 48차 민의원본회의(1960.11.23)상정.의결(표결:재적233인 재석198.191.1.6)

37회 국회(정기회) 40차 참의원 본회의(1960.11.28)상정.의결(표결:재적58.44.3.2.3)

 

 

6. 5차 개정(196212) - 군사쿠데타 개헌(직선제 개헌)

 

<< 제안경위 및 제안이유 >>

 

부패와 부정과 빈곤에서 국가와 민족의 위기를 구출하고 새로운 민주복지국가를 재건하기 위하여 궐기한 것이 5.16혁명이며 이제 민정이양에 따른 제3공화국의 국기를 마련함으로써 다시는 과거와 같은 암흑의 역사를 반복하지 않도록 새로운 국가적 기초를 확립코자 개헌을 하려는 것임

 

헌법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계승하고 4.19의거와 5.16혁명의 이념에 입각하여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건립함에 있어서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며 모든 사회적 폐습을 타파하고 민주주의 제 제도를 확립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며 1948.7.12에 제정된 헌법을 이제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 주요골자 >>

 

1.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발원함(1)

2.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함(6)

3.복수정당제를 보장하고 그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함(7)

4.정당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다만,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 때에는 정부는 대법원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도록 함(7)

5.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이를 위하여 국가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할 의무를 지도록 함(8)

6.언론.출판에 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신문이나 통신의 발행시설기준은 법률로 정하는 한편 옥외집회에 대하여는 그 시간과 장소에 관한 규제를 법률로 정하고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함(18)

7.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와 국방의 의무를 지도록 함(33.34)

8.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의원으로 구성하고 의원의 수는 150인 이상 200인 이하의 범위 안에서 법률로 정하며 국회의원의 후보가 되려고 하는 자는 소속정당의 추천을 받도록 함(36)

9.국회의원은 임기 중 당적을 이탈하거나 변경한 때 또는 소속정당이 해산된 때에는 그 자격이 상실되며 다만, 합당 또는 제명으로 소속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38)

10.국회의원은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지방의회의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사의 직을 겸할 수 없도록 함(39)

11.대통령은 행정권의 수반으로서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도록 함(63)

12.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며 그 인원은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83)

13.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국가 및 법률에 정한 단체의 회계감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감사원을 두도록 함(92)

14.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하며 대법원장인 법관은 법관추천회의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도록 함(99)

15.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지며 명령.규칙.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를 하여야 함(102)

16.정당해산을 명하는 판결은 대법원법관정수의 5분의 3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함(103)

17.선거관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2, 국회에서 선출하는 2인과 대법원판사회의에서 선출하는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107)

18.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함(109)

19.농지의 소작제도를 금지하고 국가는 농지와 산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도록 함(114)

20.국민경제의 발전과 이를 위한 과학진흥에 관련되는 중요한 정책수립에 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에 앞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경제과학심의회의를 두도록 함(118)

21.헌법개정의 제안은 국회의 재적의원 3분의1 이상 또는 국회의원선거권자 50만 이상의 찬성으로 함(119)

22.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6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함(121)

23.국가재건비상조치법은 이 헌법의 시행과 동시에 그 효력을 상실하도록 함(부칙)

 

<< 기타사항 >>

 

국가재건최고회의 제28차 회의(1962.12.22)상정.의결

 

 

7. 6차 개정(19699) - 3선 개헌

 

<< 제안경위 및 제안이유 >>

 

현행헌법이 제정.실시된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헌정을 통하여 경험한 법률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동시에 현하 국내외정세에 비추어 시급한 정국의 안정. 국방태세확립 및 지속적인 경제성장 등의 제 요청에 부응하기 위하여 개헌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1. 국회의원의 수를 현행 150인 이상 200인 이하에서 250인 이내로 증원함(36)2. 국회의원은 국무총리.국무위원을 겸직할 수 있도록 함(39)3. 대통령의 계속 중임을 3기에 한하도록 함(69)

 

<< 기타사항 >>

 

72회 국회(정기회) 6차 본회의(1969.9.14)상정,의결(표결:재석122,122)

 

 

8. 7차 개정(197210) - 유신개헌(대통령 종신제)

 

<< 제안경위 및 제안이유 >>

 

조국의 평화통일이라는 역사적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민주주의의 한국적 토착화를 기하고 국력을 조직화하여 능률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통치기구와 관계 제도를 개혁하는 한편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안정을 유지하고 번영의 기반을 확고히 하며 국민의 기본권을 우리나라의 실정에 알맞게 최대한으로 보장하는 외에 민족의 활로를 개척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영광을 드높이고 영구적 세계평화에 이바지 하고자 개헌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1.복수정당제를 보장하고 정당은 그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할 뿐 아니라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거나 국가의 존립에 위해가 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위원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도록 함(7)

