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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tio ergo sum

한-미 FTA ; 6차협상 파국을 향한 발걸음

by 淸風明月 2007.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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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많고 탈많은 한미FTA협상이 이번으로 6번째를 맞이한다. 세계화시대에 국제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우리가 할수 있는 마지막 선택이라고 우겨대며, 반대 목소리에 대해서는 철저한 외면으로 일관해온 한미FTA 협상이다. 6차 협상을 바라보며 결국 우려대로 흘러가고 잇다는 생각은 기우일뿐인가? 다시 한번 되물어 본다. 이번 6차 협상은 3월 한미FTA 최종타결을 위한 단계에 지나지 않는다. 지금 한국의 협상단은 국익이 아니라 미국 행정부에게 선물을 건네주는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감히 말한다.

6차 협상을 시작하기 전 미국측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를 이슈로 들고 나오면서 우리측이 주장하고 잇는 무역구제 분야에 대한 이슈화를 피하고 있다. 이에 발맞추듯 대한민국의 재정경제부 차관이라는 자는 "소고기 문제는 소탐대실이 될 수 있다" 는 발언을  통해  FTA 추진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과연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하면서 까지 실익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FTA를 강행해야 하는가?

6차협상에 임하는 김종훈 수석대표의 발언들을 보면 무역구제 분야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것 같다. 그렇다면 그렇게 강하게 주장하는 무역구제분야가 과연 우리에게 유리한가? 절대 유리하지 않다. 무역구제 분야의 경우 우리가 얻을 실익이 높지도 않을 뿐더러 되레 미국으로 부터 실효성이 떨어지는 표현상의 양보등으로 타격을 받을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이다. 또한 협상의 형태 또한 고위급 회담을 통한 타결에 무게를 두고 있는듯 하다. 우리사회 전반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게 될 협상에서 고위급 회담만을 통해 타결을 한다. 이럴 경우 실질적인 타당성 검토 조사와 이해당사자들에 대한 의견수렴을 생략한채 협상을 마무리 지을 가능성이 크다. 시작부터 밀실협상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쓴채 마지막가지 밀실협상을 통해 국민의 생존권을 건 도박을 단행하는 한미FTA협상 이제 더이상 협상단에 국민의 운명을 맡길 수 있겠는가? 내눈에 협상단은 미국의 경제적 이익에 봉사하는 미국 외교관료와 경제관료들의 집단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도대체 무엇을 위한 협상을 하는것이가? 임기 말기 레임덕에 휘둘리는 부시행정부를 위한 선물을 준비 중인가? 그럴 시간에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는 협상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더욱 절실하지 않은지 협상단에 묻고 싶다.


< 6차협상 분야별 내용 >

△상품무역 분과 = 이 분과 협정문에는 우리 측이 반대하고 있는 '역내산 물품에 대한 관세 환급 금지' 조항이 들어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 측은 이번 협상에서 이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할 예정이다.

△농업 분과 = 저율관세할당(TRQ) 관련 문안에 우리 측이 반대하고 있는 'TRQ 선착순 적용'이나 '수입국영무역 금지' 등과 같은 조항이 들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섬유 분야 = 미국 측이 섬유 제품의 관세를 조기에 철폐하거나 원산지 기준의 예외조항을 삽입해주면 우리 측은 섬유 세이프가드(safeguard)와 우회수출방지 규정을 도입하자는 미국 측 요구를 들어주는 방식의 '주고받기'가 지난 연말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고위급 회담에서 나온 섬유 분과의 '기본 합의틀'이었다.

△자동차 작업반 = 미국 측이 배기량이 기준으로 한 우리 측 자동차 세제를 '개편'해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것과는 달리 아예 '폐지'해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서비스 분과 = '우체국 보험을 민간보험과 동등하게 대우해 달라'는 미국 측 요구에 우리 측은 "기존 입장을 유지하며 타협 가능한 부분을 모색한다"는 전향적인 입장으로 돌아섰다. 또 일시적 외환 세이프가드(safeguard)를 도입하는 조건으로 미국 측이 제시한 요구사항들은 현행 외국환거래법이 허용하는 한 수용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측은 '자연인 이동을 통한 보험서비스 공급을 허용하라'는 미국 측 요구도 "한정된 범위에서 허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전향적인 자세를 보였다. 단 우리 측은 산업은행 등 국책금융기관은 한미 FTA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기존의 입장을 '관철'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기로 했다.

△통신·전자상거래 분과 = 이 분과 협정문에는 정부가 기간통신사업자의 지분을 재매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과 통신규제기구가 기간통신사업자의 지분을 보유하거나 경영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 측은 이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우리 측은 이번 6차 협상에서 '통신 분야에서 기술표준 선택의 자율성을 보장해 달라'는 미국 측 요구에 대해 '기술표준 정책 추진 시 절차적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한다'는 취지의 타협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이밖에 우리 측은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온라인 디지털제품에 영구적으로 관세를 매기지 말자'는 미국 측 요구를 들어주는 대신 오프라인 디지털 전송 매체에 대한 관세 평가기준과 관련된 우리 측 요구를 들어달라고 요구하기로 했다.

△경쟁 분과 = 이 분과에서 첨예한 논란이 되고 있는 '재벌' 관련 각주에 대해 우리 측은 이 각주의 삭제가 어려울 경우 '재벌'이라는 용어를 빼고 다른 용어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문안을 수정하자는 쪽으로 입장을 완화했다.  또 '정부가 지정한 독점 의무'와 관련해 현재 협정문에 들어가 있는 '상업적 고려에 따른 활동 의무' 및 '독점적 지위 이용 금지' 조항을 그대로 두는 대신 우리 측 입장을 반영한 각주를 넣어달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입장을 완화했다.

△정부조달 분과 = 우리 측은 정부조달 시장의 개방에서 우리나라 지방정부와 공기업을 예외로 해 주면 '미국 측 주(州)정부도 양허에서 제외할 수밖에 없다'는 미국 측 입장을 수용하기로 했다. 한편 우리 측은 학교 급식과 중소기업 보호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받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기로 했다.

△지적재산권 분과 = '일시적 저장의 복제권 인정'과 '기술적 보호조치 관련 접근통제권 인정 여부'와 관련해 미국 측이 예외조항을 넣어주면 우리 측도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단, 우리 측은 저작권 보호기간을 저작자 사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해달라는 미국 측 요구에 대해서는 응하지 않기로 했다.

△환경 분과 및 노동 분과 = 우리 측은 환경 분과에서 미국 측이 요구하는 '대중 참여(public participation)'의 도입에 원칙적으로 합의해 주기로 했다. 노동 분과에서도 미국 측이 요구하는 '공중의견제출제도(public communication)'와 '분쟁해결심판제도'의 도입에 원칙적으로 합의해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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