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와 평등의 관계
1. 자유에 대하여
1) 자유의 정의
- 일반적으로 부당한 구속이나 제재를 받지 않고 자기의 의사를 표현하며, 자기 의사를 스스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이런 점에서 자유의 일차적 조건은 ‘제약’이 없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2) 자유의 유형
- 소극적 자유( ~from) : 남으로부터 강제되거나 남의 지배를 받지 않는 상태, 즉 구속이나 제약이 없는 상태
※시민적 자유 - 국민의 기본권적 자유로서 사생활의 자유, 종교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사상의 자유, 학문의 자유, 종교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재산권 행사의 자유, 노동의 자유 등을 포함한다.
- 적극적 자유( ~for) : 자기 스스로 자기 의사를 지배하면서 억압의 부재를 의미하는 소극적 자유의 한계를 넘어 자기 운명을 통제하고 극복한다는 측면에서의 자유
3) 자유의 종류
- 기본권적 자유 : 개인의 사적 영역에서 국가가 침해하거나 간섭할 수 없는 자유의 영역
- 경제적 자유 : 개인이 재산을 소유하고, 외부의 간섭이나 제한이 없이 사용하고, 재산을 포함한 경제적 가치를 자유롭게 거래하고 교환할 수 있는 권리
- 정치적 자유 : 공직에 출마하고, 후보자에게 투표하고, 선거운동을 하고, 지지하거나 비판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는 자유
- 지적 자유 : 진리탐구에 참여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고 토론할 수 있는 자유
2. 평등에 대하여
1) 평등의 정의
- 평등은 인간의 인격의 평등을 의미한다. 이것은 인간이 인간사회의 상호관계에서 서로 대등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자기 완성과 자아실현에서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똑같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평등은 법 앞에서의 평등을 의미한다. 인간은 지위와 처지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법 적용에서 공정을 대우를 받는다
- 평등은 국가 운영과 사회활동에 대한 균등한 참여의 기회를 의미한다. 이것은 하향평준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각자의 영역에서 최고의 가치를 발휘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2) 평등의 종류
- 시민적 평등 : 재산과 신체, 신분보장 등에서 법적으로 공평한 대우를 받는 것을 말한다.
- 정치적 평등 : 평등선거 등 모든 시민이 동등한 참정권을 소유하는 것의 의미한다. 따라서 재산, 신분, 교육 정도에 따른 차별대우나 성별 차이에 따른 차별대우를 거부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 사회적 평등 : 모든 사람이 지위나 계급?계층의 차이에 따라 차별대우를 받지 않는 상태를 의미한다.
- 경제적 평등 : 정치적 평등 못지 않게 인류사회가 추구하는 목표로서, 경제적 평등은 재산권을 행사하려는 자유와 본질적으로 충돌한다
3. 자유와 평등의 관계
1) 자유와 평등의 관계는 상호 대립적이며 조화 불가능한 갈등적 관계
- 평등이 자유를 위협하는 상황
토크빌의 견해 - 평등에 대한 강조가 자유를 침해
- 자유가 평등을 침해
2) 자유와 평등의 조화가 필요
자유 강조 : 불평등 초래
평등 강조 : 기계적 평등 강조, 자유의 실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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