2.군인 또는 군속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는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초병.초소.유해음식물 공급.포로에 관한 죄중 법률에 정한 경우 및 비상계엄이 선포되거나 대통령이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긴급조치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법회의의 재판을 받지 않도록 함(24)

3.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하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의 제정은 국가안전보장에 관한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도록 함(32)

4.통일주체국민회의는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추진하기 위한 온 국민의 총의에 의한 국민적 조직체로서 조국통일의 신성한 사명을 가진 국민의 주권적 수임기관으로 함(35)

5.통일주체국민회의는 국민의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하며 대의원의 수는 2,000인 이상 5,000인 이하의 범위 안에서 법률로 정하도록 함(36)

6.대통령은 통일에 관한 중요정책을 결정하거나 변경함에 있어서 국론통일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통일주체국민회의에 부할 수 있도록 함(38)

7.대통령은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토론없이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며 이 경우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대통령당선자로 함(39)

8.통일주체국민회의는 국회의원정수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국회의원을 선거하고 국회가 발의.의결한 헌법개정안을 최종적으로 의결.확정하도록 함(40,41)

9.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존.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지는 외에 조국의 평화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지도록 함(43)

10.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통일주체국민회의는 늦어도 임기만료 30일 전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함(45)

11.대통령의 임기를 6년으로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도록 함

12.대통령은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처하거나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가 중대한 위협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어 신속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때에는 내정.외교.국방.경제.재정.사법 등 국정전반에 걸쳐 필요한 긴급조치를 할 수 있으며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긴급조치의 해산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으며 대통령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53)

13.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비상계엄이나 경비계엄을 선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영장제도.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 있고 한편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함(54)

14.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투표에 의하여 선출된 의원 및 통일주체국민회의가 선거하는 의원으로 구성함(76)

15.국회의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다만, 통일주체국민회의가 선거한 국회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함(77)

16.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 의안은 회기 중에 표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하며 다만,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거되지 아니한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국회가 해산된 때에는 예외로 함(56)

17.대통령.국무총리 등 법률에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함(99)

18.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는 법원은 헌법위원회에 제청하여 그 결정에 의하여 재판하며 명령.규칙.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지도록 함(105)

19.헌법위원회에서 법률의 위헌결정.탄핵의 결정 또는 정당해산의 결정을 할 때에는 위원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함(111)

20.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중 3인은 국회에서,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도록 함(112)

21.헌법의 개정은 대통령 또는 국회재적의원과반수의 발의로 제안할 수 있으며 대통령이 제안한 헌법개정안은 국민투표로 확정되며 국회의원이 제안한 헌법개정안은 국회의 의결을 거쳐 통일주체국민회의의 의결을 얻어 확정하고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함(124)

22.대통령이 제안한 헌법개정안은 공고후 6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확정함(126)

 

<< 기타사항 >>

 

비상국무회의 제2차 회의(1972.10.26)상정

비상국무회의 제3차 회의(1972.10.27)의결

 

 

9. 8차 개정(198010) - 광주항쟁 개헌(대통령 단임제 개헌)

 

<< 제안경위 및 제안이유 >>우리는 지금 새 시대 새 역사를 향한 출발점에 서서 국가의 안정과 번영 그리고 정의사회의 구현을 통하여 새로운 민주복지국가를 건설하여야 하는 막중한 책무를 지니고 있다. 그 동안 우리는 불의의 10.26사태와 그에 뒤따르는 혼란을 겪으면서도 모든 국민이 뛰어난 인내와 애국심을 발휘하여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였으며 아울러 그것은 지난 시대를 마무리 짓고 다가오는 80년대를 새 역사창조의 계기로 삼게 하였다. 우리는 이제 그 동안 줄기차게 국가발전을 이룩하여온 민족의 저력을 바탕으로 하여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참다운 민주정치를 토착화하며, 성장의 혜택이 국민 모두에게 고루 나누어지는 복지국가를 건설하고, 질서있고 명랑한 기풍이 진작되는 정의사회를 구현함으로써 민족사의 획기적인 전환점을 이룩하려고 한다. 또한 격동하는 국제정치상황과 세계경제체제의 와중에서 안보를 튼튼히 하고 국력을 배양하여 국가의 자주성과 민족의 생존권을 수호하며, 북한공산집단의 침략야욕을 분쇄하여 평화통일의 기반을 꾸준히 정착시키는 노력을 계속하려고 한다. 이에 우리는 주권자인 국민의 지혜와 역량을 총집결하고 투철한 역사적 사명감에 입각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신성한 과업을 완수하기 위한 새로운 제5공화국의 출발에 즈음하여 새 시대 새 질서에 부응하는 확고한 제도적 기틀이 될 민주헌법을 국민적 합의에 의하여 마련하고자 한다.

 

<< 주요골자 >>

 

1.구속적부심 부활, 연좌제 폐지 등으로 기본권을 신장함

2.대통령제 정부형태를 채택하되, 임기는 7년으로 하고 중임이 불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임기 또는 중임금지에 관한 헌법개정은 개정당시의 대통령에게는 효력이 없게 하여 장기집권을 배제함

3.대통령선거는 직선제의 폐단을 감내하기 어려운 우리의 현실여건을 고려하여 간선제를 채택하되, 대통령선거시마다 국민에 의하여 새로이 선거인단을 선출하고, 선거인단에는 정당원도 포함될 수 있게 하며, 그 수는 최소한 5,000인 이상이 되도록 하여 국민의 의사를 광범위하게 집약할 수 있도록 함

4.대통령제 정부형태에서 나타날 지도 모르는 행정부의 독주와 전단을 방지하고 책임정치를 구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하는 반면, 국회의 견제기능과 사법부의 독립성을 강화하여 권력분립에 충실을 기함

5.국회의원의 국익우선의무와 청렴의무조항 등을 신설함

6.국정감사권부여등을 통한 국회기능의 활성화를 도모함

7.대법원장의 일반법관 임명권 등에 의한 사법권 독립성을 강화함

8.헌법개정은 국회의 의결을 거친 후 국민투표로 확정토록 하여 헌법개정절차의 일원화를 기함

9.복지국가의 건설을 지향하여 국가의 사회복지 시행 의무,독과점의 폐단 규제, 중소기업의 보호.육성, 국토의 균형있는 이용, 소비자 보호 등 경제질서에 새로운 조항을 대폭 신설하여 산업의 발전과 부의 균배에 기여하도록 함

10.새 헌법 개정.공포에 따라 현 10대국회와 기존정당은 자동 해산되며, 새 헌법에 의한 국회가 구성될 때까지 입법기능을 국가보위입법회의가 담당함

11.12대 대통령 및 제11대 국회의원선거를 1981. 6.30 이전까지 실시토록 함.

 

<< 기타사항 >>

 

정부개헌심의위원회(1980.9.25) 헌법개정안 성안 완료

80회 국무회의(1980.9.29) 심의.헌법개정안 제안

83회 국무회의(1980.10.10) 국민투표일 결정

89회 국무회의(1980.10.25) 헌법개정 확정

 

 

10. 9차 개정(198710) - 6월항쟁 개헌(대통령 직선제 개헌)

 

<< 제안경위 및 제안이유 >>

 

우리는 1948.7.17 대한민국정부수립의 기초가 된 헌법을 제정.공포한 이래 8차에 걸친 헌법개정을 경험하였다. 이제 제12대국회의 여.야 의원은 지난 39년간 겪은 귀중한 헌정사적 교훈을 거울삼고 우리 국민의 창의와 근면으로 이룩한 경제성장과 더불어 꾸준히 변화.성숙되어 온 민주역량과 다양화된 민의를 폭넓게 수용하여 대한민국 헌정사의 새로운 장을 여는 합의개헌안을 제안함으로써, 국민 모두의 동의와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주의 이념과 체제를 더욱 확고히 계승.발전시키고 조국의 평화 통일기반을 공고히 하여 세계 속에 웅비하는 2천년대의 새 역사 창조에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지난 제12대 총선 이후 우리 사회는 개헌문제를 둘러싸고 갈등과 대립 그리고 혼란을 거듭하기도 하였으나 마침내 국민대화합을 이룩하여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여.야 합의에 의하여 대통령직선제의 헌법개정안을 제안할 수 있게 되었다. 이 헌법개정안은 여.야 정당 간에 합의된 내용을 기초로 하여 국회 내의 모든 교섭단체대표 등이 참여한 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기초.성안한 것을 그대로 제안하는 등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데 필요한 모든 절차를 거친 것으로써 참다운 민주화 시대의 전개를 향한 국민적 여망과 정치인의 시대적 사명이 함께 담긴 것이다. 이 헌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대통령직선제의 채택으로 국민의 직접선거에 의한 정부선택을 보장함과 아울러, 대통령단임제에 기한 평화적 정권교체의 전통을 계승 확립함으로써 민주국가발전의 기틀을 더욱 확고히 하였다

2.대통령의 비상조치권.국회해산권의 폐지를 통하여 대통령의 권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국정감사권을 부활하는 등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여 그 기능을 활성화함으로써 국가권력의 균형과 조화를 도모하였으며, 법관의 임명절차 개선과 헌법재판소의 신설 등을 통하여 사법권의 독립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헌법의 실효성을 제고하였다

3.구속적부심사청구권의 전면보장, 형사보상제도의 확대, 범죄피해자에 대한 국가구조제 신설 등 국민의 신체와 생명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언론.출판.집회.결사에 대한 허가.검열의 금지 등 표현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며, 노동3권의 실질적 보장과 최저임금제의 실시 등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확충하여 기본적 인권을 대폭 신장하였다

4.경제질서에 관하여는 자유경제체제의 원리를 근간으로 하면서 적정한 소득의 분배, 지역경제의 균형발전, 중소기업과 농.어민 보호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의 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사회정의를 실현하도록 하였다

 

<< 주요골자 >>

 

1.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의 계승 및 조국의 민주개혁의 사명을 명시함(안 전문)

2.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4)

3.국군의 정치적 중립성 준수를 명시함(안 제5조제2)

4.정당의 조직.활동 외에 그 목적도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였으며, 정당의 해산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따르도록 함(안 제8조제2항 및 제4)

5.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였으며, 체포.구속.압수.수색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도록 함(안제12조제1항 및 제3)

6.체포.구속시 그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고지할 의무 및 가족 등에게 그 이유.일시.장소를 통지할 의무규정을 신설함(안 제12조제5)

7.모든 구속자에 대하여 구속적부심사청구가 가능하도록 함(안 제12조제6)

8.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의 금지 및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금지규정을 신설함(안 제21조제2)

9.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함(안 제21조제3)

10.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제5)

11.형사피의자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형사보상제도를 확대함(안 제28)

12.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피해를 받은 국민에 대한 국가구조제도를 신설함(안 제30)

13.근로자의 최저임금제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32조제1)

14.단체행동권 행사의 법률유보조항을 삭제하고,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제1항 및 제3)

15.국회임시회 소집 요건을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에서 "재적의원 4분의1 이상"으로 완화하고, 정기회 회기를 "90"에서 "100"로 연장하였으며, 연간 개회일수 제한규정을 삭제하고, 대통령이 요구한 임시회에서의 처리안건 제한규정을 삭제함(안 제47)

16.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국정감사권을 부활하고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절차는 법률로 정하도록 함(안 제61)

17.국회의 국무총리.국무위원에 대한 해임의결권을 해임건의권으로 변경함(안 제63)

18.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하도록 하고,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당선자를 결정하도록 하며, 대통령 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1이상 득표하여야 당선되도록 함(안 제67조제1항 제2항 및 제3)

19.대통령의 임기를 5년 단임으로 함(안 제70)

20.대통령의 비상조치권을 삭제하고, 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권과 긴급명령권을 대통령에게 부여함(안 제76)

21.대통령의 국회해산권을 삭제함(현행 제57)

22."국정자문회의""국가원로자문회의",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로 명칭을 변경함(안 제90조 및 제92)

23.대통령의 자문기관으로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신설함(안 제93)

24."대법원판사""대법관"으로 하고,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함(안 제102조제2항 및 제104조제3)

25.일반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함(안 제104조제3)

26.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 단임으로 하며, 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5조제1항 및 제2)

27.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없이는 파면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106조제1)

28."군법회의""군사법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의 단심제에 있어서 사형을 선고한 경우는 제외함(안 제110)

29.헌법위원회를 폐지하고, 헌법재판소를 신설하여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심판, 탄핵의 심판, 정당의 해산심판 및 국가기관 상호간 등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과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을 관장하도록 함(안 제111조제1)

30.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현행 5년에서 6년으로 연장하고, 탄핵 또는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 없이는 파면되지 아니하도록 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4조제3.5항 및 제6)

31.이 헌법의 시행일을 1988225일로 하고,이 헌법시행에 필요한 법률의 제정.개정과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 기타 이 헌법시행에 관한 준비는 이 헌법시행 전에 할 수 있도록 함(안 부칙 제1)

32.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대통령선거는 이 헌법시행일 40일전까지 실시하며, 최초의 대통령 임기는 이 헌법 시행일로부터 개시함(안 부칙 제2)

33.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국회의원 선거는 이 헌법 공포일로부터 6월 이내에 실시하며 최초의 국회의원의 임기는 최초의 국회의원 선거후 국회의 최초의 집회일로부터 개시하도록 하고, 이 헌법공포 당시의 국회의원 임기는 최초의 국회의원선거후 이 헌법에 의한 국회의 최초의 집회일 전일까지로 함(안 부칙 제3)

 

<< 기타사항 >>

 

137회 국회(정기회)5차 본회의(87.10.12)상정.의결(투표 258,2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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